위험물안전관리법 공사 단계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방법 완벽 정리

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시설을 신·증설하거나 변경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 단계에서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안전관리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설계·시공·안전 담당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위험물 시설 공사 단계 안전관리 계획의 의미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는 허가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완공검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화재·폭발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시설이다.

특히 공사 단계는 구조물과 설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 도장, 절단, 양중 등 고위험 공정이 집중되는 시기이므로, 정상 가동 단계보다 오히려 위험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시설 기준 준수뿐 아니라, 건설기술, 산업안전보건, 소방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업허가 제도, 비상대응 체계를 통합한 “공사 단계 안전관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무적으로는 설계 도면과 위험물 허가조건, 세부기준을 검토하여 공사 중 반입될 위험물, 사용될 공법, 작업환경을 분석하고, 각 공정별로 화재·폭발·질식·추락 등 주요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대책을 문서화하는 작업으로 이해하면 된다.

2. 공사 전 단계: 설계·인허가와 안전계획 연계

2.1 설계 도면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

위험물 시설의 설계 단계에서 이미 안전관리 계획의 큰 뼈대가 결정된다.

공사 단계 안전관리 계획을 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도면·자료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 위험물 저장·취급 설비 배치도 및 단면도이다.
  • 위험물 종류, 지정수량 배수, 저장 방식(탱크, 드럼, IBC 등)이다.
  • 소화설비, 경보설비, 방유제·배수계획, 환기설비 계획이다.
  • 전기·계장, 방폭구역, 접지·정전기 대책 계획이다.
  • 공사 시 환기·비상대피가 어려워질 수 있는 밀폐구조·지하구간이다.

이 단계에서 도면의 설계 의도와 허가조건, 세부기준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두어야 공사 중 임의 변경이나 기준 미달 시공을 예방할 수 있다.

2.2 소방서 허가조건과 공사 관리 항목 정리

위험물 시설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소방서가 부여한 조건사항은 공사 단계 안전관리 계획의 필수 점검 항목이 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

  • 특정 소화설비·방재설비의 설치 위치·용량에 관한 조건이다.
  • 방유제, 차수벽, 배수로 등의 구조와 마감재에 관한 조건이다.
  • 주변 건축물·위험물 시설과의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조건이다.
  • 완공검사 전까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반입 금지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은 설계뿐 아니라 공사순서, 공정관리, 임시설비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공사계획 수립 시 별도 목록으로 정리하여 관리대장에 반영해야 한다.

3. 착공 준비 단계: 공사 안전관리 계획 수립 절차

3.1 안전관리 조직 구성

공사 단계 안전관리 계획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항목은 조직체계이다.

  • 발주자 측 안전·품질 책임자이다.
  • 시공사 현장대리인 및 공사 공종별 책임자이다.
  •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 대상인 경우) 또는 소방·위험물 전담 담당자이다.
  • 하도급 업체별 안전관리 책임자 및 작업반장이다.
  • 비상시 초동조치 담당, 대피 유도 담당, 소방서 연락 담당이다.

조직도에는 연락처, 역할, 비상연락 체계를 명확히 표시하고, 공사장 출입구·휴게실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2 공정별 위험성 평가

공사계획표(공정표)를 기준으로 각 단계별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위험도 평가와 관리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물 시설 공사의 대표적인 고위험 공정은 다음과 같다.

  • 탱크·배관 용접 및 비파괴 검사이다.
  • 지하탱크·지하 배관 굴착 및 복토 작업이다.
  • 도장, 라이닝, 우레탄폼 등 인화성 물질 사용 작업이다.
  • 전기·계장 설치 및 방폭기기 설치 작업이다.
  • 수압·기밀 시험, 퍼지, 세정 등 시운전 준비 작업이다.

각 공정에 대해 “위험요인 → 발생 가능성 → 피해 규모 → 위험등급 → 관리대책” 순으로 정리하면, 안전관리 계획서와 작업별 작업절차서(SOP)를 동시에 구성할 수 있다.

3.3 공사 단계별 리스크 요약표 예시

공사 단계 주요 위험요소 중점 관리대책
기초·토공 굴착면 붕괴, 지하매설물 손상, 가스누출 접촉 위험이다. 지장물 조사, 흙막이 설계 검토, 가스·유틸리티 위치 표기, 출입통제이다.
구조·철골 고소작업 추락, 화재·비산불티, 양중 사고이다. 작업발판·난간 확보, 화기작업 허가제, 양중계획 수립, 감시자 배치이다.
탱크·배관 설치 용접 불티에 의한 화재, 내부질식, 전기 감전이다. 용접·용단 관리, 밀폐공간 작업허가, 접지·방폭 공구 사용, 가스농도 측정이다.
도장·단열 인화성 증기, 정전기, 폭발혼합기 형성이다. 환기 강화, 점화원 통제, 정전기 접지, 동시작업 금지, 호흡보호구 착용이다.
시운전·시험 누출, 급격한 압력 변화, 오조작, 질식이다. 시험절차서 작성, 단계별 승인, 비상 차단계획, 출입제한 구역 설정이다.

4. 공사 중 위험물 반입·저장·취급 관리

4.1 지정수량과 임시저장의 기본 원칙

신설 위험물 시설의 경우 완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본래 목적의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반입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다만 공사에 필요한 유류, 용제, 접착제, 가스용기 등은 공사 목적상 반입이 불가피하므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 반입량은 작업일 기준 최소 필요량으로 제한한다.
  • 동일 건축물·구획 내 여러 현장의 위험물을 합산하여 지정수량 판단을 한다.
  • 임시 저장 위치는 화기·용접 작업장, 흡연 장소, 통로로부터 충분한 이격을 확보한다.
  • 차폐·방유·환기 등의 임시 조치로 공사기간 동안의 위험을 관리한다.
주의 : 공사 편의를 이유로 완공검사 이전에 상업운전 수준의 위험물을 대량 반입하여 저장하는 관행은 매우 위험하며, 법 위반 소지가 크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4.2 공사장 내 위험물 임시 저장 관리 포인트

위험물 종류 임시 저장 기준 관리 포인트
휘발유·용제 등 인화성 액체 밀폐용기 보관, 누출 방지용받이 설치이다. 직사광선·열원 차단, 정전기 방지, 공사 종료 후 회수·반출이다.
LPG, 고압가스 용기 전도·충격 방지 고정, 환기 양호한 옥외 설치이다. 화기·출입문·통로와 이격, 차량 충돌 방지, 밸브 보호캡 장착이다.
페인트, 경화제, 우레탄폼 원래 용기 보관, 혼합 후 잔량 최소화이다. 동시작업 제한, 사용 후 뚜껑 즉시 밀폐, 폐기물 분리 보관이다.
연료(경유 등) 건설기계 연료용으로 한정, 임시탱크 사용 시 구조 검토이다. 주입구 주변 소화기 비치, 유출 대비 흡착제·오일펜스 준비이다.

5. 공사 중 화재·폭발 위험 작업 관리

5.1 용접·용단 등 화기 작업 관리

위험물 시설 공사에서는 탱크·배관 설치, 강구조 보강 등으로 인해 용접·용단 작업이 필수적으로 발생한다.

화기 작업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 공사 단계 안전관리 계획에 “화기 작업 허가 절차”를 명문화한다.
  • 용접 위치, 시간, 작업자, 감시자를 기록하고, 허가서 승인 후 작업을 시작한다.
  • 작업 반경 내 가연물을 제거하거나 방염포, 차단판 등으로 물리적으로 분리한다.
  • 바닥 틈, 케이블 트레이 등으로 불티가 비산할 수 있는 경로를 미리 확인한다.
  • 감시자는 작업 종료 후 일정 시간(예: 30분 이상) 잔불 및 발열 상태를 점검한다.
주의 : 도장·우레탄폼 작업 구역에서 동시에 용접·절단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소량의 불티만으로도 대형폭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정·시간을 분리해야 한다.

5.2 탱크·배관 내부 작업과 질식·폭발 예방

탱크 내부, 지하 피트, 지하 배관 터널 등 밀폐·반밀폐 공간에서의 작업은 질식과 폭발 두 가지 위험을 동시에 가진다.

공사 단계 안전관리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 밀폐공간 작업허가제 도입 및 허가서 양식·승인권자 지정이다.
  • 작업 전 산소 농도, 유해가스 농도, 인화성 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 강제 환기 설비 또는 송풍기를 이용한 충분한 환기 계획을 수립한다.
  • 작업자는 안전벨트·구명줄, 통신수단을 착용하고, 출입구에는 감시자를 배치한다.
  • 비상구조 장비(삼각대, 윈치 등)와 응급구조 체계를 사전에 준비한다.

6. 공사 중 전기·정전기·방폭 관리

위험물 시설 공사에서는 임시전기, 임시조명, 휴대용 전동공구 사용이 늘어나고, 방폭구역 내 설비 설치가 동시에 진행된다.

전기·정전기·방폭 관리를 소홀히 하면 공사 기간 중 방폭 설비가 완전히 갖추어지기 전에 점화원이 형성되어 화재·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 임시전기 배선은 누전차단기, 과전류 보호장치를 갖춘 분전반에서 분기한다.
  • 케이블은 통로·계단·출입구를 가로지르지 않도록 배선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 덮개를 설치한다.
  • 방폭구역으로 계획된 구역 내에는 가급적 방폭형 조명·공구를 사용한다.
  • 정전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장, 분체작업 구역에는 접지 및 정전기 제거장치를 설치한다.

7. 시운전·완공 전 단계 안전관리

7.1 수압·기밀 시험 및 세정·퍼지 작업

탱크와 배관이 설치된 후 실시하는 수압시험, 기밀시험, 세정, 불활성가스 퍼지 작업은 위험물 시설 공사의 마지막 고위험 공정이다.

공사 단계 안전관리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 시험 압력, 유지시간, 허용 누설량 등 기술 기준을 명시한 시험절차서 작성이다.
  • 시험 중 압력 상승·하강 속도를 관리하고, 비상 시 즉시 감압할 수 있는 설비를 확보한다.
  • 수압시험 후 배수, 건조 과정에서 잔류수가 위험물과 반응하지 않도록 확인한다.
  • 불활성가스 퍼지 시 작업구역 출입을 통제하고, 질식 위험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주의 : 불활성가스는 연소를 지원하지 않지만 산소 농도를 급격히 낮춰 질식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연성 가스 위험은 낮다”는 이유만으로 안전관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7.2 소화설비·경보설비 기능시험과 소방서 협조

소화설비, 경보설비, 통신설비, 비상전원 등은 완공검사 전 기능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 방수, 방출, 경보발신이 이루어지므로, 주변인에게는 실제 화재로 오인될 수 있다.

따라서 시험 일정과 범위를 소방서 및 인근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공유하고, 시험 중에는 입구에 안내문을 게시하여 불필요한 신고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8. 비상대응계획 및 교육·훈련

8.1 공사 기간 비상대응 체계

공사 단계 안전관리 계획에는 공사 기간 동안 적용되는 비상대응계획을 별도 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 화재, 폭발, 누출, 붕괴, 감전, 질식 등 주요 사고 유형별 대응 절차이다.
  • 사고 발생 시 초기 5분 동안의 역할 분담(신고, 초기진압, 인원 대피 등)이다.
  •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인근 사업장 연락처와 통보 순서이다.
  • 비상 집결지, 대피 경로, 출입통제 범위이다.

8.2 교육·훈련 계획

공사 인원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안전교육과 훈련을 정기·수시로 반복 실시해야 한다.

  • 현장 투입 전 신규자 교육(위험물 시설 특성, 대피 요령, 금지행위 등)이다.
  • 주간 또는 월간 정기 안전교육(최근 발생사고 사례, 개선사항 공유)이다.
  • 화재·누출을 가정한 비상대피 훈련 및 소화기·소화전 사용훈련이다.
  • 고위험 공정 착수 전 특별교육(탱크 내부작업, 화기작업 등)이다.
주의 : 교육·훈련은 서명부, 교육자료, 사진 등 객관적 기록을 남겨야 하며, 이력 관리는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9. 문서화·기록 관리 및 사후 검토

공사 단계 안전관리 계획은 단순한 계획서로 끝나지 않고, 실행과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문서와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공사 단계 안전관리 계획서 본문 및 개정 이력이다.
  • 일·주·월간 안전점검표, 공정별 점검결과, 시정·조치내역이다.
  • 화기작업 허가서,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고소작업 허가서 등 작업허가서이다.
  • 교육·훈련 실시 기록, 참여자 명단, 사용 교보재이다.
  • 사고·아차사고 보고서 및 재발방지대책 검토 결과이다.

공사 완료 후에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의 사고·아차사고, 지적사항, 개선사례를 정리하여, 향후 유사 공사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사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사 단계 안전관리 미비 사례

10.1 임시 저장소 임의 설치 및 소화기 부족

드럼, 페인트, 용제를 현장 주변 빈 공간에 임의로 적치하고, 소화기를 최소한으로 비치하거나 아예 비치하지 않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다.

이는 소규모 화재가 대형 사고로 확대되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공사 단계 안전관리 계획에서 “임시 저장소 위치 및 소화기 배치 계획”을 도면으로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10.2 화기 작업과 인화성 작업의 동시 진행

도장·우레탄폼 작업과 용접·절단 작업을 시간·공간 분리 없이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대표적인 중대재해 위험 요인이다.

공정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위험도 분석을 통해 이러한 동시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정 조정, 환기·가스농도 관리, 작업시간 분할 등 추가 대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0.3 탱크 내부 작업 허가서 미작성

작업자가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탱크 내부에 들어가 도장, 청소, 용접 작업을 수행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

공사 단계 안전관리 계획에서 밀폐공간 작업허가제 도입을 분명히 명시하고, 작업허가서 없이는 어떠한 내부 작업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현장에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10.4 설계·허가조건과 다른 임의 변경 시공

공사 편의나 비용 절감만을 고려하여 배관 경로, 배수계획, 방유제 높이, 환기구 위치를 현장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향후 완공검사 및 사용 중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설계자·감리자·발주자·소방서와 협의하여 정식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FAQ

공사 단계에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반입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원칙적으로는 완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받기 전까지 본래 운전 목적의 위험물을 대량 반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시운전·세정·시험 등을 위해 일정량의 위험물 반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입 목적·수량·기간·보관 위치·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법령과 허가조건을 검토한 뒤 관할 소방서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사 기간에도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

위험물 시설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단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선임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공사 기간 중이라도 일정 규모 이상 위험물 저장·취급이 이루어지거나, 허가조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사 단계부터 적정 자격을 가진 인원을 선임하여 설계·시공·시운전 전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안전 확보에 유리하다.

공사 단계 안전관리 계획과 건설업 안전관리계획서는 어떻게 연계해야 하나?

건설업에서 요구되는 안전관리계획서는 전체 공사에 대한 포괄적인 안전대책을 담고, 위험물 시설 공사 단계 안전관리 계획은 그중 위험물·화재·폭발·누출 등 특수위험에 초점을 맞추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두 계획서가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하지 않도록, 조직체계·비상연락망·교육계획은 통합하고, 위험물 관련 세부기준·허가조건·공정별 작업허가제 등은 별도 장으로 구분해 연계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소규모 위험물 저장소 공사에도 공사 단계 안전관리 계획이 필요한가?

규모가 작더라도 인화성 액체, 고압가스, 인화성 고체 등 위험물을 다루는 시설의 공사는 항상 화재·폭발·질식 위험을 동반한다. 법적 제출 의무 여부와 별개로, 최소한 공정별 위험요인, 화기작업 관리, 임시 저장소 위치, 소화기·비상대피 계획 정도를 정리한 간소화된 안전관리 계획을 작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