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수탁처리 위탁계약 기준과 필수 체크리스트

이 글의 목적은 폐수 수탁처리 위탁계약을 체결·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적 기준과 실무 체크포인트를 한눈에 이해하고, 단속·감사 시에도 문제가 없도록 계약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에 있다.

1. 수탁처리·위탁처리의 개념 정리

수탁처리 위탁계약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용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 폐수위탁사업자 : 자체 방지시설로 처리하지 않고 외부 폐수처리업체에 폐수를 맡기는 배출자이다. 사진관, 병원, 연구소, 소규모 공장 등이 해당할 수 있다.
  • 폐수처리업자(수탁자)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폐수수탁처리업 등으로 등록·허가를 받아 타인의 폐수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다.
  • 수탁처리폐수 : 물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폐수처리업자가 위탁받아 처리하는 폐수 일체를 말한다.

요약하면, 배출자는 위탁을 하는 주체이고, 폐수처리업자는 수탁을 받아 처리하는 주체이다. 양자 사이에 체결하는 문서가 바로 수탁처리 위탁계약서이다.

2. 수탁처리 위탁계약에 적용되는 법령 체계

수탁처리 위탁계약 기준은 단일 법령이 아니라 여러 규정이 교차하여 형성된다. 실무에서는 최소한 다음 체계를 이해해야 한다.

  • 물환경보전법(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별표(위탁처리·자가처리 지정 시 준수사항 등)
  •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 관리제도(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 하수도법 :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산업폐수·오수 등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폐기물관리법 : 폐수 성상이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특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위탁처리의 경우 폐수수탁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사업장 내에 항상 비치할 것”과 같이 위탁계약서 비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3. 수탁처리 위탁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법령에서 계약서 서식을 일일이 제시하지는 않지만, 환경부 예규 및 관련 지침, 폐기물 위·수탁 계약 기준 등을 종합하면 위탁계약서에 최소한 다음 항목은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안전하다.

3.1 계약 당사자 기본 정보

  • 위탁자(폐수배출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 수탁자(폐수처리업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처리시설 소재지, 연락처
  • 수탁자가 보유한 폐수처리업 허가·등록 종류, 허가번호, 허가관청, 허가일자

허가증 사본은 필수 첨부자료이며, 일반적으로 “원본대조필” 문구와 담당자 서명·날인을 받아 두는 것이 행정점검 대비에 유리하다.

3.2 위탁 대상 폐수의 종류·성상·양

  • 공정명, 발생지점(라인·탱크·설비명 등)
  • 폐수 종류(예: 사진현상폐수, 도금폐수, 실험실 폐수 등) 및 유해물질 포함 여부
  • 성상(산성·알칼리성·유기성·무기성 등)과 대표 오염물질 항목
  • 평균 농도 및 범위, 계절·생산변동에 따른 편차 설명
  • 연간 예상 위탁량, 1회 위탁량, 위탁빈도(일/주/월 단위)

전자인계·인수 시스템에서는 폐수종류(코드)와 인계량, 단위 등이 기본 입력항목이므로, 계약서 단계에서부터 동일한 기준으로 정의해 두어야 입력 오류를 줄일 수 있다.

3.3 처리방법 및 처리시설 개요

  • 수탁처리 방식(중화·응집침전·생물학적 처리·고도처리 등)
  • 처리시설 총 설계용량, 해당 폐수에 배정되는 용량 비율
  • 처리공정도 요약(전처리 → 본처리 → 슬러지 처리 → 방류 순서 등)
  • 처리수 방류수역 및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 수준

가능하면 처리업체에서 제공하는 공정도·설비현황표를 계약서 부속서로 첨부하여, 위탁자가 처리능력 적정성을 검토했다는 근거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3.4 위탁기간·단가 및 대금지급 조건

  • 계약기간(시작일·종료일, 자동연장 여부)
  • 위탁단가 체계 : 톤당 단가, 농도별 가산·감액 조건, 최소 처리요금 등
  • 계량 기준 : 계량 설비 위치(위탁자 계량/수탁자 계량), 계량방법 및 검교정 주기
  • 대금 청구·지급 방식 : 월 결제, 검사 결과 반영 시기, 지연 시 이자 규정 등

단가는 순수한 상거래 조건이지만, 계량 방식과 검교정 주기는 위탁량 기록 및 전자인계·인수 자료와 직접 연계되므로 환경행정상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3.5 운반·보관·인계인수 절차

  • 폐수 운반 주체(위탁자 자체운반 / 수탁자 운반 / 제3자 운반업체)
  • 운반차량 허가 여부, 차량 번호, 운반용기·탱크 규격
  • 사업장 내 보관시설 용량(최소 5일분 이상)과 계측기 설치 여부
  • 폐수 성상별 분리보관 원칙(서로 다른 성상 폐수 혼합 금지)
  • 전자인계·인수서 작성 책임자, 작성기한, 확인·정정 절차
  • 위·수탁 확인서 출력 및 보존기간(보통 3년 이상 보관)
주의 :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 시스템에서 인계일 기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계·인수 내역이 자동 확정되는 구조이므로, 마감기한 전에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인계량·단위를 반드시 교차 확인해야 한다.

3.6 법적 책임 및 사고·위반 시 조치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책임 범위(위탁자 책임, 수탁자 책임, 공동책임 구분)
  • 수탁자가 허가정지·취소·휴업 등 처분을 받은 경우의 조치(대체 처리업체 확보 등)
  • 수탁처리 과정에서의 유출·누출·어류폐사 등 사고 발생 시 통보·대응 체계
  •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행정처분이 부과된 경우의 손해배상·구상권 규정
  • 재위탁 금지 또는 제한 규정, 재위탁 필요 시 사전 서면승인 규정

환경분야 분쟁에서는 “누가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사고보고·법령변경·설비고장 시 통보기한과 통보방법(문서·메일·메신저 병행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3.7 계약 해지·변경 절차

  • 정상적인 계약종료 절차 및 통지기한(예: 만료 30일 전 서면통보)
  • 계약당사자 허가취소·파산·중대한 위반 발생 시 즉시 해지 조항
  • 위탁량·폐수성상 변경 시 계약 변경합의서 작성 의무
  • 처리단가 조정 사유(원자재·전력단가 변동, 규제 강화, 처리공정 변경 등)

계약 해지 후에도 일정 기간 폐수 위탁이 필요한 경우, 임시 위탁계약 또는 공공처리시설 활용 등 비상대책을 별도 조항이나 부속서로 정해두면 유용하다.

4. 수탁처리 위탁계약 체결·운영 절차

4.1 수탁처리 가능업체 적정성 검토

위탁자는 먼저 수탁업체의 법적 적격성을 확인해야 한다.

  • 해당 업체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수탁처리업 등록·허가를 보유하는지 확인한다.
  • 허가 종류(폐수처리업, 재이용업 등)와 위탁하려는 폐수의 종류·성상이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상 수탁 가능범위·수질기준·부과금 체계를 추가로 검토한다.
주의 :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수탁 가능 폐수 종류와 실제 위탁하려는 폐수 성상이 불일치하면, 무허가 수탁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중대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4.2 폐수 특성 조사 및 정보 제공

수탁업체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위탁자는 다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공정별 폐수 발생량 및 시간대(피크유량 포함)
  • 주요 수질 항목(예: COD, BOD, SS, T-N, T-P, 금속류 등) 분석 결과
  • pH, 온도, 유기용제 함유 여부, 폭발·인화 위험성 등
  • 비정상 운전 시(세정, CIP, 배수 등) 일시 고농도 유입 가능성

이 단계에서 작성된 “폐수성상조사서”는 위탁계약서의 첨부서류로 활용되며, 향후 위반사건 발생 시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의 책임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4.3 계약서 작성 및 필수 첨부서류

수탁처리 위탁계약서에는 앞서 설명한 필수 기재사항과 함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첨부서류가 포함된다.

  • 폐수처리업(또는 재이용업) 허가·등록증 사본
  • 폐수처리시설 공정도 및 주요 설비 제원표
  • 최근 방류수 수질분석 성적서(공인기관 분석결과)
  • 위탁자 사업장의 폐수성상·발생량 조사서
  • 보관시설 설계도면 및 5일분 이상 용량 확보 증빙자료

지방자치단체의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신청 시에는 폐수처리업자와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처리업자의 허가증 사본 등이 필수 제출서류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초 계약 단계에서부터 서류 구성을 정형화해 두는 것이 좋다.

4.4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 시스템 연계

물환경보전법은 수탁처리폐수에 대하여 환경부 장관이 운영하는 전자인계·인수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위탁자와 수탁자는 시스템에 각각 사업장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 위탁자는 폐수 인계 시점마다 인계일자, 폐수종류(코드), 인계량, 단위 등을 입력하여 배출 인계서를 작성한다.
  • 수탁자는 인수 시 동일한 정보를 기준으로 인수서를 작성·확정한다.
  • 일정 기간(예: 인계일로부터 3일 이내) 안에 상호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자동 확정되므로, 마감 전에 양측이 반드시 확인·수정을 완료해야 한다.
  • 확정된 인계·인수 내역은 전산상 폐수(위)수탁 확인서로 보존되며, 필요 시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다.
주의 : 전자인계·인수 자료는 단속·수사·행정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로 활용되므로, 계량값·폐수코드·사업장명 등 기본정보를 계약서와 일치시키고, 담당자 변경 시 즉시 권한·비밀번호를 정리해야 한다.

4.5 계약 변경·업체 변경 시 절차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위탁계약서의 변경 또는 신규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 수탁업체 변경(기존 수탁업체 휴·폐업, 허가정지·취소 등)
  • 주요 공정 변경으로 폐수 성상이 유의하게 변동되는 경우
  • 위탁량이 계약 대비 현저히 증가·감소하거나, 위탁주기가 크게 바뀌는 경우
  • 법령 개정으로 방류수 기준 또는 관리체계가 강화되는 경우

변경계약 또는 신규계약이 이루어지면,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 또는 재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환경기술인이 정기점검(예: 연 1회) 시 위탁계약서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수탁처리 위탁계약 실무 체크리스트

다음 표는 환경기술인·시설관리자 관점에서 수탁처리 위탁계약을 점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예시이다.

구분 점검 내용 담당부서 비고
수탁업체 적격성 폐수수탁처리업 허가·등록 여부, 허가범위와 위탁 폐수 종류·성상 일치 여부 확인 환경안전팀 허가증 사본 비치
계약서 비치 위탁처리계약서를 사업장 내에 항상 비치하고 있는지, 최신본인지 확인 환경안전팀 3년 이상 보관 권장
폐수성상 정의 공정별 폐수 종류·성상·대표 수질항목·농도 범위가 계약서 및 첨부서류에 명시되어 있는지 공정기술팀 성상 변경 시 즉시 갱신
보관시설 기준 폐수성상별로 최소 5일분 이상 저장 가능 여부, 계측기·눈금 등 설치 여부 설비팀 혼합보관 금지
운반·인계인수 운반 주체, 차량 허가, 계량 위치·방법, 전자인계·인수 담당자와 작성기한 명시 여부 환경안전팀 시스템 계정 관리
요금·계량체계 톤당 단가, 농도 가산·감액 기준, 검교정 주기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구매·재무팀 검교정 성적서 보관
사고·위반 대응 방류수 기준 초과·유출사고 시 통보체계, 공동조사, 손해배상 규정 포함 여부 환경안전팀 비상연락망 첨부
계약 변경관리 폐수 성상·위탁량·수탁업체 변경 시 계약 변경·행정신고 절차가 문서로 정리되어 있는지 환경안전팀 연 1회 정기점검

6. 공공하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업 위탁과의 비교

실무에서는 “폐수수탁처리업 위탁”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지정폐기물 처리 위탁”이 혼재하는 경우가 많다. 각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면 계약 구조와 책임 범위를 더 명확히 설계할 수 있다.

구분 주요 법령 위탁 대상 특징
폐수수탁처리업 위탁 물환경보전법 산업폐수,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폐수 등 전자인계·인수 의무, 위탁처리계약서 비치, 위탁량·성상 관리가 핵심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하수도법 생활하수·일부 산업폐수 지자체와의 사용계약·협약 형태가 많고, 하수도사용료·부과금 체계가 연계된다.
지정폐기물 처리 위탁 폐기물관리법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고농도 폐수·슬러지 등 폐기물 인계서, 올바로 시스템, 사업장폐기물 위·수탁계약 기준을 따른다.

어떤 체계를 적용할지는 폐수의 법적 성상·발생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환경기술인은 각 법령의 정의를 근거로 사전에 분류하고, 그에 맞는 계약서 서식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자주 발생하는 위탁계약 관련 위반사례와 예방 포인트

7.1 계약서 미비치·내용 미갱신

단속 현장에서 가장 흔한 지적사항 중 하나는 위탁처리계약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지 않았거나, 오래전 계약서를 그대로 두고 실제 운영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다. 법령상 위탁처리를 하는 사업장은 계약서를 사업장 내에 항상 비치해야 하고, 위탁량·성상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에 맞게 계약 내용을 갱신해야 한다.

7.2 위탁범위 초과 및 허가범위 불일치

수탁업체 허가범위보다 높은 농도의 폐수를 위탁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종류의 폐수를 위탁하는 경우도 자주 문제된다. 특히 수탁업체가 “일시적 고농도 유입”을 감당할 수 없는 용량인데도 위탁자가 일괄 방류할 경우, 방류수 기준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형사처벌이 발생할 수 있다.

주의 : 수탁업체가 “받아도 된다”고 말해도, 허가범위 밖의 성상·농도에 해당하면 위탁자 역시 연대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계약서에 허가범위와 실제 위탁범위를 명확히 적시해 두어야 한다.

7.3 전자인계·인수 기피 및 지연 입력

전자인계·인수 시스템 사용을 번거롭게 느껴 지연 입력하거나, 수기로만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법령은 수탁처리폐수 인계·인수를 전산으로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및 행정지도 대상이 된다. 또한 수기로 작성한 인계·인수 기록은 분쟁 시 증거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7.4 폐수 혼합보관 및 보관시설 미흡

서로 다른 성상의 폐수를 하나의 탱크에 혼합하여 보관하거나, 5일분 이상의 저장용량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도 자주 적발된다. 특히 사진현상폐수와 같이 구체적인 라벨 부착 의무가 있는 폐수는, 용기 표기 미흡만으로도 행정지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7.5 수탁업체 휴·폐업 통보 누락

수탁업체가 허가정지·휴업·폐업 처분을 받았음에도 위탁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위탁을 진행하는 경우, 위탁자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계약서에 “수탁업체의 허가사항 변경 시 즉시 서면 통보” 의무를 규정하고, 환경기술인이 정기적으로 수탁업체 허가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야 한다.

8. 실무 적용을 위한 정리

수탁처리 위탁계약은 단순한 가격·용량 계약이 아니라, 법적 책임과 환경리스크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도구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 계약서 서식을 내부 표준양식으로 정비하고, 법령·현장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 환경기술인이 계약 검토·변경관리 프로세스의 정식 승인권자로 참여하도록 회사 내 규정을 정비한다.
  • 전자인계·인수, 계량, 분석, 운반, 보관 등 단계별로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계약과 내부지침에 모두 반영한다.
  • 단속·감사 대비를 위해 계약서, 허가증 사본, 인계·인수 기록, 계량검교정 성적서, 방류수 분석결과를 한 폴더(또는 바인더)로 통합관리한다.

이와 같이 수탁처리 위탁계약을 설계·운영하면,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불필요한 법적리스크를 줄이고, 환경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FAQ

Q1. 폐수 위탁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경우에도 기존 계약으로 처리해도 되는가?

정상적인 생산변동 범위 내라면 계약서에 “변동 허용범위”가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그러나 신규 공정 증설, 비상세정, 폐설비 세척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위탁량·농도가 크게 변하는 경우에는 수탁업체의 처리여유, 저장시설 용량, 방류수 기준 준수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때는 변경계약 또는 추가합의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다면 관할기관에 변경신고 여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Q2. 전자인계·인수 시스템을 쓰면 종이 위·수탁 확인서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가?

전자인계·인수 시스템 자체가 인계·인수 기록의 원본 역할을 하므로, 엄격히 말하면 종이확인서 보관이 필수는 아니다. 다만 단속·감사 시 현장에서 즉시 제시할 수 있도록, 월별로 위·수탁 확인서를 출력하여 계약서 바인더에 함께 보관하는 사업장이 많다. 전산장애·계정 문제로 조회가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종이와 전산을 병행 관리하는 편이 실무상 유리하다.

Q3. 수탁업체가 서류상으로만 폐수를 위탁받고 실제로는 처리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위탁자가 폐수가 실제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묵인한 경우, 위탁자 역시 불법처리에 대한 공범 또는 공동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위탁자는 최소한 정기적인 현장방문, 처리실적·분석결과 확인, 처리시설 가동기록 점검 등을 통해 수탁업체의 실질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위탁자가 정기적으로 실사를 수행할 권리를 명시하고, 수탁업체는 이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 좋다.

Q4.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수탁업체와 동시에 위탁계약을 체결해도 되는가?

법령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이 다수의 수탁업체와 각각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폐수 종류·성상별로 위탁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전자인계·인수 시스템에서도 업체별로 정확히 구분하여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 여러 업체를 병행 사용하는 경우, 환경기술인은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업체별 위탁실적을 비교하여 적정성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5.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폐수수탁처리업체 중 어느 쪽에 위탁하는 것이 유리한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 사용료 체계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용이 안정적인 장점이 있으나, 유입 가능 폐수의 성상·농도에 제약이 많고, 지자체와의 협의·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반면 폐수수탁처리업체는 산업폐수 처리에 특화되어 고농도·특수폐수 처리에 유리하지만, 단가가 높고 계약조건에 따라 비용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폐수 성상·발생량·입지·장기적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