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용기 재검사 주기 및 검사항목 완벽 정리

이 글의 목적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한 고압가스 용기 재검사 주기와 재검사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조·충전·저장·사용 사업장에서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고압가스 용기 재검사 제도의 개요

고압가스 용기 재검사 제도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고압가스 용기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법정 검사제도이다. 법적 근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며, 구체적인 재검사 주기는 시행규칙 별표 22, 재검사 방법과 세부 항목은 별표 10 및 KGS Code(AC211, AC218 등)에 규정되어 있다.

용기는 반복 충전·반복 사용 과정에서 내부 부식, 외부 손상, 피로균열, 밸브 고장 등이 누적되므로 일정 기간마다 내압시험, 기밀시험, 외관검사 등을 통해 사용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음매없는 용기, 용접용기, 복합재료용기는 구조와 재질 특성에 따라 열화 양상이 다르므로 용기 종류별로 서로 다른 재검사 주기를 적용한다.

2. 재검사 대상 및 재검사 의무 발생 시점

2.1 재검사 대상이 되는 용기 범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용기”는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도록 제작된 이동 가능한 금속제 또는 복합재료제 용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용기가 재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 이음매없는 용기(산소, 질소, 헬륨, 수소, 특수가스 등 압축가스용 실린더)
  • 용접용기(LPG, 아세틸렌, 일부 공업용 혼합가스 등)
  • 복합재료용기(수소, CNG 자동차용, 특수 경량 용기 등)
  • 액화석유가스(LPG)용 용접용기 및 복합재료용기
  • 지게차용 용기, 자동차용 용기 등 별도 특례가 있는 용기

2.2 재검사 의무 발생 4가지 기본 사유

법령상 용기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는 크게 다음 네 가지이다.

  1. 기간 경과 : 시행규칙 별표 22에서 정한 재검사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손상의 발생 : 용기에 충돌, 낙하, 화재 등의 사고로 변형·균열·부식 등 손상이 발생한 경우
  3. 합격표시의 훼손 : 용기 외면의 검사 합격표시(각인·스탬프·스티커 등)가 손상·삭제된 경우
  4. 충전 가스 종류 변경 : 기존과 다른 종류의 고압가스를 충전하려는 경우(예: 질소용 용기를 아르곤용으로 전환 등)
주의 : 재검사 주기 내에 있더라도 용기에 명백한 손상이나 합격표시 훼손이 있으면 즉시 재검사 또는 폐기·수리를 검토해야 한다.

2.3 휴지 설비의 용기에 대한 특례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를 제거한 상태에서 장기간 휴지 중인 시설에 있는 특정설비의 경우, 그 휴지기간은 재검사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용기는 일반적으로 반복 사용을 전제로 하나, 실무에서는 장기간 보관만 하는 예외 케이스가 존재하므로 재검사 기한 관리 시 휴지 여부를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

3. 용기 종류별 재검사 주기 정리

고압가스 용기 재검사 주기는 용기의 구조(용접/이음매없음/복합재료), 내용적(500L 기준), 제조 후 경과연수,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 아래 표는 시행규칙 별표 22의 핵심 내용을 실무에서 보기 쉽도록 정리한 것이다.

용기 구분 내용적·경과연수 법정 재검사 주기 주요 예시
용접용기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 제외)
500L 이상, 신규검사 후 15년 미만 5년마다 대형 용접 실린더, 일부 산업용 혼합가스 용기 등
500L 이상, 15~20년 미만 2년마다
500L 이상, 20년 이상 1년마다
용접용기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 제외)
500L 미만, 신규검사 후 15년 미만 3년마다 일반 공업용 용접용기(산소·혼합가스 등)
500L 미만, 15~20년 미만 2년마다
500L 미만, 20년 이상 1년마다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 500L 이상, 15년 미만 5년마다 50kg LPG 용기, 대형 LPG 저장·운반용 용기 등
500L 이상, 15~20년 미만 2년마다
500L 이상, 20년 이상 1년마다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 500L 미만 5년마다(경과연수별 특례 별도 적용 가능) 13kg, 20kg, 50kg LPG 용기 등
이음매없는 용기
또는 복합재료용기
500L 이상 5년마다 산소·질소·수소·특수가스 고압 실린더, 일부 초저온 용기 등
500L 미만 신규검사 후 10년 이하: 5년마다
10년 초과: 3년마다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 설계조건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마다(조건 충족 시 10년마다 허용) 복합재료 LPG 용기
용기부속품
(밸브 등)
용기에 부착되기 전 검사 후 2년이 지난 것만 부착 가능 잔가스 제거용 밸브, 안전밸브 등
용기부속품
(용기에 부착된 것)
용기 재검사 시마다 동시에 반복 검사 또는 폐기 후 교체 충전밸브, 릴리프밸브, 안전장치 등

위 표 외에도 다음과 같은 비고 사항이 추가로 적용된다.

  • 내용적 20L 미만 용접용기(액화석유가스용 포함) 및 지게차용 용기 : 첫 번째 재검사주기 10년
  • 복합재료용기 및 일부 자동차용 용기(CNG 등) : 제조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 경과 시 폐기
  • 내용적 45L 이상 125L 미만 LPG 용접용기 중, 1988년 12월 31일 이전 제조 및 경과연수 26년 이상 : 폐기
주의 : 재검사 주기는 신규검사일 또는 최종 재검사일부터 기산하므로, 사업장에서는 용기별 검사일자와 다음 만료일을 정확히 관리해야 한다.

4. 고압가스 용기 재검사 주요 항목

용기 재검사 항목은 신규검사 항목 중 구조·재질 확인 등 초기 제작단계 시험을 제외하고, 사용 중 손상 여부와 내압·기밀 성능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둔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4.1 서류 및 이력 확인

  • 용기 제조번호, 제조연월, 제조업체, 형식 승인 여부 확인
  • 직전 재검사일 및 합격표시 유무 확인
  • 충전 가스의 종류 및 사용 이력, 사고·수리 이력 확인
  • 복합재료용기의 경우 설계 사용연한(예: 15년) 및 잔여 사용기간 확인

4.2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모든 용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이다.

  • 동체 및 바닥, 숄더, 목 부분의 찌그러짐, 국부 변형, 찢김, 균열 여부
  • 외면 및 하부의 부식, 피팅부 부식, 용접부 부식 상태
  • 화재 흔적, 과열 흔적(도장 변색, 스케일, 금속 연화 의심) 여부
  • 비합리적 개조(밸브 좌우 교체, 용접 보수, 구조 변경 등) 여부
  • 도장 상태 및 표시 식별 가능 여부(내용물 표시, 경고표지 등)
주의 : 외관검사에서 심한 부식, 깊은 패임, 균열이 확인되면 내압시험 이전에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

4.3 표시·각인 및 치수·질량 확인

  • 용기 몸체에 각인된 다음 사항의 식별 가능 여부 확인
    • 제조자명, 제조연월, 제조번호
    • 허용충전압력, 내압시험압력, 내용적
    • 재검사 실시 연월 및 검사기관 표시
  • 내용적, 두께, 치수 등이 형식 승인 및 설계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
  • 질량 측정으로 내부 부식·침전물 축적 여부 간접 판단

4.4 두께측정 및 재료 상태 확인

부식이 우려되거나 사용연수가 많은 용기, 특정 부위에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초음파 두께측정기를 이용하여 동체·바닥·용접부의 두께를 계측한다.

  • 동체의 최소 허용 두께 이상 유지 여부
  • 용접부 주변 국부 부식·감육 여부
  • 초저온 용기·복합재료용기의 경우 단열·라이너 손상 여부

4.5 내압시험(수압시험·가압시험)

내압시험은 용기가 설계된 압력을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핵심적인 시험이다. KGS AC211, AC218 등에서 내압시험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주의 : 고압 기체를 사용하는 비수조식 내압시험은 시험 중 파열 시 위험성이 크므로 시험실 차폐, 안전거리 확보, 보호장비 착용 등 추가 안전조치가 필수이다.

4.6 기밀시험(누설시험)

내압시험과 별도로 기밀시험을 통해 밸브 및 나사부, 용접부, 동체와 밸브 접속부 등에서 가스 누설이 없는지 확인한다.

  • 수조식 누설시험 : 용기를 물 속에 침수하고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기포 발생 여부 관찰
  • 비수조식 누설시험 : 비눗물, 누설검지액, 전자식 누설검지기 등을 사용하여 접합부 누설 확인
  • 복합재료용기, 특수 코팅 용기의 경우 제조사 지침에 따라 시험 방법을 조정

4.7 밸브·용기부속품 검사

용기 재검사 시 용기 자체뿐만 아니라 밸브와 부속품의 성능 시험도 병행한다.

  • 밸브 개폐 성능, 스템 누설 여부, 패킹 상태
  • 안전밸브 작동압력 및 재폐쇄 성능 확인
  • LPG용기, 아세틸렌용기 등 특수용기의 안전장치(압력방출장치, 용융합금식 안전장치 등) 성능 확인
  • 제조 후 2년 이상 경과한 부속품의 경우 교체 또는 재검사 후 부착

4.8 복합재료·초저온 용기의 특수 검사 항목

복합재료용기와 초저온 용기는 일반 금속 용기와 다른 열화 메커니즘을 가지므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추가된다.

  • 복합재료외피의 박리, 섬유 절단, 충격 자국, 수분 침투 여부
  • 라이너(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변형, 기포, 균열 여부
  • 초저온 용기의 단열성능 시험(열유입량, 진공상태 유지 여부 등)
  • 제조 후 총 사용연한(예: 15년) 도달 여부 확인 후 필요 시 폐기

5. 재검사 절차(흐름도 관점)와 실무 팁

5.1 전형적인 재검사 절차 흐름

  1. 접수 및 식별 : 용기 번호, 용기 종류, 내용적, 충전가스, 직전 검사일 확인
  2. 잔가스 제거 및 안전조치 : 잔가스 제거, 질소 퍼지 등으로 폭발·질식 위험 제거
  3. 외관검사 : 변형·부식·균열·불법 개조 여부 확인, 중대 결함 시 폐기 판단
  4. 두께측정·비파괴검사(필요 시) : 감육·균열 의심 부위에 대해 UT, MT, PT 등 실시
  5. 내압시험 : 수압 또는 가압시험으로 구조적 건전성 확인
  6. 기밀시험 : 밸브 및 접합부 누설 여부 확인
  7. 표시·도장 및 합격표시 : 검사 합격 시 규정된 방식으로 합격 표시 및 도장, 표기 정리
  8. 성적서 발급 : 재검사 결과서 및 필요 시 사진 기록, 두께측정 기록 등 보관

5.2 사업장 재검사 기한 관리 실무 팁

  • 용기 번호별로 신규검사일·재검사일·다음 만료 예정일을 엑셀 또는 시스템으로 관리한다.
  • 이음매없는 용기(500L 미만)의 경우 “신규 10년 이내 5년 주기, 이후 3년 주기” 구조이므로 신규·최종 검사일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 LPG 소형 용기(내용적 20L 미만)는 첫 번째 재검사 주기가 10년으로 길기 때문에, “최초 10년 이후부터는 일반 주기”라는 점을 내부 기준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 복합재료용기는 사용연한(예: 15년)이 도래하면 재검사와 관계없이 폐기해야 하므로, 사용연한 관리를 재검사 주기와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 해외에서 고압가스가 충전된 상태로 수입되는 용기는 국내 입고 시 외관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내용물을 모두 사용한 후 법정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의 : 재검사 기간이 경과한 용기를 충전·사용하는 경우, 단순 행정위반을 넘어 사고 발생 시 형사·민사 책임이 크게 가중될 수 있다.

6. 불합격 용기의 처리 및 법적 책임

6.1 불합격 판정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용기 재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되며, 원칙적으로 폐기 또는 구조적 수리가 필요하다.

  • 내압시험에서 누설, 이상팽창, 영구증가율 초과, 균열 또는 파열 발생
  • 두께측정 결과 설계 최소두께 미달
  • 외관검사에서 심각한 부식, 깊은 패임, 구조부재 변형이 확인되는 경우
  • 복합재료용기에서 심한 박리, 섬유 절단, 구조 손상이 관찰되는 경우
  • 사용연한 초과(복합재료용기 15년 등)

6.2 불합격 용기의 파기 및 수리

  • 파기 방법은 별표 23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용기 동체 절단, 밸브 제거, 재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한다.
  • 특정설비의 경우에는 일부 수리가 허용되며, 수리 후 별표 12의 제조 기술·검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용기 파기·수리 기록을 보관하여 추후 감사나 사고 조사 시 증빙자료로 활용한다.

6.3 법적 책임 및 제재 개요

재검사 기한이 경과한 용기를 충전하거나 사용한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사용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등) 및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안전관리 책임자, 실무자에게 형사책임이 추궁될 수 있으므로, 재검사 주기 준수는 필수적인 법적 의무이다.

주의 : 재검사 관련 위반은 대부분 “기간 관리 실패”에서 출발하므로, 용기입출고 시스템, 바코드·QR 코드, 정기 점검표 등 디지털·수기 관리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7. 고압가스 용기 재검사 실무 체크리스트 예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체크 항목을 간단한 표 형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점검 항목 세부 내용 점검 주기 비고
재검사 만료일 관리 용기번호별 신규·재검사일, 다음 만료 예정일 등록 수시(월 1회 이상 확인) 이음매없는 용기 10년 경과 후 주기 변경 주의
외관 상태 확인 부식, 변형, 충격 흔적, 도장 박리 여부 확인 충전 전·반납 시마다 중대 손상 시 즉시 사용 중지
표시·각인 확인 제조번호, 검사연월, 허용압력, 내용물 표시 확인 충전 전 표시 불명확 시 재도장·재표시 또는 재검사 필요
밸브 작동 상태 개폐 상태, 스템 누설, 패킹 손상 여부 확인 충전·반납 시 누설 시 밸브 교체 및 재검사 의뢰
복합재료용기 사용연한 제조검사일 기준 사용연한(예: 15년) 경과 여부 연 1회 이상 연한 경과 시 재검사 여부와 무관하게 폐기
수입 충전용기 관리 입고 시 외관검사, 내용물 사용 후 국내 재검사 실시 입고 및 잔가스 사용 후 수입 시 검사 성적서 확인

FAQ

Q1. 재검사 기한이 조금만 지나도 바로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가?

법령상으로는 재검사 기간이 경과한 용기는 재검사를 받아 합격하기 전까지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조금만 지났다”는 사유로 예외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사고 발생 시 기간 경과 사실 자체가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만료 전 여유 있게 재검사를 실시하고, 만료일이 지난 용기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Q2. 소화용 충전용기나 고정장치된 시험용 충전용기는 어떻게 재검사하는가?

시행규칙 별표 22에서는 재검사 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소화용 충전용기 또는 고정장치된 시험용 충전용기의 경우, 충전된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 재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내용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의로 가스를 방출하여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 사용을 통해 가스를 소모한 뒤 재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Q3.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용기의 재검사 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는가?

특정설비의 경우, 가스를 제거한 상태에서 휴지 중인 기간은 재검사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동용 용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 주기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무에서는 장기 휴지 용기를 별도로 표시하고, 가스 완전 제거 및 휴지일자를 기록해 두어 추후 법적 해석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4. LPG 소형 용기의 첫 재검사 주기가 10년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용적 20L 미만의 용접용기(액화석유가스용 포함) 및 지게차용 용기는 시행규칙 비고에서 첫 번째 재검사주기를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즉, 제조검사 후 10년이 될 때까지는 재검사 대상이 아니며, 첫 재검사 이후에는 일반 LPG 용기 재검사 주기에 따라 관리한다. 현장에서 혼동이 잦으므로, 내부 규정에 “소형 LPG 용기 최초 10년 특례”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

Q5. 복합재료용기는 재검사를 계속 받으면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가?

아니다. 복합재료용기는 설계상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으며, 시행규칙 비고에서는 복합재료용기를 제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되었을 때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복합 LPG 용기는 설계조건과 장관 인정을 전제로 재검사 주기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사용연한 자체를 무한정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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