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주의사항과 질식사고 예방

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시설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운영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인명안전·법규·점검상의 주의사항을 정리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개요와 위험물안전관리법과의 관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불연성 가스인 이산화탄소(CO₂)를 고압용기에 액화 상태로 저장하였다가 화재 발생 시 방호구역에 방출하여 산소 농도를 낮추고, 동시에 냉각 효과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가스계 소화설비이다. 전기·전자 설비, 인화성 액체 및 가연성 가스 취급설비, 위험물 저장소 등 물이나 포(foam) 소화설비를 사용하기 곤란한 장소에서 많이 사용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소화설비는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종류·설치대상·규모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자체의 상세 기술 기준은 화재안전기준(NFSC 106) 및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물 시설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운용하는 관리자는 소방시설법령만이 아니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까지 함께 검토하여 설계 단계부터 인명안전과 질식재해 예방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인체 위험성 이해하기

2.1 산소 농도 저하에 의한 질식 위험

공기 중 정상 산소 농도는 약 21% 정도이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방호구역 내 산소 농도를 약 15% 이하 수준으로 떨어뜨려 연소를 중단시키는 원리로 작동한다. 그러나 산소 농도가 18% 미만으로 낮아지면 두통·어지러움·집중력 저하가 나타나고, 14~16% 수준에서는 호흡곤란·피로감, 더 낮아지면 의식소실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밀폐된 방호구역에서 설비가 작동하면, 인원이 대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시간에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므로 질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점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가장 큰 위험요소이다.

2.2 이산화탄소 고농도 노출의 생리적 영향

이산화탄소는 일정 농도 이상에서 호흡 자극, 심혈관계 부담, 의식장애를 일으킨다. 산업안전보건 규정에서는 방호구역·용기보관실 등에서 허용되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약 1.5% 미만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이 수준을 초과하면 작업을 중지하고 환기를 선행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작동할 때 방호구역 내 순간 농도는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까지 상승하므로, 설계 및 운전 단계에서 “사람이 없는 구역”을 전제로 하고, 인명안전 장치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2.3 냉각·시야장애 위험

이산화탄소는 분사 시 급격한 단열팽창으로 온도가 떨어져 드라이아이스 입자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국소적으로 피부·눈의 동상 위험이 존재하고, 안개 형태로 분무되면서 시야가 급격히 차단되어 대피 경로를 찾기 어렵게 만든다.

주의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불에 강한 설비”가 아니라 “사람에게 위험한 설비”에 가깝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화재 진압 성능 못지않게 질식·중독 예방조치를 우선적으로 설계·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3.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3.1 방호구역 설정과 밀폐성 확보

위험물 시설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계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은 “방호구역을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와 “그 구역이 충분히 밀폐되어 있는가”이다. 방호구역 체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소화약제량 산정이 잘못되어 과다 또는 과소 방출이 발생한다.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위험물 설비·탱크·펌프·배관 등 실제 화재위험이 존재하는 범위와 구획 구조를 반영해 방호구역을 설정한다.
  • 방화구획, 방화문, 개구부(출입문, 창, 덕트, 케이블 트레이 관통부 등)의 기밀성을 확인하고, 약제 방출 시 자동폐쇄 또는 차단 장치를 검토한다.
  • 배연창·루버·개폐식 통풍구 등 개구부가 많은 경우, 개구부를 닫은 상태의 체적과 열린 상태의 탈취·환기 기능을 구분하여 설계한다.
주의 : 방호구역의 체적 산정 시 천장 속, 피트, 케이블 덕트와 같이 이산화탄소가 침투하여 소화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누락하면 안 된다.

3.2 위험물 특성 반영한 소화농도·설비형식 검토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소화설비는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물리적 성질·최대수량을 기준으로 설비 종류를 선정한다. 인화성 액체·가연성 가스 등 특정 위험물에 대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만 허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인명안전 문제로 불활성가스계·할로겐화합물계 등 대체약제를 허용하거나 권장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보완되고 있다.

설계 시 다음 사항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해당 위험물의 인화·연소 특성과 설비 주변 인원 상주 여부를 고려하여 이산화탄소가 최선인지, 물분무·포·불활성가스계 등 다른 소화방식이 가능한지 검토한다.
  • 질식사고 우려가 큰 지하실·폐쇄된 기계실·위험물 탱크 피트 등에는 인명안전장치(다단 경보, 지연방출, 출입제한, 감지·경보 연동)를 강화한다.
  • 여러 방호구역을 1세트 설비로 보호하는 경우, 구역별 밸브 오동작·잘못된 분기 전환으로 오작동 위험이 증가하므로, 설비 단순화와 명확한 표시를 병행한다.

3.3 인명안전 중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반영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에는 방출 전에 시각·음향경보를 작동하고, 일정 시간 지연 후 약제를 방출하도록 하는 인명안전 장치 설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방호구역과 인접 구역에 방출표지·경고표지를 설치하고, 수동조작함·비상정지장치를 구비하도록 요구한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항목을 최소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동기동 시 감지 후 1차 경보(경종·경광등) → 지연시간 → 2차 약제 방출 순서로 충분한 대피시간을 확보한다.
  • 방호구역 출입문 상부·측면 등에 “이산화탄소 방출구역, 출입 시 주의” 등의 경고표지를 상시 부착한다.
  • 방호구역 및 용기실에 수동조작함·비상정지 스위치를 설치하고, 위치를 눈에 띄게 표시한다.
주의 : 설계도면 상에만 경보·지연·비상정지 장치가 표시되어 있고, 실제 현장 시공 시 누락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준공검사 및 정기검사 시 반드시 작동시험까지 수행해야 한다.

4. 운전·점검 단계에서의 필수 주의사항

4.1 일상점검·정기점검 체크포인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일반점검표 서식이 제시되어 있으며, 제조소등의 자체점검 및 정기점검 시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아래 표는 현장에서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재구성한 점검 항목 예이다.

점검항목 점검방법 판정기준 권장점검주기
가스용기 외관 육안·손점검 부식·변형·누출 흔적 없음, 충전표시·검정표시 식별 가능 월 1회 이상
용기실 온도·환기 온도계 확인, 환기팬 시험 허용온도 범위 유지, 상시 또는 필요 시 환기 가능 월 1회 이상
방출헤드·노즐 상태 육안점검 막힘·손상 없음, 방향·표시 정확 반기 1회 이상
감지기·경보장치 기능시험 화재신호 입력 시 경종·경광등 정상 작동 반기 1회 이상
지연장치·비상정지장치 모의기동시험 지연시간 내 비상정지 시 약제 방출 차단 연 1회 이상
수동조작함·표시 위치·표시 확인 가시성 양호, 오조작 방지 커버·잠금 장치 양호 연 1회 이상
경고표지·안전표지 육안점검 문 앞·방호구역에 경고문구 선명, 훼손·탈락 없음 월 1회 이상
방호구역 출입관리 출입대장·출입통제 확인 관계자 외 출입 제한, 출입 기록 유지 상시

4.2 작업·점검 중 오작동 방지 조치

건설·개보수·정기점검 작업 중 감지기나 배선 작업을 하다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오작동하여 질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 방호구역 내에서 공사·점검 작업을 할 때에는 소화설비 담당자와 작업계획을 사전 협의하고, 설비 배치도·도면을 검토한다.
  • 작업 범위에 해당하는 감지기·수신기·기동회로를 일시적으로 차단할 경우, 차단 범위를 문서화하고 작업 종료 후 원복을 확인한다.
  • 자동·수동 전환 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한 후 잠금장치 또는 태그(TAG)를 부착하여 임의 조작을 방지한다.
  • 작업 시에는 수동조작함·비상정지장치 위치를 작업자에게 사전 교육하고, 비상 시 조작 순서를 숙지시킨다.
주의 : 설비 차단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2차 위험도 존재하므로, 차단 기간을 최소화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대체 소화수단 및 화재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4.3 방출 후 재진입·환기 절차

이산화탄소가 실제로 방출된 후에는 충분한 환기와 공기 상태 확인 없이 방호구역에 재진입해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서는 방호구역 및 용기보관실의 공기 상태를 산소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수준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한다.

  • 약제 방출 후 환기팬·개구부를 활용하여 이산화탄소 농도가 자연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충분히 환기한다.
  • 가능하다면 산소·이산화탄소 농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농도를 확인하고, 허용범위 이내에서만 재진입을 허용한다.
  • 재진입 시에는 가급적 2인 1조로 출입하고,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주의 : 소화가 완료되었더라도 지하 피트·저지대·폐쇄공간에는 이산화탄소가 잔류할 수 있다. 저지대 중심으로 농도를 재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 환기를 반복해야 한다.

5. 위험물 시설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사고사례 포인트

5.1 대표적인 실수 유형 정리

다양한 사고사례를 분석하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와 관련된 질식·중독 재해는 몇 가지 반복되는 패턴을 가진다.

  • 경보정지 또는 자동기동 차단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실제 화재가 발생한 경우
  • 방호구역 내 작업 시 설비 차단·비상정지 위치 안내 등 사전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경우
  • 용기실·방호구역의 출입통제 미비로, 비관계자가 설비를 오조작하거나 방출 후 출입금지 구역에 진입한 경우
  • 위험물 설비 증설·개조 후 이산화탄소 방출구역·체적·약제량을 재검토하지 않아, 과소·과다 방출 또는 미보호 영역이 발생한 경우

5.2 사고사례에서 얻는 교훈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보면 대부분 “설비 성능 부족”보다 “절차 미준수·안전문화 부족”이 근본 원인이었다. 방출 전 경보가 울렸음에도 작업자가 대피하지 않고 설비 정지 조작을 시도하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결국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인명사고 예방은 다음 세 가지 축을 동시에 강화할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한다.

  1. 인명안전 중심 설계(경보·지연·비상정지·출입통제·농도감지 등)
  2. 정기적인 기능점검 및 문서화된 점검체계 운영
  3. 정비·공사·운전 담당자의 반복 교육과 실습 중심 훈련

6. 법규·기준별 핵심 체크포인트 요약

6.1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세부기준 관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는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규모·위험물 수량에 따라 설치해야 할 소화설비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고위험 시설에서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등 가스계·수계 소화설비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서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 배치, 약제량 산정 예, 점검표(별지 서식) 등을 제시하고 있어, 실무자는 해당 고시를 설계·점검 체크리스트의 기준 문서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6.2 화재안전기준(NFSC 106) 관점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이 포함된다.

  • 소화약제 방출 시 방호구역 내·부근 및 영향권에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여 방출 사실을 알릴 것
  • 자동기동 설비에는 약제 방출 전에 충분한 지연시간을 두어 인원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할 것
  • 방호구역 출입문·주요 출입구에 경고표지를 설치하고, 방출 후 출입금지를 명확히 표시할 것
  • 용기실·배관·헤드 등 주요부에 대한 내압·내식성, 동결 방지 등의 구조적 요건을 충족할 것

6.3 산업안전보건 규정 및 질식재해 예방 매뉴얼 관점

산업안전보건 규정과 각종 질식재해 예방 매뉴얼에서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관리기준을 제시한다.

  • 가능한 경우 인체 위험이 낮은 소화약제를 우선 검토할 것
  • 방호구역 및 용기보관실 출입을 제한하고, 출입대장 등으로 출입을 관리할 것
  • 방호구역 내 대피로·비상구를 확보하고, 출입 전에 충분히 환기할 것
  • 산소·이산화탄소 농도 기준(예: 산소 18% 이상 23.5% 미만, CO₂ 1.5% 미만)을 준수할 것
  • 관련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인 질식재해 예방교육 및 모의훈련을 실시할 것
주의 : 위험물 시설에서는 소방·위험물·산안 규정이 서로 다른 법령 체계에 흩어져 있으므로, 설비 선정·변경·증설 시 각 법령의 적용 범위를 교차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이산화탄소만 허용” 또는 “다른 소화약제도 허용”과 같은 규정 변화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7.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단 점검·교육 예시

7.1 일일 육안점검 예시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일일점검 예시(위험물 저장소)
용기실 출입문 잠금상태 및 경고표지 확인

용기 외관 부식·누출 흔적 여부 육안점검

감지기 이상표시(수신기 패널 경보등) 유무 확인

방호구역 출입문 주변 장애물(대피 방해 물건) 제거

비상정지 스위치, 수동조작함 주변 적치물 여부 확인

특별한 이상 시 즉시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보고

7.2 작업·공사 전 안전회의 체크리스트 예시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련 작업 전 안전회의 체크리스트
[ ] 작업장소가 이산화탄소 방호구역인지 여부 확인
[ ] 해당 방호구역의 방출헤드 위치 및 수동조작함 위치 공유
[ ] 자동기동 회로 차단 여부 및 차단 범위·시간 기록
[ ] 비상연락체계, 대피 경로, 집결지 재확인
[ ] 작업자 대상 질식위험 및 비상조치 요령 재교육
[ ] 작업 종료 후 설비 원상복구·시험 확인 책임자 지정
주의 : 위 예시는 최소 수준의 항목으로, 실제 사업장에서는 위험물 종류, 설비 규모, 이전 사고사례 등을 반영하여 자체 점검표·교육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AQ

Q1. 위험물 저장소에 반드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필수 여부는 위험물의 종류·저장수량·건축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일부 대형 제조소·저장소·취급소는 물분무등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어떤 설비를 선택할지는 화재특성·인명안전·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질식위험이 크므로, 인원이 상시 상주하는 구역에서는 가능한 다른 소화방식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Q2. 점검이나 공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설비를 정지해도 괜찮은가?

불가피하게 설비를 정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기간 동안에는 화재위험이 증가한다. 따라서 정지 범위·시간·대체소화수단·화재감시 인력 등을 문서로 정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정지해야 한다. 정지 상태를 표시하는 표찰을 현장에 부착하고,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와 시험까지 완료하는 절차를 표준운영절차(SOP)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Q3. 방출경보가 울렸을 때 우선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방출경보가 울리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방호구역에서 즉시 대피하는 것이다. 설비 정지나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는 충분히 안전이 확보된 후, 교육받은 관리자만 수행해야 한다. 경보와 동시에 비상정지 버튼을 찾으려다가 대피가 지연되어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많으므로, 평소에 “경보 → 대피 → 보고” 순서를 반복 교육해야 한다.

Q4. 노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어떤 기준으로 교체를 검토해야 하나?

용기 제조연도·재검사 주기, 배관 부식 정도, 방호구역·위험물 종류 변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교체 시기를 결정한다. 최근에는 인명안전 관점에서 불활성가스계 또는 기타 가스계 소화설비로 전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법령·기술기준 개정 동향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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