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입지 기준과 인허가 절차 총정리

이 글의 목적은 수소충전소를 계획하거나 컨설팅하는 실무자가 입지 선정 기준과 인허가 절차를 한 번에 이해하고, 실제 사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다.

1. 수소충전소 유형과 적용 법령 개요

수소충전소는 압축된 수소를 차량 등에 공급하는 고압가스 충전시설이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제조식 수소충전소: 현장에서 수소를 개질·전기분해 등으로 제조하여 압축 후 차량에 충전하는 방식이다.
  • 저장식 수소충전소: 외부 생산기지나 배관망에서 공급된 수소를 저장탱크에 저장한 뒤 압축하여 충전하는 방식이다.
  • 복합충전소: 기존 주유소·LPG충전소와 동일 부지에 수소충전설비를 함께 설치하는 형태이다.

수소충전소 입지 기준과 인허가에는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된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다.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수소법)이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용도지역 관련 조례이다.
  • 건축법 및 건축조례, 소방 관련 법령과 기술기준이다.
  • 도로법, 철도안전법, 환경 관련 개별 법령(소음·진동, 대기, 수질 등)이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KGS Code(특히 수소충전 관련 FP217, 제조식은 FP216 등)이다.

입지 검토 단계에서는 도시계획 및 건축법상 가능 여부와 고압가스·수소법상 기술기준 충족 가능 여부를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

주의 : 수소충전소는 단순 건축물이 아니라 고압가스 제조·충전시설이므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2. 수소충전소 입지 선정의 기본 원칙

입지 선정 단계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용도지역·도시계획 상 설치 가능성이다.
    해당 부지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등인지,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서 수소충전소와 같은 위험물 관련 시설이 허용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2. 주변 보호대상과의 이격 확보 가능성이다.
    주거지, 학교, 병원, 대규모 집합시설, 철도, 도로 등과 KGS 코드에서 요구하는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3. 접근성 및 교통 안전성이다.
    수소버스, 승용차, 물류차량의 진입·회차 동선이 안전하게 구성될 수 있어야 하며, 인근 교차로·신호체계와의 영향도 검토해야 한다.
  4. 부지 형상과 면적이다.
    저장설비, 압축설비, 냉각설비, 충전설비, 방호벽, 방폭구역, 차량 동선까지 고려하면 생각보다 넓은 유효면적이 필요하다.
  5. 민원 및 수용성이다.
    법령상 가능하더라도 주민·상가·학교 등 이해관계자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수용성 확보 전략을 세워야 한다.
주의 :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소충전소를 별도 조례로 관리하고 있어,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시·군·구마다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건축·가스 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3. 용도지역·지구별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성

구체적인 허용 여부는 지자체 조례와 개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경향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성(전형적 사례 기준) 실무상 유의사항
일반주거지역 일부 지자체에서 제한적 허용 또는 불허하는 경우가 많다. 주민 민원 및 안전 우려가 크므로, 학교·병원·대단지 아파트 인접 부지는 사실상 어렵다.
준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해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운영되는 사례가 증가한다. 상업·업무 기능과 혼재되어 있어, 교통·주차·보행자 안전 계획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상업지역(일반·중심상업) 규제 샌드박스와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심 내 설치가 가능해진 사례가 있다. 부지 면적이 제한적이므로 복합충전소(주유소+수소)의 형태로 계획되는 경우가 많다.
준공업지역 설치가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인근 공장의 위험물 시설, 탱크야드, 가스설비와의 중첩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전문공업지역 산업시설과 함께 입지하는 경우가 많다. 수소충전소 외에 제조·저장시설까지 함께 들어오는 경우 고압가스·수소법상 관리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원칙적으로 설치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고난도 절차가 필요하다.

복합충전소의 경우 기존 주유소가 이미 허용된 용도지역인지, 위험물 저장 및 주유설비와의 이격·방호계획이 가능한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4. KGS 코드에 따른 이격거리 및 배치 기준 개요

수소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은 KGS FP217(저장식 수소연료 충전) 및 FP216(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 등에서 상세히 규정한다.

실무에서 특히 중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저장설비, 처리설비, 압축설비, 충전설비 등 각 설비 간 최소 이격거리이다.
  • 위 설비와 사업소 경계, 보호시설(주택·학교·병원 등), 도로, 철도 등과의 최소 거리이다.
  •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 설치 시 이격거리 완화 조건이다.
  • 탱크·배관·밸브·안전밸브·가스누출검지기·환기 등의 설계 및 설치 기준이다.

대표적인 거리 기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정량 값은 최신 KGS 코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구분 기본 원칙 비고
충전설비와 도로 경계 일정 거리 이상을 유지한다. 방호벽을 설치한 경우 완화되는 조건이 있다. 도로법상 도로 경계선 기준이며, 인접 차도·보도 배치까지 고려해야 한다.
저장·처리·압축·충전설비와 철도 철도 경계까지 상대적으로 긴 최소 이격거리를 요구한다. 철도안전법과의 중복 규제 가능성이 있어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설비와 보호시설·부지 경계 방폭·방재 관점에서 최소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한다. 방호벽, 지반고 차이, 건축물 내 화재구획 등으로 일부 완화가 가능하다.
저장탱크 상호 간 거리 연쇄 폭발·화재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간격을 확보한다. 용량·압력·설치 형식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전기·계측·제어 설비 방폭구역 설정에 따라 방폭형 기기 또는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KS·IEC 방폭 등급과 일치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주의 : 거리 기준은 법령·코드 개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설계·인허가 단계마다 반드시 최신 KGS 코드를 열람하여 수치를 재확인해야 한다.

배치 계획에서는 다음 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바람 방향과 지형(수소 누출 시 확산 경로, 저지 지형 여부 등)이다.
  • 비상 배출구, 비상차단밸브, 방호벽 위치를 고려한 피난·소방동선이다.
  • 주차·대기 차량과 충전 차량의 동선 분리 여부이다.
  • 주유소·전기차 충전기 등 다른 에너지 설비와의 상호 영향이다.

5. 수소충전소 인허가 절차 단계별 정리

고압가스 및 수소법상 수소충전소 인허가 절차는 지자체·사업 유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5.1 기획·타당성 검토 단계

  • 수소 수요 분석(수소버스 노선, 인근 고속도로, 산업단지 등)이다.
  • 候보지 발굴 및 도시계획·용도지역 검토이다.
  • 간이 위험성 검토(주변 보호시설, 인접 위험물 시설, 교통 흐름 등)이다.
  • 지자체·가스안전공사와 비공식 사전 협의이다.

5.2 기본 설계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 제조·충전시설에 해당하므로, 본격적인 허가 신청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통상 준비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기술검토 신청서 및 기술검토서이다.
  • 평면도, 단면도, 배관계통도(P&ID), 계장 계통도이다.
  • 시설 개요서(압력·온도·용량·재질·안전장치 사양 등)이다.
  • 위험성평가 또는 안전성평가 보고서이다.
  • 비상 차단·방호·방폭 계획이다.
주의 : 기술검토에서 이격거리, 방호벽, 방폭구역, 안전밸브·가스누출검지기·환기 설계가 자주 지적된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KGS 코드와 가스안전공사 심사 경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5.3 고압가스 허가 신청(지자체)

기술검토서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해당 시·군·구청에 고압가스 제조·충전 허가를 신청한다.

  • 고압가스 제조·충전 허가신청서이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이다.
  • 사업계획서 및 재무계획(필요 시)이다.
  • 토지 소유·사용권 증빙(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 등)이다.
  • 건축·도시계획 관련 동의 또는 협의 결과(해당 시)이다.

이 단계에서 지자체는 도시계획·건축·소방·환경 부서와 내부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5.4 시공 및 중간검사·부분완성검사

허가를 받은 후에는 설계에 따라 시공을 진행하고, 공정 중 일정 단계에서 중간검사 또는 부분완성검사를 받는다.

  • 기초 콘크리트, 저장탱크·방호벽 기초 등 구조물 상태 확인이다.
  • 배관 내압시험·기밀시험 및 비파괴검사(NDT) 결과 확인이다.
  • 압력용기·저장탱크·밸브·안전밸브 등 사용기기의 합격증명서 확인이다.
  • 전기·계장·방폭 설비의 설치 상태 확인이다.

부분완성검사는 일부 시설만 먼저 완성해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수소 생산·저장·충전 설비가 분리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5.5 완성검사 및 사업개시 신고

모든 설비 시공을 완료하면 가스안전공사에 완성검사를 신청한다.

  • 완성검사 신청서 및 도면 일체이다.
  • 내압·기밀시험, 비파괴검사, 시험가동 기록이다.
  • 비상정지·차단, 가스누출 검지·경보, 환기 설비 기능 시험 결과이다.
  • 위험성평가 조치 이행 확인 자료이다.

완성검사에 합격하면 관할 지자체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고, 이후 상업운전을 시작한다.

5.6 운영 단계의 정기검사와 안전관리

운영 단계에서는 정기검사, 자율안전점검, 취급자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법정 정기검사(정해진 주기마다 가스안전공사 검사)이다.
  • 일·월·분기 단위 자체점검(누출, 부식, 이상소음, 경보장치, 비상정지 등)이다.
  • 수소취급자 및 관련 작업자 안전교육 이수·관리이다.
  • 변경관리(설비 증설·배치변경·운전조건 변경 시 인허가 및 기술검토 재검토)이다.

6. 입지 검토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

입지 검토 단계에서 빠짐없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 주요 내용 실무 체크 포인트
용도지역·지구 상업·준주거·준공업·공업 등 설치 허용 여부 확인이다. 지자체 도시계획·건축과에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여부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도시계획시설 도로·공원·공공청사 등 도시계획시설 여부이다.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경우,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는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
토지 이용 권리 소유·임대·사용승낙 등 장기 사용 가능한지 여부이다. 허가·검사 이후에도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계약 조건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주변 보호대상 주거지, 학교, 병원, 문화·집회시설 등이다. KGS 이격거리와 실제 거리, 사이에 도로·방호벽·건축물 유무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인접 위험시설 주유소, LPG충전소, 위험물저장소, 화학공장 등이다. 타 위험시설과의 합성 위험을 고려하여 소방·가스·환경 규제 동시 검토가 필요하다.
접근도로 및 교통 충전 차량 진출입 가능 여부, 회차 공간, 대기 공간이다. 교통영향평가 또는 간이 교통검토가 필요한지 지자체 교통 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지형·지반 경사, 절토·성토 필요 여부, 지반 지지력이다. 저장탱크·방호벽 기초 설계에 영향을 주므로, 필요 시 지반조사를 선행하는 것이 좋다.
전력·유틸리티 고압전력, 통신, 상·하수도, 소방용수이다. 압축기·냉각기 용량에 맞는 전력 인입 가능 여부를 한전·통신사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민원 가능성 주민·상인·학교·병원 등 이해관계자 반발 가능성이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설명회, 브리핑, 질의응답 등을 통해 신뢰 형성이 필요하다.

7. 수소충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대응 전략

7.1 도시계획·건축 규정과 고압가스 규정의 불일치

도시계획·건축 관점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이라도, 고압가스·수소법상 기술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사업이 불가능하다.

  • 예를 들어, 부지 면적은 충분하나 주변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가 부족한 경우이다.
  • 기존 건축물과의 관계에서 방폭구역·비상탈출·소방차 진입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설계 초기에 도시계획·건축·가스·소방 관점의 요구사항을 한 번에 반영할 수 있는 통합 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7.2 복합충전소(주유소+수소)에서의 추가 고려사항

복합충전소는 토지 이용 효율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위험물과 수소설비가 한 부지에 모여 있어 규제가 복잡해진다.

  • 휘발유·경유 탱크, 유류 이송 배관, 주입기와 수소 저장·압축·충전설비 간 이격거리이다.
  • 방화벽·방호벽·차단벽 등 물리적 차단 구조물 배치이다.
  • 화재·폭발 시 시나리오를 고려한 비상 대응 계획이다.
  • 소방시설(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포소화설비 등) 증설 여부이다.
주의 : 복합충전소 설계에서는 가스안전공사와 소방서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요구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설계자가 두 기관의 요구사항을 중간에서 조율하지 못하면 공정 지연과 설계 변경이 반복된다.

7.3 주민 수용성과 정보 비대칭

수소충전소는 화재·폭발 위험에 대한 우려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다.

  • 실제 위험 수준보다 과장된 정보가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 기술적 안전대책(방호벽, 자동차단, 누출검지, 방폭 설계 등)에 대한 설명 부족이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자료, 모형도, 안전대책 요약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응답 중심의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7.4 일정·비용 관리 문제

인허가 과정에서 기술검토 보완, 설계 변경, 민원 대응 등이 반복되면 공사 착공 및 상업운전 일정이 크게 지연된다.

  • 초기 타임라인 수립 시 기술검토·허가·검사에 필요한 여유 기간을 보수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장비비·검사비 증가를 사전에 시나리오별로 검토해야 한다.

8. 단계별 수소충전소 인허가·입지관리 체크리스트 예시

마지막으로, 실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체크리스트 예시를 제시한다.

단계 체크 항목 주요 확인 내용
1단계: 후보지 발굴 용도지역·도시계획 확인 수소충전소 또는 위험물 관련 시설 허용 여부, 향후 도시계획 변경 예정 여부를 확인한다.
1단계: 후보지 발굴 주변 보호대상 조사 주거지, 학교, 병원, 공공시설, 대형 집합시설까지의 거리를 현장·도면으로 확인한다.
2단계: 기본 설계 배치 계획 저장·압축·충전설비와 방호벽, 도로, 주차장, 주유설비, 건축물 등을 통합하여 배치한다.
2단계: 기본 설계 이격거리 검토 최신 KGS 코드 기준으로 설비 간, 보호시설 간, 도로·철도와의 이격거리를 검토한다.
3단계: 기술검토 서류·도면 준비 기술검토서, 배관계통도, 계장계통도, 안전성평가 보고서 등을 누락 없이 작성한다.
3단계: 기술검토 보완 대응 가스안전공사 보완 요구사항을 일정에 반영하고, 재보완을 최소화하도록 설계안을 정교하게 수정한다.
4단계: 허가·시공 허가조건 검토 허가서에 부가된 조건(운영시간, 시설 제한 등)을 공사·운영 계획에 반영한다.
4단계: 허가·시공 중간검사 준비 기초·배관 시험, 비파괴검사, 장비 성적서 등을 사전에 정리하여 검사 지적을 최소화한다.
5단계: 완성검사 기능 시험 비상정지, 자동차단, 가스누출 경보, 환기, 방폭 전기설비의 동작을 사전 자체 시험으로 확인한다.
5단계: 완성검사 운전 절차서·비상조치계획 운전 절차, 정지·재가동 절차, 비상대응 절차를 문서화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6단계: 운영 정기검사·자체점검 정기검사 일정 관리, 일상점검 기록, 설비 이상 발생 시 개선조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6단계: 운영 교육·훈련 수소취급자 교육, 비상대응훈련, 설비 변경 시 추가 교육을 계획적으로 수행한다.
주의 : 위 체크리스트는 기본적인 틀일 뿐이며,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지자체 조례, 사업 규모, 주변 입지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FAQ

도심 주거지역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한가?

법령·조례에 따라 일반주거·준주거지역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되는 사례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이격거리 확보와 주민 수용성, 학교·병원 등 보호대상과의 관계 때문에 입지가 매우 제한적인 편이다.

따라서 도심 주거지역에서는 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과 같이 상업·업무 기능이 혼재된 구역이나, 기존 주유소 부지를 활용한 복합충전소 형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수소충전소 인허가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가?

기술검토, 허가, 중간검사, 완성검사를 모두 포함하면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걸릴 수 있다.

민원·설계변경·재보완 등이 발생하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사업계획 수립 시 최소 1년 이상의 여유를 전제로 일정·비용을 계획하는 것이 안전하다.

복합충전소(주유소+수소)로 하면 인허가가 더 쉬워지는가?

기존 주유소 부지를 활용하면 용도지역·도시계획 측면에서 일정 부분 유리할 수 있으나, 위험물과 수소설비가 함께 존재하므로 소방·가스·환경 측면의 규제는 오히려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유류 탱크와 수소 저장·압축·충전설비 간 이격거리, 방화벽·방호벽 설계, 비상 대응 계획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므로, 초기 설계 단계에서 복합 기준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설계·컨설팅 인력을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소규모 수소충전소라도 고압가스 허가와 검사가 필요한가?

수소충전소는 저장량·압력·형식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차량 충전을 목적으로 하는 설비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수소법 적용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저장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기술검토·허가·검사 대상인지 여부를 가스안전공사와 관할 지자체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다.

입지 검토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해당 부지가 수소충전소 또는 이와 유사한 위험물 시설을 허용하는 용도지역·도시계획 체계인지 여부가 가장 우선이다.

그 다음으로는 주변 보호대상과의 이격거리 확보 가능성과 민원 리스크를 검토하고, 동시에 가스안전공사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기술검토 상의 큰 장애요인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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