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판매업 허가 기준과 신청 절차 완벽 정리

이 글의 목적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판매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허가 기준과 시설·기술 요건, 준비서류 및 행정 절차를 한 번에 이해하고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다.

1. 고압가스 판매업의 법적 근거와 범위

고압가스 판매업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제조·저장·운반·사용과 함께 별도의 규율 대상이 되는 업종이다. 법 제4조제5항에서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판매소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소규모 및 다른 법령상 허가·신고 사업자는 예외로 두고 있다.

실무에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고압가스 판매 사업 등록”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률상 용어는 “등록(registration)”이 아니라 “허가(permit)”에 해당한다. 따라서 내부 문서나 대외 공문에서는 “고압가스 판매허가 신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1 판매허가 대상 범위

고압가스 판매허가의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시행령 제3조제3항(현행 제4조제5항 위임에 따른 규정)에서는 “내용적 1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고압가스 판매(수입 후 판매 포함)를 허가 대상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의 등록·신고 또는 허가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경우는 별도의 판매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 고압가스 제조신고를 한 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자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

즉 일반적인 산업용·의료용·특수가스를 용기 또는 탱크로 구입하여 최종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스 회사의 지점·대리점 형태이더라도 허가 주체는 판매소를 설치·운영하는 명의자가 된다.

1.2 1L 이하 용기 예외의 의미

내용적 1리터 이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는 실험용, 측정용, 분석용 등 소량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판매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타 법령상 보관·취급 기준과, 운반 과정에서의 위험물 운송기준 등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주의 : 1리터 이하 용기 판매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판매허가 의무”만 해당되는 것이며, 저장량·용기 수량에 따라 다른 법령의 신고·허가 또는 안전관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체 법령 체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2. 고압가스 판매업 허가 기준(심사 기준)

관할 행정기관은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만 허가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허가관청의 심사 기준을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2.1 허가 심사 4대 기준

구분 내용 실무상 핵심 포인트
① 생명·재산 보호 사업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주변 용도지역, 인접 시설, 방폭·환기·방화구획, 피난로 등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
② 기술검토 결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설계도면, 공정설명서,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이 심사 대상이므로 설계 단계에서 기준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③ 설치 제한지역 허가관청이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을 것 학교·병원·주거밀집지역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금지·제한지역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한다.
④ 법령 적합성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하위법령 및 타 법령에 적합할 것 건축법,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 관련 법령과의 중복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2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의 역할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성 평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통해 이루어진다. 시행령은 제조·저장·판매 허가의 전제 조건으로 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을 규정한다.

따라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압가스 시설기준, 판매시설 기준, 저장시설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기술검토 과정에서 보완·반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기술검토서 발급 후 관할 지자체 허가 단계에서 추가로 질의·보완 요구가 제시될 수 있으므로, 도면과 서류 내용의 일관성 확보가 중요하다.

3. 고압가스 판매시설 설치 기준(시행규칙·별표 기준)

실제 판매소 내 시설 배치, 용기 보관, 설비 구성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시행규칙) 별표에서 “고압가스판매시설기준 및 고압가스판매의 기술상 기준”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3.1 판매시설 일반 기준(요약)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면 고압가스 판매시설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이 요구된다.

  • 고압가스 판매대장 비치 및 기재사항 관리
  • 충전용기 보관실의 구조·설비 기준 충족
  • 가연성가스·산소용기 보관실의 소화설비 설치
  • 독성가스 보관실의 누설 대비 흡수장치 또는 제해장치 설치
  • 판매시설 내 도관의 설치 기준 준수(별표2 관련 조항 준용)
  • 압력계 및 계량기 설치
  • 저장 측면에서 고압가스 저장시설 기준(별표4) 준수
구분 주요 요구 사항 비고
판매대장 관리 인수자 주소·성명·수량·용기 기호·번호·보안상황·누설 여부(가연성·독성) 기재 전자대장 사용 시에도 동일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용기 보관 충전용기는 외관상 균열·구김 등 강도를 약화시키는 결함이 없어야 하며, 전도·낙하 방지 조치를 할 것 체인·랙·가드 설치 등으로 고정한다.
소화설비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용기 보관실에 적정 소화설비를 갖출 것 소화기 종류·설치 위치는 소방법 기준과 함께 검토한다.
독성가스 설비 독성가스 보관실에 누설 시 흡수장치 또는 제해장치 설치 스크러버, 배기팬, 비상배관 등 설비 설계가 필요하다.
계측 설비 판매시설에는 압력계 및 계량기를 설치할 것 판매량·재고 관리 및 안전진단에 활용된다.

3.2 판매대장 필수 항목 예시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서는 판매대장에 기재해야 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양식 예시는 다음과 같다.

고압가스 판매대장(예시)
인수자 주소

인수자 성명(상호)

판매 일자

판매 가스명

수량(용적 또는 질량)

용기 기호 및 번호

보안상황(용기 상태, 밸브 캡 여부 등)

누설 여부 확인 결과 (가연성·독성가스 해당)

확인자 서명(또는 사인)

전자 문서 형태로 관리하는 경우에도 위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산 화면 및 출력 양식을 설계해야 한다. 특히 가연성·독성가스의 경우 누설 여부 확인 기록은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와 관리 상태를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

4. 고압가스 판매업 허가 절차와 준비 서류

고압가스 판매업 허가는 크게 다음 네 단계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실무에 유리하다.

4.1 절차 개요

  1. 사업계획 수립 및 부지 선정
  2. 시설 설계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의뢰
  3. 관할 지자체에 고압가스 판매허가 신청
  4. 시설 완공 후 검사 및 사용 개시

정부 민원포털(정부24)에는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변경)허가” 민원사무로 통합 안내되어 있으며,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추가로 수입업 등록을 하는 경우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

4.2 준비 서류(대표 예시)

각 지자체의 세부 요구사항에 따라 서류 구성은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된다.

  • 고압가스 판매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판매 가스의 종류, 예상 판매량, 공급처, 주요 수요처, 안전관리 인력 계획 등)
  • 시설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배관도 등 설계도면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또는 기술검토 의뢰 접수증)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 사업자의 경우)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부지 관련 서류
  • 소방시설 관련 서류(필요 시)

일부 지자체는 허가 신청 단계에서 완성도 높은 기술검토서를 요구하고, 일부는 설계 단계의 기술검토를 인정하는 등 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 허가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서류 수준과 제출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4.3 처리기간과 행정 흐름

실무 사례에 따르면 고압가스 판매허가의 행정 처리기간은 신청 후 약 5일 이내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법정 처리기간이며 보완 요구, 관계부서 협의, 기술검토 보완 등이 발생하면 실제 소요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접수(정부24 또는 방문)
  2. 형식 요건 심사(서류 누락 여부 검토)
  3.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결과 확인
  4. 현장 여건 및 타 법령 저촉 여부 검토
  5. 허가증 교부 및 조건 부여(필요 시)

5. 고압가스 판매업의 기술상 기준(운영 단계 의무)

허가 취득 후에는 “기술상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시설 기준이 아니라 운영·관리 단계의 상시 의무이다.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판매자의 관리·점검·기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5.1 용기 인도·회수 관리

  • 충전용기 인도 전 외관 손상, 밸브 누설 여부, 보호캡 상태 확인
  • 용기 전도·충격 방지를 위한 운반·적재 방법 준수
  • 반납 용기의 밸브 개폐 상태 및 잔가스 여부 확인
  • 독성·가연성 가스의 경우 누설 점검 기록 유지

이러한 관리 내용은 판매대장과 별도의 점검표로 관리할 수 있으며, 기술상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5.2 보관실 구조·환기·소방설비

가연성가스 및 산소용기 보관실은 가스 누설 시 공간 내 농도 상승을 최소화하고, 초기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구조와 설비가 설계되어야 한다.

  • 환기 설비: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를 통해 저부·상부 누설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
  • 방화구획: 인접 건축물·다른 용도 공간과의 방화구획 확보
  • 소화설비: 소화기, 옥내·옥외 소화전, 경보설비 등의 설치 기준 준수

독성가스 보관실의 경우 누설 시 외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흡수장치 또는 제해장치 설치가 별도로 요구되므로, 배기 덕트, 스크러버, 비상전원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한다.

5.3 압력계·계량기 관리

압력계와 계량기는 단순한 계측기가 아니라 안전관리와 거래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핵심 설비이다.

  • 정기 점검·교정 계획 수립 및 결과 기록
  • 비정상 수치(급격한 압력 저하, 예상치 못한 계량값) 발생 시 즉시 원인 조사
  • 고객 이의 제기에 대비한 계량 데이터 보관
주의 : 판매시설의 기술상 기준은 허가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의무이므로,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개선명령,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 또는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6. 허가 위반 시 벌칙과 리스크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를 하거나, 허가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9조는 허가 없이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고압가스를 판매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허가를 받았더라도, 중요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하거나, 시설기준·기술상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허가취소, 사용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형사책임이 병과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은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 포인트로 인식해야 한다.

  • 허가 사항(소재지, 시설 규모, 취급 가스 종류 등) 변경 시 사전 변경허가 또는 신고 여부 확인
  • 시설 증설·이설·대수선 계획 시 초기 설계 단계부터 가스안전공사 및 지자체와 협의
  • 사고·누설·화재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원인조사, 재발방지대책 수립

FAQ

Q1. 고압가스 판매업은 “허가”인가, “등록”인가?

고압가스 판매업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허가” 대상이다. “등록”은 주로 고압가스 운반자 등에게 적용되는 제도로서, 판매업과는 구별된다. 다만 실무에서 행정민원을 포괄적으로 “인허가·등록”이라고 부르는 관행 때문에 “등록”이라는 표현이 혼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법령상으로는 “판매허가”가 정확한 용어이다.

Q2. LPG 판매소도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사업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별도의 허가제도로 규율한다. 시행령에서는 이 법에 따른 LPG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내용에 따라 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고압가스 판매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LPG 판매소는 고압가스 판매허가 대신 LPG 관련 법령상의 허가를 받게 된다.

Q3. 1리터 이하 용기만 판매하면 아무 규제도 받지 않는가?

내용적 1리터 이하 용기만 판매하는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상 “고압가스 판매허가” 의무에서는 제외되지만, 다른 법령(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법 등)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는 고압가스의 저장·운반·사용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의무가 존재하므로, 허가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안전관리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Q4. 판매허가를 받은 후 시설을 일부 증설하는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저장능력, 취급 가스 종류, 주요 설비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추가 설계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관할 지자체 변경허가 신청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므로, 변경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허가관청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Q5. 고압가스 판매업 허가 준비 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첫째, 부지·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변 용도지역, 인접 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제한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설계 단계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 시설·기술 기준과 시행규칙 별표 기준을 반영하여 기술검토 과정에서 반복 보완을 줄여야 한다. 셋째, 허가 후에도 판매대장 관리, 점검 기록, 교육 이수 등 운영 단계의 기술상 기준을 상시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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