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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대행 계약을 준비하는 지자체와 관리대행업체가 법령에 맞는 계약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입찰·계약·운영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1. 운영관리대행의 개념과 법적 근거
공공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를 민간 전문업체가 맡는 형태는 통상 “운영관리대행”이라고 부른다. 이는 일반적인 “민간위탁”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관리대행업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의5에서 관리대행업자와는 대통령령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 해석례에 따르면 “대행”은 행정권한 자체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은 여전히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남고 실무 집행만을 민간기관이 수행하는 형태로 이해된다. 따라서 관리대행업자는 시설 운영·관리를 담당하지만, 법적 책임과 명의는 관리청에 남는 구조이다
2. 관리대행업자의 등록 및 참여 자격 요건
2.1 관리대행업 등록기준의 구조
하수도 분야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은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에서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으로 장비와 기술인력 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편하다.
- 구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처리시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관로) 등
- 장비 요건: 수질·운전 관련 계측기와 분석장비, 준설·보수에 필요한 장비 등
- 기술인력 요건: 시설 용량 구간별로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필수 인원 수와 직종을 명시
예를 들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의 경우에는 MLSS 측정기, pH·DO 측정기,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에 대한 실험 분석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하수도기술사, 수질환경기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용량 구간별로 확보해야 한다
2.2 입찰 참여 자격과 등록 여부 확인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지침”에서는 공공하수도를 관리대행할 수 있는 자를 「하수도법」에 따른 관리대행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즉, 입찰공고 시 참가자격은 통상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해당 업종: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관리대행업 등록을 완료한 업체)
- 신용평가,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최근 부정당 제재 여부 등
- 필요 시: 유사 실적, TMS 운영 실적 등 추가 요건
2.3 소규모 시설과 관리대행 범위
지방의회 회의록과 지침을 보면 500㎥/일 미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도 관리대행 대상에 포함되며, 시설 용량에 따라 필요한 기술인력 수준이 달라진다
따라서 입찰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목표 시설의 용량·공정 규모를 기준으로 자사 기술인력이 해당 용량 구간의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3. 운영관리대행 계약 체결 절차
3.1 계약 체결 프로세스 개요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은 관리대행 도입부터 계약 종료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 통상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 관리대행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관리대행계획서 작성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입찰공고 및 관리대행업자 선정
- 관리대행계약 체결
- 위험분담 및 운영조건 세부 설정
- 관리대행 성과평가 및 계약 해지·종료
3.2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
관리청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타당성을 검토한다.
- 직접 운영 대비 비용·효율성 비교(인건비, 유지관리비, 에너지비 등)
- 시설의 기술난이도, 전문 인력 확보 난이도
- 지역 민원, 환경규제 강화, 수질 목표 달성 필요성
- 기존 운영 방식(직영·위탁)에서의 문제점
타당성 검토 결과는 관리대행계획서의 핵심 근거 자료가 되므로, 단순한 비용 비교를 넘어 서비스 수준, 리스크 관리, 중장기 투자 계획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3 관리대행계획서 작성
관리대행계획서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관리대행 대상 시설 현황(위치, 용량, 공정, 노후도)
- 관리대행 범위(조작·점검·보수·청소·TMS 운영 등)
- 대행기간 및 단계별 추진 일정
- 예상 대행비 산정 근거 및 재원 조달 계획
- 위험분담 방식(에너지비, 약품비, 슬러지 처리비 등 부담 주체)
- 성과지표(KPI) 및 평가 방법 개요
3.4 입찰공고 및 업체 선정
입찰공고에서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참가자격: 관리대행업 등록, 실적 요건, 공동도급 허용 여부
- 용역 개요: 시설 목록, 주요 공정, 연간 처리수량, 운영시간
- 과업범위: 운전, 유지관리, 경상·중대보수, TMS, 보고업무 등
- 가격 및 기술 평가 비율, 우대·감점 기준
- 대행기간 및 성과평가 방식, 재계약 조건
환경부 지침에서는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행계약 유형에 따라 평가 주기가 다르다
3.5 계약 체결과 행정 절차
관리대행계약은 일반적으로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 회계규칙을 따르며, 하수도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체결한다. 법제처 해석례는 관리대행이 “민간위탁”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 체계에 근거한 것임을 전제로, 일부 지자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4. 운영관리대행 계약서 필수 조항 정리
관리대행계약서에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실제 운영 리스크를 반영한 조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아래 표는 실무상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조항을 정리한 것이다.
| 구분 | 필수 기재 내용 | 실무 체크포인트 |
|---|---|---|
| 당사자 및 목적 |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관리대행업자의 명칭, 계약 목적 | 「하수도법」상 관리대행업 등록번호 명시 여부 확인 |
| 대행범위 | 운전, 점검, 경상보수, 중대보수, TMS, 보고업무 범위 | 설비별 포함·제외 범위를 명세서·도면과 일치시킬 것 |
| 대행기간 | 시작일·종료일, 중도해지·연장 조건 | 성과평가 결과와 연동한 갱신·해지 규정 명확화 |
| 대행료 산정 및 지급 | 연간 단가, 조정사유, 지급시기·방법 | 인건비·약품비·전력비·슬러지비 등 부담 주체 구분 |
| 성과지표(KPI) | 방류수 수질, 에너지 사용량, 민원 발생 등 지표 | 환경부 성과평가지표와 연계, 페널티·인센티브 설계 |
| 인력·조직 | 필수 상주인력, 자격, 교대체계, 대체인력 규정 | 등록기준 기술인력 요건과 현장 배치계획 일치 여부 |
| 안전·환경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물환경 법령 준수 | 사고 시 보고·조치 의무, 손해배상 범위 설정 |
| 시설물 관리 | 점검·정비계획 수립, 노후설비 교체 책임 분담 | 자산 목록(시설·장비 리스트) 부속서로 첨부 |
| 성과평가 및 시정조치 | 평가주기, 평가기관, 점수 산정 방식 |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명령·해지·감액 규정 포함 |
| 계약 해지·종료 | 중대한 위반, 부도, 환경사고 등 해지 사유 | 인계·인수 절차, 자료 및 소프트웨어 인도 의무 명시 |
5. 대행기간·성과평가·계약 종료 요건
5.1 대행기간과 성과평가 주기
하수도법 시행령과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관리대행계약은 유형에 따라 성과평가 주기가 다르다.
- 단순관리 대행계약: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마다 성과평가 실시
- 복합관리 대행계약: 5년마다 성과평가 실시
환경부는 성과평가 시 사용되는 세부 배점기준과 지표를 별도 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며, 처리용량·관로길이 구간별로 평가 수수료와 지표 구성을 달리하고 있다
5.2 계약 연장·재계약 요건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안전하다.
- 대행기간 만료 6~12개월 전에 성과평가 실시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연장·재입찰·조건 변경 등 방침 결정
- 연장 시에도 필수적으로 계약 내용 재검토(단가 조정, 인력 기준, 법령 개정 반영)
법제처 해석례는 종전 위탁업체가 법 개정으로 관리대행업자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대행계약 체결 또는 기간 갱신 시에는 하수도법령이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5.3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인계·인수
계약 해지·종료 시에는 다음 사항이 핵심이다.
- 운영 일지, 계측자료, TMS 데이터, 자체 점검보고서 등 운영자료 인계
- 시설·장비 상태 점검 및 하자 내역 정리
- 재고품(약품, 소모품)·예비품 처리 기준
- 중대보수 미이행분 또는 예정된 공사·정비의 책임 소재
6. 대행관리비 산정과 위험분담 구조
6.1 대행관리비 기본 구조
공개된 지자체 입찰 자료를 보면 대행관리비는 통상 다음 요소로 구성된다
- 인건비: 상주인력 인건비, 교대 인력, 대체 인력 포함
- 약품비: 응집제, pH 조정제, 탈취제 등
- 에너지비: 송풍기·펌프·탈수기·TMS 설비 전력 사용량 등
- 슬러지 처리비: 탈수케이크 운반·처리 비용
- 유지관리비: 경상보수, 오일·필터 등 소모품 교체비
- 기타: 안전관리, 교육, 보험, 공중손해배상 책임 등
입찰공고에서 어떤 비용을 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하고, 어떤 비용을 관리청이 실비로 보전하는지 구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6.2 위험분담 방식 설계
위험분담 구조에 따라 계약 유형이 크게 달라진다.
- 총액계약(고정단가형): 대부분 비용을 단가에 포함, 효율성 인센티브 크지만 리스크도 큼
- 혼합형 계약: 인건비·기본 유지비는 고정, 약품·전력비는 실비 청구 또는 지표 연동
- 성과연동 계약: 수질·에너지 효율 지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페널티 부과
7. 환경관리대행기관 계약과의 비교
사업장 단위의 환경관리 전반을 대신 수행하는 “환경관리 대행기관” 제도도 존재한다. 이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환경부령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이 배출시설 사업장의 법적 환경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구조이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과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대상: 공공하수도관리청 vs 개별 사업장(배출시설 설치자)
- 근거 법령: 하수도법 vs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환경부령
- 업무 범위: 공공시설 운영·관리 vs 사업장의 배출시설 인허가·측정·보고 등 지원
- 계약 형태: 공공계약(지방계약법 체계) vs 민간 계약(위탁·용역 형태)
실무에서는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계약서 제목과 근거 법령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8. 지자체·관리대행업체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8.1 공공하수도관리청(발주처) 체크리스트
| 단계 | 체크항목 | 세부 내용 |
|---|---|---|
| 사전검토 | 타당성 분석 | 직영 대비 비용·성과·리스크 분석 보고서 작성 여부 |
| 사전검토 | 법령 검토 | 하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지침·조례 검토 여부 |
| 입찰계획 | 참가자격 설정 | 관리대행업 등록, 실적·인력 요건 설정의 적정성 |
| 입찰계획 | 과업범위 정의 | TMS, 슬러지, 중대보수, 비상운전 등 포함·제외 명확화 |
| 평가·선정 | 평가기준 수립 | 기술·가격 비율, 정량·정성 지표, 지역업체 우대 기준 |
| 계약체결 | 위험분담 검토 | 비용·사고·법령위반 리스크 분담 구조 법무검토 여부 |
| 운영·감독 | 성과평가 체계 | 연간 평가계획, 평가위원 구성, 피드백·개선 조치 체계 |
8.2 관리대행업체(수탁자) 체크리스트
| 구분 | 체크항목 | 확인 포인트 |
|---|---|---|
| 자격·역량 | 등록·인력 요건 | 관리대행업 등록, 기술인력 자격·경력, 겸직 제한 여부 |
| 시설 파악 | 공정·노후도 분석 | 파일럿 운전자료, 사고 이력, 민원 현황 파악 |
| 비용 분석 | 에너지·약품 사용량 | 최근 3~5년 데이터 기반 단가·사용량 산정 |
| 리스크 관리 | 비상대응 계획 | 정전, 폭우, 기계 고장, 수질초과 대응 매뉴얼 마련 |
| 계약 검토 | 페널티 구조 | 수질초과, 인력 미배치, 미보고 시 감액·해지 요건 확인 |
9. 현장에서 자주 묻는 쟁점 정리
9.1 의회 동의 필요 여부
일부 지자체는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가 필요한지 고민한다. 법제처 해석례는 하수도법에 근거한 관리대행은 별도의 “민간위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민간위탁 조례의 의회 동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나, 해당 지자체의 관행·내부 지침에 따라 의회 보고 또는 동의를 거치는 사례도 있으므로, 법무담당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
9.2 기존 위탁업체와의 연속성 문제
법 개정 이전에 위탁을 받았던 업체가 개정 이후 관리대행업자로 간주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에도 새로운 대행계약 체결 또는 기간 갱신 시에는 공개경쟁 원칙과 관리대행 지침을 고려하여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3 소규모 시설 통합 대행 여부
여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묶어 한 건의 관리대행계약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많다. 이때는 각 시설의 공정·용량·거리·인력 배치 가능성을 고려하여, 야간·휴일 비상출동 체계와 이동 시간 등을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9.4 TMS 운영관리 포함 여부
수질 TMS 운영관리를 별도 용역으로 분리할지, 관리대행 범위에 포함할지는 관리청 재량이지만, 최근 입찰공고에서는 TMS 운영관리 대행을 포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TMS는 법적 보고 의무와 직결되므로, 담당 인력의 자격·경력과 비상 대응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FAQ
Q1. 관리대행과 민간위탁은 무엇이 다른가?
관리대행은 「하수도법」 등 개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법적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 채 운영·관리 실무만 민간이 수행하는 구조이다. 민간위탁은 일반적으로 자치단체 사무를 조례에 따라 민간에 맡기는 개념으로, 근거 법령과 절차·감독 방식이 다르다.
Q2. 관리대행 계약기간은 보통 얼마로 설정하나?
법령은 계약기간의 상한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지만, 환경부 지침에서는 단순관리와 복합관리 유형에 따라 성과평가 주기를 1년 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3~5년 단위 계약 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Q3.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도 관리대행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소규모 시설은 기술인력 기준이 완화되어 있으나, 여러 시설을 묶어 발주할 경우 전체 용량과 관로 길이를 기준으로 기술인력·장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현장 출동 시간과 야간 비상 근무체계를 고려한 인력계획이 필요하다.
Q4. 관리대행업체가 환경사고를 일으키면 책임은 누가 지는가?
관리대행업체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만, 법률상 최종 책임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사고 유형별 책임 분담, 보험 가입 의무, 보고·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관리청도 감독·점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Q5. 환경관리 대행기관 제도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가?
가능하나,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 사업장은 환경관리 대행기관과 계약하여 배출시설 인허가·측정·보고 업무를 지원받고, 해당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자체가 관리대행업자와 계약하여 운영·관리를 맡기는 구조로 병존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 연계와 보고 내용의 일관성 확보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