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이 글의 목적은 고압가스 용기 충전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허가·제조신고 기준과 시설·인력 요건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인허가 단계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법 위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고압가스 용기 충전업의 개념과 법적 위치
고압가스 용기 충전업은 말 그대로 비어 있는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여 산업용·의료용·연구용 등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법령상으로는 별도의 “용기충전업”이라는 사업종류로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고압가스 제조행위 중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로 분류되어 고압가스 제조허가 또는 제조신고 대상이 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법률명: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행위유형: 고압가스 제조 행위 중 “충전”
- 인허가 유형: 고압가스 제조허가 또는 제조신고
- 허가 관청: 통상 사업장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특정제조 등 일부는 예외가 있으나, 일반 용기 충전소는 대부분 기초지자체 관할이다)
2. “고압가스 충전”이 제조허가·제조신고에 해당하는 기준
2.1 기본 구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2단계를 거쳐 용기 충전시설의 인허가 유형을 결정한다.
- 해당 가스가 “고압가스”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일정 압력 이상으로 압축 또는 액화된 가스(압축가스·액화가스·냉동용가스 등)이다.
- 압력·온도 조건이 고압가스 정의 미만이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제조허가·제조신고 대상이 아니다.
- 가스 종류와 설비 규모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제조신고로 구분
- 가연성가스·독성가스 충전
- 그 밖의 고압가스(불연성·산화성 등) 충전
- 1일 처리능력, 저장능력 기준
2.2 가스 종류별·규모별 인허가 구분 요약
고압가스 충전 설비에 대한 인허가 구분은 가스 종류와 설비 용량(1일 처리능력·저장능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구분 | 대상 가스 | 설비 규모 기준 | 인허가 유형 | 비고 |
|---|---|---|---|---|
| ①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용기 충전 | 가연성가스(일반 산업가스, 특수가스 등) 및 독성가스 ※ LPG·천연가스는 별도 법 적용 | 규모와 무관하게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 | 고압가스 제조허가(일반제조) | 모든 충전 설비가 허가 대상이다. |
| ② 그 밖의 고압가스 용기 충전 – 대형 설비 | 가연성·독성 이외 고압가스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 |
| 고압가스 제조허가(일반제조) | 실제 산업용 충전소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
| ③ 그 밖의 고압가스 용기 충전 – 소규모 설비 | 가연성·독성 이외 고압가스 |
| 고압가스 제조신고 | 연구소·소규모 실험실용 충전설비 등에 해당할 수 있다. |
2.3 단순 의사결정 로직 예시
실무에서 인허가 유형을 빠르게 가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건문 형태로 정리해 둘 수 있다.
# 입력 변수 # gas_class: "flammable", "toxic", "other" # daily_capacity_m3: 1일 처리능력(m³) # storage_ton: 저장능력(톤)
if gas_class in ("flammable", "toxic"):
result = "고압가스 제조허가(충전 전체가 허가 대상)"
else:
if daily_capacity_m3 >= 10 and storage_ton >= 3:
result = "고압가스 제조허가(일반제조)"
else:
result = "고압가스 제조신고 대상"
실제 인허가 신청 시에는 사업장별 세부 공정, 저장방식, 병렬설비의 합산 여부 등 세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인허가 부서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도면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3. 고압가스 용기 충전업 허가(제조허가) 준비 사항
3.1 인허가 절차 개요
일반적인 고압가스 용기 충전소 신설 시 인허가 흐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가스·규모 결정
- 부지 선정 및 주변 토지이용·인허가 가능성 검토
- 기본설계(배치도, P&ID, 공정개요, 안전설비 구성 등)
-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안전성향상계획 심사
- 관할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조허가 신청
- 허가 후 설비 시공·시험가동
- 완성검사(또는 사용전 검사) 후 사업 개시 신고
3.2 제조허가 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주요 항목
고압가스 용기 충전 설비의 제조허가를 준비할 때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주요 내용 | 실무 체크 포인트 |
|---|---|---|
| 부지·입지 | 주변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인근 건축물 용도, 도로 및 대피 공간 확보 | 다수인 집합장소, 학교·병원 등 인접 여부, 화기 취급 장소와의 분리 여부 확인 |
| 저장설비 | 저장탱크 용량, 압력등급, 설치방식(지상·지하), 보호시설 | 저장능력 산정 시 병렬탱크 합산 여부, 독성·가연성 여부에 따른 기준치 적용 |
| 충전설비 | 충전메니폴드, 밸브·압력계, 충전 중량·압력 관리장치 | 최고충전압력·질량 관리 로직, 과충전 방지장치, 자동 차단 기능 |
| 배관·밸브 | 설계압력·재질·두께, 고압가스용 인증밸브 사용 여부 | 독성·가연성 가스는 이중 차단, 역류방지, 긴급차단밸브 위치 검토 |
| 환기·배기 | 실내 충전실의 자연·강제환기, 저부·상부 배기 | 가스 특성(공기보다 무거움/가벼움)에 따른 흡·배기 위치 설계 |
| 검지·경보 | 가스누설검지기, 화재감지기, 경보 및 비상정지 연동 | 검지 포인트 선정, 검지 농도 설정, 비상정지와의 연동시험 계획 |
| 전기·방폭 | 위험장소 구분, 방폭기기 선정 | 가연성가스 취급구역의 방폭등급, 일반 전기기기 설치 제한 범위 |
| 소방·피난 | 소화기·옥내소화전·옥외소화전, 비상구 및 대피동선 | 소방시설법과의 중복·보완 관계 검토, 실질 피난동선 확보 여부 |
| 운영·관리 | 보안책임자, 안전관리규정, 자체점검 계획 | 자격 보유 여부, 교육계획, 점검기록 보존체계 마련 |
4. 용기 충전시설의 기술기준 핵심 포인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고압가스충전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서는 용기 충전시설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내용을 발췌·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1 안전거리 및 위치 기준
-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는 주변 보호시설(주거·사무실·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과 별표에서 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충전설비 및 저장설비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일정 거리 이상(일반적으로 2m, 가연성가스·산소의 경우 8m 이상 우회거리) 이격해야 한다.
- 가연성가스 충전설비와 산소 충전설비는 서로 일정거리 이상 이격하거나 방화구조 벽체 등으로 분리해야 한다.
- 다수가 상주하거나 밀집하는 장소 안에서는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화성·발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는 가연성가스 충전을 할 수 없다.
4.2 용기 취급 및 충전 작업 기준
- 충전용기는 전락·전도·충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정하거나 거치해야 하며, 직사광선 및 고온에 의해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3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 충전 전에는 용기의 외관(부식·찌그러짐·용접부 이상 등)을 점검하고, 기간 경과·검사필 경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충전 중에는 압력계·저울 등으로 충전압력·충전질량을 관리하여 과충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충전 완료 후에는 밸브 누설 여부를 비눗물 등으로 확인하고, 밸브캡·보호덮개를 장착하여 운반 중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4.3 누설·화재 대비 설비
- 가연성가스·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충전소는 가스누설검지기를 설치하고, 일정 농도 이상 검지 시 경보 및 비상정지 기능이 작동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 화재감지·경보설비를 설치하고,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설비를 법정 기준 이상으로 갖추어야 한다.
- 충전실·저장탱크 주변에는 누출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적절한 환기 및 배기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4.4 전기·계장 및 제어
- 가연성가스 취급구역은 위험장소 구분에 따라 방폭 전기기기를 사용해야 하며, 스파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는 해당 구역 내 설치를 피해야 한다.
- 압력·온도·유량 등 계측값은 이상 시 경보 및 차단이 이루어지도록 제어로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비상정지 버튼은 충전작업자가 즉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누출·화재 발생 시 전원·밸브가 자동 차단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인력·조직 및 운영 관리 기준
5.1 보안책임자 및 기술인력
고압가스 제조자·저장자·판매자는 사업소별·가스 종류별로 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보안책임자는 관련 기능사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허가관청에 선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가스 종류가 늘어나면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 실제 충전작업자는 자격증 보유자가 아니더라도 될 수 있으나, 보안책임자의 지휘·감독 아래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작업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5.2 안전관리규정 및 자체점검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압가스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 조직 및 책임체계(대표자, 보안책임자, 현장관리자 등)
- 설비별 운전·정지 절차
- 용기 입·출고 관리 및 충전기록 관리
- 일상점검·정기점검 항목 및 주기
- 비상조치 절차(누출·화재·폭발·인명사고 등)
- 협력업체·운반업체 안전관리 방안
또한 용기 안전점검 및 충전·판매 기록은 법에서 정한 기간(통상 5년 등) 동안 보존해야 하므로, 전산시스템 또는 서면대장을 통한 체계적인 기록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5.3 교육·훈련
- 보안책임자 및 안전관리 대상자는 일정 주기마다 시·도지사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사업소 자체적으로도 신규 입사자 교육, 연 1회 이상 비상대응훈련(누출·화재 가상훈련 등)을 실시하여 숙련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고압가스 용기 충전업 준비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실제 사업을 추진할 때 단계별로 확인하면 좋은 체크리스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1 사전 기획 단계
- 취급 예정 가스 목록 작성(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특수가스 등)
- 각 가스별 예상 판매량·충전량 산정 → 1일 처리능력, 저장능력 계산
- 가스별 성상(가연성·독성·산화성·불활성) 분류
- 제조허가/제조신고 구분 예비 판단
6.2 부지·설계 단계
- 부지 주변 용도지역·건축물 용도 조사
- 주요 보호시설(주거, 학원, 종교시설 등)과의 직선거리, 우회거리 검토
- 기본배치도(저장탱크, 충전대, 가스실, 사무실, 진입도로 등) 작성
- 배관계통도(P&ID), 긴급차단밸브 위치, 환기·배기 계획 수립
- 전기·계장 설계 시 방폭구역 설정 및 설비 선정
6.3 인허가 및 검사 단계
-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안전성향상계획서 제출
- 관할 지자체 제조허가(또는 제조신고) 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
- 사업계획서, 도면 일체, 계산서(저장능력, 처리능력, 안전거리 등)
- 안전관리규정(해당 시), 보안책임자 자격증 사본 등
- 허가 후 시공 → 공사 중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여부 확인
- 완성검사(사용전 검사) 및 시운전 결과 확인
- 사업 개시 신고 및 실제 운영 개시
7. FAQ
질소만 소량 충전하는 설비도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나?
질소는 일반적으로 가연성가스·독성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고압가스이다. 1일 처리능력이 10 m³ 미만이거나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소규모 설비라면 고압가스 제조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질소라고 하더라도 설비 규모가 커지면 제조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설계 조건을 기준으로 1일 처리능력·저장능력을 계산하여 관할 지자체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산소 용기 충전시설은 어떤 인허가 유형에 해당하나?
산소는 산화성가스로서, 가연성·독성가스에는 해당하지 않는 고압가스로 분류된다. 따라서 1일 처리능력과 저장능력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제조신고로 구분된다. 다만 시설기준상 산소 충전설비는 화기 취급 장소와 8m 이상 우회거리 확보, 가연성가스 충전설비와의 충분한 이격 등 추가적인 안전거리가 요구되므로, 설계단계에서부터 별도의 구역으로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존 공장 일부 공간을 개조해 충전시설을 설치해도 되는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다음 사항에 따라 허가 여부가 크게 달라진다.
- 해당 건축물의 용도와 주변 시설이 고압가스 충전시설 설치에 적합한지 여부
- 주변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확보 가능 여부
- 기존 공정에서 화기를 사용하는지,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 여부
- 환기·배기 설비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
특히 다수인이 상주하는 사무동, 판매시설, 복합건물 내에는 설치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건축물 용도와 구조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은 후 가스 종류나 설비 용량을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일정 범위 이상의 변경을 할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 신규 가연성·독성가스 추가 또는 가스 종류 변경
- 저장탱크 신설·증설로 저장능력이 상위 구간으로 증가하는 경우
- 충전설비 증설로 1일 처리능력이 상위 구간으로 증가하는 경우
- 주요 배관계통·안전설비 배치 변경 등
변경 계획이 생기면 먼저 기존 허가내용과 변경 후 설비능력을 비교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관할 지자체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