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술인 선임기준·자격요건·교육까지 완벽 정리

이 글의 목적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수질환경기술인(환경기술인, 수질 분야)을 언제, 어떤 자격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지와 법정교육·위탁관리까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다.

1. 수질환경기술인 제도의 개요

수질환경기술인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책임지는 법정 관리인이다. 단순한 현장 운영 인력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자격과 선임 절차, 교육 의무를 갖는 지위이다.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물환경보전법: 환경기술인 선임 의무, 업무 범위, 교육 의무 등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사업장 규모별 분류(1~5종), 수질환경기술인 자격기준(별표), 선임·변경 신고 절차 등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환경기술인 업무의 외부 위탁(환경관리대행기관) 규정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기술인력 기준

실무에서는 “수질환경기술인”, “환경기술인(수질)”, “폐수처리장 기술인” 등을 혼용하여 사용하지만, 법적으로는 물환경보전법상 환경기술인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2. 수질환경기술인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장

2.1 기본 원칙

기본적으로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선임해야 한다.

  •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
  • 폐수를 배출하는 배출시설과 그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폐수처리시설(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또한 자체 폐수처리시설이 없더라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폐수를 유입시키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도 수질환경기술인 선임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관할 지자체의 사업장 분류와 인·허가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2.2 사업장 규모에 따른 1~5종 분류 기준

수질환경기술인 선임 기준의 핵심은 “사업장 규모(1~5종)”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기준에 따라 1일 폐수배출량으로 사업장 종류를 나눈다.

사업장 종류 1일 폐수배출량 기준 대표 예시
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 2,000㎥ 이상 대규모 석유화학, 제철, 대형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 등
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2,000㎥ 미만 중대형 제조업, 산업단지 내 중규모 공장 등
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 200㎥ 이상 700㎥ 미만 도금·표면처리, 식품·음료, 중소 제조업 등
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 50㎥ 이상 200㎥ 미만 중소규모 공장, 일부 서비스업(세차장, 세탁업 등)
5종 사업장 위 1~4종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 소규모 폐수 발생 사업장, 일부 개별 업종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1일 폐수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1일평균배출량(㎥/일) = 월간 총배출량(㎥) ÷ 조업일수(일)
주의 : 사업장 종류는 인허가 시점에 한 번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배출량·시설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설비 증설·공정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사업장 종류와 환경기술인 자격이 계속 적정한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

2.3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특례 규정

일반적인 1~5종 분류 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례 규정이 있다.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4종·5종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수질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이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동방지시설의 경우, 각 사업장의 폐수배출량 합계가 4종 또는 5종 규모에 해당하면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수질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사업장 중, 폐수를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은 4종·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수질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1~3종 사업장은 4종·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는 완화 규정이 있다.
주의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여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여부, 공동방지시설 이용 여부 등은 사업장 종류와 요구되는 기술인 자격을 크게 바꿀 수 있다. 허가증, 신고서, 배출시설 관리대장, 공동방지시설 계약서 등을 함께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3. 사업장별 수질환경기술인 자격 요건

사업장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수질환경기술인의 최소 자격이 다르다. 일반적인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장 종류 필요 자격 수준(수질 분야) 설명
1종 사업장 수질환경기사 이상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상 수질환경기사 또는 상위 자격을 가진 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2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1명 이상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그 이상의 자격(수질환경기사 등)을 가진 자를 선임하면 된다.
3종 사업장 다음 중 1명 이상
①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② 환경기능사
③ 수질 분야 환경관련 업무 3년 이상 종사자
경력만으로도 환경기술인 자격을 충족할 수 있으나, 경력 인정 여부는 증빙(4대 보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4종 사업장 배출시설 허가·신고 사업자 또는 그 피고용인 중 1명 별도의 국가기술자격이 필수는 아니며, 사업주 또는 종업원 중 폐수·방지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임명할 수 있다.
5종 사업장 4종과 유사, 사업주 또는 피고용인 중 1명 배출시설 규모·성격에 따라, 사업장 여건에 맞는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면 된다.

3.1 “3년 이상 경력” 인정 범위

3종 사업장에서 자격증 없이 경력으로 수질환경기술인을 선임하는 경우, 통상 다음과 같은 경력이 인정 대상이 된다.

  • 폐수처리시설 운영, 분석,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계·시공·운영 관련 업무 중 실질적 운영·관리 업무
  •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폐수처리장 등에서의 운영·관리 경력

경력 인정 여부는 관할 지자체가 판단한다. 따라서 경력으로 선임하려면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이력 등 객관적 증빙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주의 : “환경 관련 업무”라는 표현은 매우 넓게 해석될 수 있으나, 실제 경력 인정 단계에서는 폐수처리·수질관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단순 환경안전관리, 행정지원 업무 등은 경력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3.2 수질·대기·소음진동 분야 자격의 겸임 관계

  • 대기환경기술인이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 한 사람이 대기·수질 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 마찬가지로 수질환경기술인이 대기 또는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해당 분야를 겸임할 수 있다.
  • 다만, 유해화학물질관리자(화학물질관리법)와 환경기술인의 겸임은 별도의 법령·유권해석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겸임 여부는 최신 법령과 해석을 확인해야 한다.

3.3 통합환경관리 대상 사업장의 수질환경기술인

통합환경관리 대상 사업장(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 통합관리사업장)의 경우, 통합환경관리인이 수질·대기 등 개별 매체법상의 환경기술인 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면 통합환경관리인이 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환경관리인이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통합환경관리인과 별도로 수질환경기술인을 선임해야 한다. 또한 통합허가 대상이 아닌 공정·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수질환경기술인 제도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허가 범위와 매체별 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4. 수질환경기술인 선임 시기와 신고 절차

4.1 선임 시기

수질환경기술인은 다음 시점에 맞추어 선임해야 한다.

  • 최초 배출시설 설치 시: 가동개시 신고 시점에 맞추어 수질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한다.
  • 환경기술인 변경 시: 기존 기술인의 퇴사, 부서 이동, 장기 휴직 등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변경 임명을 해야 한다.
  • 다만, 기사급 이상의 자격이 요구되는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일 이내 채용이 곤란한 경우, 일정 기간(예: 30일 범위 내) 하위 사업장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
주의 : 지도·점검 시 “환경기술인 공백기간”이 적발되면 선임 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과태료, 행정명령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술인 퇴사 예정이 사전에 파악된다면, 후임자를 미리 확보하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2 선임·변경 신고 절차(실무 흐름)

  1. 사업장 종류·배출량 확인
    허가증, 신고증, 폐수배출량 자료를 통해 1~5종 분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2. 후보자 자격 검토
    자격증(수질환경기사, 산업기사 등)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받아 법정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3. 임명장(임명서) 작성
    사업주 명의로 “환경기술인 임명장”을 작성하고, 담당 범위(수질), 사업장명, 주소, 임명일자를 명시한다.
  4. 신고서 작성·제출
    관할 지자체(시·군·구 또는 환경청)에 비치된 서식 또는 환경행정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환경기술인 임명·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5. 임명 관련 서류 보관
    임명장,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교육 수료증 등은 사업장 내에서 별도로 보관하고, 지도·점검 시 제시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5. 환경관리대행기관(위탁관리) 활용 시 선임 요건

5.1 위탁관리의 법적 근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자는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시·도지사가 지정한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대행기관이 환경기술인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한다.
  • 따라서 적법하게 위탁한 경우, 별도의 수질환경기술인을 사업장에 직접 임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 다만, 위탁 이후에도 사업장 자체 직원 중 한 명을 환경기술인으로 별도 임명했다면, 그 직원도 관련 법정교육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주의 : 단순 “운전 위탁회사”와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은 법적 지위가 다르다. 반드시 시·도에 정식으로 지정된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인지, 해당 기관의 기술인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5.2 위탁 시 실무 체크포인트

  • 위탁계약서에 환경기술인의 성명, 자격, 상주 여부, 책임 범위를 명확히 기재한다.
  • 환경기술인 임명·변경 신고 시, 관리대행기관 소속 기술인을 환경기술인으로 신고하는지 여부를 관할 지자체와 사전 협의한다.
  • 대행기관이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대행기관 기술인력 배치 기준(사업장 수·규모에 따른 추가 기술인 배치 의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6. 수질환경기술인 법정교육과 실무 역할

6.1 법정교육 이수 의무

수질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는 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환경기술인을 최초 선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 이후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교육 미이수 시, 해당 환경기술인뿐 아니라 사업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의 : “3년마다 교육”이라는 표현 때문에, “임명일 기준 3년 이내”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신규교육을 받은 날 기준으로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교육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6.2 수질환경기술인의 주요 업무

수질환경기술인이 실무에서 수행해야 할 대표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폐수배출시설·방지시설의 정상 운전 및 점검
  • 약품 주입, 슬러지 처리, 펌프·블로어 등 설비 관리
  • 자가측정 결과 확인 및 개선조치, 허용기준 초과 예방
  • 운전일지, 계측기 점검 기록, 약품 사용량 기록 등 법정 기록 작성·보관
  •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 및 관계기관 신고 지원
  • 환경관련 법령 개정 사항 파악 및 현장 반영

7. 행정처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수질환경기술인 선임과 관련된 행정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음 항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점검 항목 체크 내용 점검 주기
사업장 종류 확인 최근 1년간 1일 평균 폐수배출량을 기준으로 1~5종 분류가 적정한지 확인 연 1회 이상 또는 증설·공정변경 시
기술인 자격 적정성 현재 선임된 기술인의 자격(기사·산업기사·경력)이 사업장 종류에 맞는지 확인 연 1회 이상
임명·변경 신고 여부 최근 퇴사·부서 이동 등이 있었을 때 5일 이내에 변경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인사 변동 시마다
법정교육 이수 현황 신규·보수교육 수료일, 다음 교육 예정일 관리 분기 1회 이상
위탁계약 및 대행기관 적정성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여부, 계약 범위, 담당 기술인 자격 확인 계약 체결·갱신 시
주의 : 지도·점검에서 “시설운전은 잘하고 있지만, 서류와 법적 선임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 선임·신고·교육·계약 등 문서 관리까지 포함해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FAQ

Q1. 수질환경기술인은 반드시 정규직(상근) 직원만 가능한가?

A. 법령상 “정규직”이라는 표현은 없으나, 실제로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위와 근무형태가 요구된다. 따라서 통상 상근 직원 또는 위탁기관 상근 기술인이 해당 역할을 수행한다. 단기간 용역이나 비상근 인력만으로는 지도·점검 시 관리 실효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Q2. 자격증이 없는 직원도 수질환경기술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가?

A. 4종·5종 사업장에서는 사업주 또는 피고용인 중에서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다. 그러나 1~3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종류에 따라 수질환경기사·산업기사·환경기능사 또는 일정 경력이 요구된다. 특히 1·2종 사업장은 자격증을 갖춘 기술인을 선임해야 한다.

Q3. 수질환경기술인이 퇴사했는데, 후임자를 아직 채용하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원칙적으로는 퇴사 등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새로운 환경기술인을 임명·신고해야 한다. 기사급 이상의 자격이 요구되는 사업장이라 즉시 채용이 어렵다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위 사업장 기준(예: 4·5종 기준)에 준해 임시로 환경기술인을 선임하는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Q4. 환경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도 우리 회사 직원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A. 적법하게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고, 대행기관 소속 기술인을 환경기술인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직원에게 별도의 환경기술인 교육 의무는 없다. 다만 사업장에서 별도로 직원을 환경기술인으로 임명한 경우, 그 직원은 법정교육(신규·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Q5. 통합환경관리 대상 사업장은 기존 수질환경기술인을 더 이상 둘 필요가 없는가?

A. 통합환경관리인이 수질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추고, 통합허가 대상 범위 전체를 포괄하여 관리하는 구조라면 통합환경관리인이 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허가 대상 외 공정이 있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이 수질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질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수 있으므로, 허가 조건과 인력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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