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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특정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과 기준을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석유정제·석유화학·철강·비료 제조 등 대형 공정에서 허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특정고압가스 제조허가 제도의 개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특히 대량의 고압가스를 연속적으로 취급하는 석유정제·석유화학·철강·비료 제조 공정 등에 대해 별도의 강한 규제틀을 두고 있으며, 이를 “특정고압가스 제조”라고 부른다.
특정고압가스 제조는 일반적인 고압가스 제조보다 사고 규모와 파급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제조허가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기술검토와 안전성 평가가 요구된다.
실무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항상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어떤 업종·시설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석유정제, 석유화학, 철강, 비료 등)이다.
- 고압가스 저장능력(톤 기준)이다.
- 고압가스 처리능력(㎥/일 기준)이다.
2. 법령에서 보는 특정고압가스 제조허가 정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는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세부적인 허가의 종류와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가스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를 규정하면서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눈다.
- 고압가스 특정제조이다.
- 고압가스 일반제조이다.
- 고압가스 충전이다.
- 고압가스 냉동제조이다.
이 중 “특정제조”가 바로 특정고압가스 제조허가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다.
시행령과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종합하면 특정고압가스 제조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이다.
- 압축·액화 기타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행위이다.
-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해당 시설의 고압가스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이다.
| 구분 | 근거 | 내용 요약 | 허가 필요 여부 |
|---|---|---|---|
| 특정제조 | 법 제4조, 영 제3조 | 장관이 정한 대형 석유정제·석유화학·철강·비료 등 시설에서 일정 규모 이상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경우이다. | 무조건 허가 대상이다. |
| 일반제조 | 법 제4조, 영 제3조 | 특정제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고압가스 제조로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이다. |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다. |
| 충전 | 법 제4조, 영 제3조 | 용기 또는 차량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행위이다. |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다. |
| 냉동제조 | 법 제4조, 영 제3조 | 냉동용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시설로 냉동능력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다. | 냉동능력 기준에 따라 다르다. |
3. 특정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 시설 정리
산업통상자원부령 및 관련 고시, 기술자료를 종합하면 특정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이 되는 주요 시설유형과 규모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3.1 특정고압가스 제조허가 공통 구조
특정고압가스 제조허가는 다음의 공통 구조로 이해하면 편하다.
- 사업자 유형이다.
- 석유정제업자이다.
- 석유화학공업자이다.
- 철강공업자이다.
- 비료생산업자이다.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타 시설이다.
- 시설유형이다.
- 석유정제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다.
- 석유화학공업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다.
- 철강공업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다.
- 비료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다.
- 규모 기준이다.
- 저장능력 기준(톤 단위)이다.
- 처리능력 기준(㎥/일 단위)이다.
3.2 시설별 허가 대상 기준 표
| 시설유형 | 주요 사업자 | 허가 대상 규모 기준 | 대표 생산/취급 가스 | 비고 |
|---|---|---|---|---|
| 석유정제시설 | 석유정제업자 | 고압가스 저장능력 100톤 이상인 경우이다. | 연료가스, 수소, LPG, 프로판/부탄 혼합가스 등이다. | 원유 정제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량의 고압가스를 연속 생산·저장하는 경우이다. |
| 석유화학시설 | 석유화학공업자 |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인 경우이다. ① 고압가스 저장능력 100톤 이상이다. ② 고압가스 처리능력 1만 ㎥/일 이상이다. |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혼합가스 등이다. | 납사분해, 중질유분해 등 크래킹·합성 공정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철강공업시설 | 철강공업자 | 고압가스 처리능력 10만 ㎥/일 이상인 경우이다. | 고로가스, 전로가스, 코크스오븐가스, 산소, 질소, 아르곤 등이다. | 대형 제철소의 공정가스, 부생가스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
| 비료제조시설 | 비료생산업자 |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인 경우이다. ① 고압가스 저장능력 100톤 이상이다. ② 고압가스 처리능력 10만 ㎥/일 이상이다. | 암모니아, 합성가스, 이산화탄소, 질소, 수소 등이다. | 암모니아 합성, 요소비료 제조 등에서 대형 합성가스 설비가 대상이 된다. |
| 기타 장관 지정시설 | 각종 화학·가스 관련 대형 사업자 | 별도 고시 또는 개별 지정 기준 이상인 경우이다. | 특수가스, 합성수지 원료가스, 특수가연성·독성가스 등이다. | 고시·행정해석을 통해 추가 지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하다. |
3.3 “저장능력” 기준 해석
저장능력 100톤 이상 여부는 정기 운전조건에서 각 저장탱크에 저장 가능한 고압가스의 최대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액화가스 저장탱크인 경우 액체 상태 질량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 기체 저장탱크인 경우 설계 압력, 용적 등을 기준으로 정상 운전 시 최대 저장량을 산정한다.
- 여러 탱크가 있는 경우 같은 제조소 내 관련 설비의 저장능력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4 “처리능력” 기준 해석
처리능력은 통상 1일 동안 처리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을 기준으로 하며, 0℃, 게이지압력 0Pa 상태로 환산한 표준 체적을 사용하도록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연속공정의 경우 설계 상 최대 처리 유량(㎥/h)을 기준으로 24시간을 곱하여 ㎥/일로 산정한다.
- 배치공정에서는 1회 배치당 처리량과 1일 배치 횟수를 고려하여 처리능력을 산정한다.
- 복수의 라인이 있는 경우 라인별 처리능력을 합산하여 기준을 넘는지 여부를 본다.
4. 저장능력·처리능력 계산 실무 팁
실무에서 특정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 여부를 검토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저장능력과 처리능력 산정이다.
4.1 저장능력 계산 예시
- 예시 1이다.
- 액화가스 저장탱크 A: 50톤이다.
- 액화가스 저장탱크 B: 60톤이다.
- 두 탱크 모두 동일 석유화학시설 내 고압가스를 저장한다.
이 경우 저장능력은 50톤 + 60톤 = 110톤으로, 저장능력 100톤 기준을 초과하므로 시설유형이 석유정제 또는 석유화학에 해당한다면 특정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4.2 처리능력 계산 예시
- 예시 2이다.
- 에틸렌 제조설비의 설계 처리 유량이 20,000 ㎥/h이다.
- 연속 운전을 전제로 한다.
이 경우 하루 처리능력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하루 처리능력(㎥/일) = 20,000 ㎥/h × 24 h = 480,000 ㎥/일 따라서 석유화학시설의 특정고압가스 제조허가 기준인 처리능력 1만 ㎥/일을 크게 초과하므로, 다른 요건(시설유형 등)을 만족한다면 특정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5. 특정제조 vs 일반제조·냉동제조·충전 비교
특정고압가스 제조허가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일반제조·냉동제조·충전과의 차이를 함께 보는 것이 유리하다.
| 구분 | 대표 시설 | 규모 기준 | 주요 특징 |
|---|---|---|---|
| 특정제조 | 석유정제·석유화학·철강·비료 대형 공장이다. | 저장능력·처리능력이 장관 고시 기준 이상이다. | 대형 연속 공정, 사고 시 파급영향이 매우 커서 안전성 평가 및 기술검토가 강화된다. |
| 일반제조 | 산업용 가스 제조소, 소규모 합성·혼합가스 제조소 등이다. |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별도 기준이다. | 특정제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제조를 포괄한다. |
| 냉동제조 | 냉동공조용 고압가스 제조설비이다. | 냉동능력 기준(별표 기준)이 적용된다. | 냉동능력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달라진다. |
| 충전 | 산업용 용기충전소, 특수가스 실린더 충전소 등이다. | 용기 또는 차량 탱크의 내용적 및 충전능력 기준이다. | 제조라기보다 완제품 가스를 용기 또는 탱크에 주입하는 행위 중심이다. |
6. 특정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 여부 셀프 체크 절차
실무자가 특정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 여부를 1차적으로 검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1 단계별 셀프 체크 로직
1단계: 우리 공정이 아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석유정제시설인가? - 석유화학시설인가? - 철강공업시설인가? - 비료제조시설인가? - 기타 장관이 정한 대형 가스·화학시설인가?
2단계: 고압가스 저장능력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액화·기체 저장탱크의 최대 저장량을 모두 톤(또는 톤 환산)으로 합산한다.
- 합계가 100톤 이상인지 확인한다.
3단계: 1일 고압가스 처리능력을 계산한다.
- 설계상 최대 처리 유량(㎥/h)을 기준으로 24h를 곱해 ㎥/일을 계산한다.
- 석유화학 1만 ㎥/일, 철강·비료 10만 ㎥/일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한다.
4단계: 기준 초과 시 특정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으로 분류하고,
- 설계 단계라면 허가를 전제로 안전성 평가·기술검토를 준비한다.
- 기존 시설 증설이라면 변경허가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6.2 증설·개조 시 유의사항
- 처음에는 특정고압가스 제조 기준 미만이어서 일반제조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다가, 저장탱크 증설·공정 증설로 인해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기준을 넘게 되는 경우가 있다.
- 이 경우에는 단순한 저장소 증설허가가 아니라 제조허가 종류 자체가 특정제조로 변경되어야 할 수 있다.
- 따라서 증설 프로젝트를 검토할 때는 공정안전(PSM/SMS)뿐 아니라 특정제조 허가 전환 여부를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한다.
7. 특정고압가스 제조허가 준비 시 기본 체크리스트
실제 특정고압가스 제조허가를 준비할 때는 대상 여부 판단만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서류와 기술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 사업 개요 정리이다.
- 사업자 기본정보, 업종, 사업장 위치, 공정 개요이다.
- 석유정제·석유화학·철강·비료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기재한다.
- 공정 및 설비 개요이다.
- 공정 흐름도(PFD)와 주요 설비 리스트이다.
- 반응기·분리탑·압축기·저장탱크 등 고압가스 관련 주요 설비 사양이다.
- 저장능력·처리능력 산정자료이다.
- 저장탱크별 설계용량·운전조건·저장물질이다.
- 각 공정라인별 처리 유량, 운전시간, 표준상태 환산 근거이다.
- 안전성 평가 및 위험성 분석이다.
- 가스 누출·폭발·화재 시나리오 분석이다.
- 위험성 평가 기법(HAZOP, What-if, LOPA 등) 결과이다.
- 비상차단·가스검지·방호설비 등 안전대책이다.
- 법정 기술기준 적합성 검토이다.
- 고압가스 특정제조 시설기준·기술기준(별표 기준)에 대한 적합성 검토표이다.
- 안전거리, 방호설비, 배관·압력용기 설계기준 등이다.
FAQ
Q1. 석유화학 공장에서 고압가스 저장능력은 120톤인데, 하루 처리량은 5,000 ㎥/일 정도이다. 이 경우도 특정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인가?
석유화학시설의 특정고압가스 제조허가 기준은 “저장능력 1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만 ㎥/일 이상”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만족하면 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저장능력이 100톤을 초과한다면 처리능력이 1만 ㎥/일 미만이라도 특정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Q2. 기존에는 일반제조 허가로 운영 중인데, 탱크 증설 후 저장능력이 100톤을 넘게 되었다. 반드시 특정고압가스 제조허가로 변경해야 하는가?
해당 제조소가 석유정제·석유화학·비료제조 등 특정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장관 고시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특정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으로 재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단순 변경허가가 아니라 허가 종류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허가관청 및 전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적정 절차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3. 특정고압가스 “제조허가”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는 어떻게 다른가?
특정고압가스 제조허가는 석유정제·석유화학·철강·비료 등 대형 공정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시설에 대한 인허가 제도이다. 반면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는 법에서 정한 특정 고압가스를 일정 규모 이상 사용·저장하는 사업자가 허가관청에 사용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제조허가와 사용신고는 적용 대상과 시설 범위가 다르며, 동일 사업장에서 제조와 사용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두 제도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Q4. 냉동제조시설도 특정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에 포함되는가?
일반적인 냉동제조시설은 별도의 냉동제조 허가 또는 신고 기준(냉동능력 기준)을 적용받으며, 통상 특정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 시설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대형 석유정제·석유화학·비료제조 공정 내에 냉동제조 기능이 포함된 경우 전체 공정이 특정고압가스 제조시설로 분류되면서 해당 설비도 함께 기술검토 및 시설기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