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완벽 정리(수질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기준)

이 글의 목적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분야 배출시설, 특히 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변경신고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환경기술인과 사업장 담당자가 인허가 리스크 없이 변경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수질 배출시설 변경신고 제도의 개요

수질 분야의 배출시설 변경신고 제도는 이미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를 받은 폐수배출시설 등에서 구조, 용량, 운영조건, 배출오염물질 등이 변할 때 행정기관에 이를 알리고 적정성을 다시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허가를,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변경허가 대상인지, 변경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신고 불필요한 경미 변경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구분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처리기간, 검토 강도, 인허가 리스크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2. 변경허가 vs 변경신고 구분

2.1 변경허가의 개념

변경허가는 기존에 허가·신고된 사항 중에서도 배출량, 방지시설 용량, 배출유형 등 환경영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할 때 요구되는 절차이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허가 당시보다 폐수배출량이 일정 비율 이상 또는 특정 절대량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새로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하는 경우(일정 기준 이상)
  • 폐수무방류시설 등 대규모 시설의 구조·용량을 크게 변경하는 경우
  • 방지시설의 기본 공법을 전환하여 처리능력 평가가 다시 필요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자체 또는 환경청에서 기술검토를 거쳐 변경허가를 받은 후에야 변경된 시설을 가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2.2 변경신고의 개념

변경신고는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행정기관이 배출시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요구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각 지자체 민원편람에서는 변경신고 대상으로 대표자·상호·소재지 변경, 임대차, 일부 배출항목 추가 등 다양한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변경신고는 변경허가에 비해 처리기간이 짧고 수수료가 없으며, 통상 서류 검토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신고 자체를 누락하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가벼운 절차”라고 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2.3 경미 변경과 내부관리 사항

법령과 지자체 편람에서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신고가 필요 없는 경미한 변경”도 일부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일 공정 내에서 배출오염물질의 종류, 배출량, 처리능력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단순한 기구 교체 또는 배관 정리 수준인 경우는 경미 변경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주의 : 동일 지자체 내에서도 담당자·시기·유권해석에 따라 경미 변경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헷갈리는 변경사항은 가급적 사전협의 또는 유선 문의로 판단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3.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상세 정리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를 실무 관점에서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 폐수배출량·배출부하 변화

  • 하루 평균 폐수배출량이 허가·신고 당시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예: 50% 이상 증가 또는 1일 700㎥ 이상 증가 등 지역별 편람 기준 참조)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 더 낮은 증가 기준(예: 30% 이상 증가)을 적용하는 경우
  • 생산량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유량·부하 증가가 예상되어 방지시설 부하가 높아지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는 “변경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증가 폭이 작거나 단순한 조정 수준이라면 변경신고 또는 경미 변경으로 판단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반드시 지자체 민원편람과 담당자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3.2 수질오염물질 항목·농도 변화

  •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예: TOC, 생태독성, 특정 중금속, 주석 등)이 실제 배출수에 포함되기 시작하는 경우
  • 법 개정으로 배출허용기준 항목이 추가되거나 측정지표가 변경된 경우(COD → TOC 전환 등)
  • 원재료 변경, 공정 변경으로 기존과 다른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특히 최근에는 유기물 지표가 COD에서 TOC로 전환되고, 생태독성·주석 등 항목이 추가되면서 대규모로 변경신고가 요구된 사례가 많다. 이때는 새로운 항목에 대한 설계·운전 기준을 검토한 뒤, 변경신고서에 해당 항목의 배출농도 및 방지대책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3.3 공정·원료·연료·운전조건 변경

  • 폐수 발생 공정의 신규 설치 또는 일부 라인의 증설·폐지
  • 원재료 또는 첨가제 변경으로 폐수 특성이 변하는 경우(예: 수용성에서 유기용제성 혼합폐수로 전환)
  • 운전시간·가동률·교대조 변경으로 폐수 발생 패턴이 변하는 경우
  • 공정 중순환수·재이용 시스템 도입으로 유입·유출 부하 분포가 변하는 경우

이러한 변경은 폐수량·오염부하·pH·유량 변동성 등 전체 수질관리 체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허가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3.4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

  • 기존 방지시설의 증설·용량 확대·단계 추가(예: 중화 → 응집침전 → 여과 공정 추가)
  • 처리공법 변경(예: 단순 침전에서 생물학적 처리로 전환, 약품 종류·투입방식 변경 등)
  • 펌프, 블로워, 교반기 등 핵심설비 교체로 유효용량·체류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폐수무방류 시스템, 막여과(MF/UF/RO), 증발농축 등 신규 고도처리 도입

방지시설 변경은 환경영향과 직결되기 때문에, 변경허가 대상인지 변경신고 대상인지 사전에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 설계도·용량 산정서·유입·유출수 수질 예측값을 준비해 두면 행정기관의 검토가 수월해진다.

3.5 사업장 일반사항 변경(대표자·상호·소재지·임대 등)

  • 대표자 변경(법인 대표이사 변경 포함)
  • 사업장 명칭(상호) 변경
  • 사업장 소재지 변경(동일 부지 내 지번 정리, 공장 이전 등)
  • 폐수배출시설·방지시설의 임대차 계약 체결 또는 해지
  • 시설 전부 폐업, 휴·폐업 신고와 연계되는 경우

이러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변경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며, 지자체 편람에서는 변경신고 처리기간을 5일 이내, 전부폐업·명칭 변경 등은 즉시 처리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3.6 배출구·배출경로 변경

  • 기존 방류구의 위치 변경 또는 추가 설치
  •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에서 직접 방류로 전환, 또는 그 반대 전환
  • 전량 위탁처리에서 일부 현장처리 후 방류로 전환되는 경우

배출경로는 환경영향 평가에서 핵심 요소이므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허가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도면(배출계통도·평면도·단면도)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3.7 변경유형별 요약표

구분 대표 변경내용 조치유형(예시) 비고
배출량·부하 증가 일일 폐수량 50% 이상 증가, 특정유해물질 30% 이상 증가 등 변경허가 지자체 편람 기준 확인
오염물질 항목 추가 TOC, 생태독성, 주석 등 신규 항목 발생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법 개정 시 일괄 안내 공문 참조
공정·원료 변경 원재료 변경, 신규 공정 추가, 가동시간 변경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폐수특성 변화 여부가 핵심
방지시설 변경 용량 증설, 공법 변경, 신규 고도처리 도입 변경허가 처리능력 검토 필수
사업장 일반사항 대표자·상호·소재지 변경, 임대차, 전부 폐업 변경신고 수수료 없음인 경우 다수
배출경로 변경 방류구 위치 변경, 공공하수 연계 변경, 무방류 전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계통도 필수 첨부

4. 변경신고 실무 절차(준비부터 접수까지)

4.1 사전 영향 검토 단계

  1. 변경계획 수립: 생산·공정팀에서 계획하는 설비·원료·운전 조건 변경안을 정리한다.
  2. 폐수 영향 검토: 환경팀이 변경 전·후 폐수발생 지점, 유량, 농도, 오염물질 항목, 방지시설 부하를 검토한다.
  3. 인허가 검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지자체 민원편람을 기준으로 변경허가·변경신고·경미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4. 지자체 사전협의: 애매한 경우 담당 부서(환경과 등)에 변경안 개요를 설명하고, 인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4.2 폐수처리능력 검토(간단 계산 예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준비할 때는 “기존 방지시설이 변경 후에도 충분한 여유를 갖고 처리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간단한 부하량 산정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시 가정 - 변경 전 일일 평균 폐수량(Q1) = 300 m³/d - 변경 전 BOD 평균농도(C1) = 150 mg/L - 변경 후 예상 일일 평균 폐수량(Q2) = 450 m³/d - 변경 후 예상 BOD 평균농도(C2) = 180 mg/L
변경 전 BOD 부하량(L1)
L1 = Q1 × C1
= 300 m³/d × 150 g/m³
= 45,000 g/d = 45 kg/d

변경 후 BOD 부하량(L2)
L2 = Q2 × C2
= 450 m³/d × 180 g/m³
= 81,000 g/d = 81 kg/d

증가율(%)
증가율 = (L2 - L1) / L1 × 100
≈ (81 - 45) / 45 × 100
≈ 80%

※ 부하량 증가율이 허가 당시 대비 일정 기준 이상이면 변경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의 : 실제 판단 기준은 지자체 민원편람·내부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위 계산은 검토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최종 판단은 관할 행정기관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4.3 구비서류 준비

지자체별 세부 요구사항에는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 기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필증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설계도면, 계약서, 공정변경계획서 등)
  • 폐수배출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현황도, 배출계통도, 공정흐름도
  • 폐수량·수질·부하량 산정서 및 방지시설 처리능력 검토서
  • 위탁처리계약서(전량 또는 일부 위탁 시),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일반 행정서류

4.4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대부분의 지자체는 정부24 및 방문·우편 접수를 병행 운영한다. 대표적인 처리 기준 예시는 다음과 같다.

구분 처리기간(예시) 수수료(예시) 비고
변경허가 7일 이내 (폐수무방류시설은 60일 이내인 경우 다수) 5,000원 정도(지자체 조례 기준) 기술검토 포함
변경신고 5일 이내 대부분 없음 전부폐업·명칭 변경 등은 즉시 처리인 경우 많음
가동개시신고 3~5일 이내 없음인 경우 다수 설치 완료 후 변경내용 가동 전 필수

5. 변경신고서 작성 요령

5.1 기본 구조 이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은 대체로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 민원인 기본정보(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등)
  • 변경 전·후 폐수배출시설 현황(종별, 수, 용량, 폐수발생 공정)
  • 변경 전·후 수질오염방지시설 현황(종류, 처리능력, 공법)
  • 변경 전·후 폐수량 및 수질(주요 항목 농도, 부하량)
  • 배출형태 및 배출경로(직접 방류, 공공하수 연계, 전량 위탁, 무방류 등)
  • 기타 참고사항(임대차, 위탁처리, 가동개시 예정일 등)

5.2 도면 및 부속자료 작성 팁

  • 공정흐름도: 원재료 투입부터 제품·폐수 발생 지점까지 주요 공정을 단순화하여 화살표로 표시한다.
  • 배출계통도: 각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가 어떤 경로로 방지시설을 거쳐 어느 방류구로 나가는지 라인번호와 함께 나타낸다.
  • 평면도·단면도: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하고, 변경되는 시설은 색상 또는 표시로 구분한다.
  • 용량 산정서: 설계유량, 피크유량, 체류시간, 탱크 용적, 펌프용량 등을 정리해 방지시설 여유율을 설명한다.
주의 : 변경 전·후 수치를 같이 제시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검토가 지연될 수 있다. 표 한 장으로 “전·후 비교”를 정리하여 첨부하는 것이 좋다.

6. 변경신고 누락 시 제재와 리스크

6.1 행정처분 및 과태료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자가 이를 하지 않은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복 위반 시에는 경고,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 단계적인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6.2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부과금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정을 변경하거나 생산량을 늘려 방지시설 용량을 초과하면,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 부과, 초과배출에 대한 과태료, 방지시설 개선 명령 등이 이어질 수 있다. 특히 TOC·생태독성 등 새로 추가된 항목은 관리 경험이 부족해 초기 초과 사례가 많이 발생하므로, 사전 영향 평가와 시범운전, 계측기 교정·검증을 통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6.3 민원 및 이미지 리스크

방류수 수질 악화, 악취, 색도 변화 등은 인근 주민 민원으로 직접 이어지기 쉽다. 민원 대응 과정에서 인허가 누락·변경신고 미이행 사실이 드러나면, 행정기관의 신뢰도 저하와 함께 강화된 점검, 추가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따라서 변경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회사의 환경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선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다.

7. 내부 관리체계 구축 전략

7.1 공정 변경관리(MOC)와 연계

수질 분야 변경신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정 변경관리(MOC, Management of Change) 절차와 연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생산·설비 부서에서 MOC를 기안할 때 “환경 영향” 항목을 별도로 두고, 폐수 발생량·특성 변화 여부를 체크하도록 한다.
  • 환경담당자는 모든 MOC에 대해 인허가 영향 검토 결과를 기입하고, 필요시 변경허가·변경신고 일정과 책임자를 명시한다.
  • MOC 승인 시 “변경신고 완료 후 가동” 조건을 명확히 기록하여, 신고 전에 변경 설비가 가동되지 않도록 한다.

7.2 연간 인허가 현황 점검

연 1회 이상 수질 인허가 현황과 실제 운영현황을 비교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 인허가 도면과 실제 배관·설비 구성을 대조하여 불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배출량·가동률·제품 종류·원재료 리스트 변화 등을 점검하여, 인허가 당시 조건과 달라진 점을 목록화한다.
  • 위탁처리, 임대차, 가동중단 등 계약·운영상의 변화가 있었는지 회계·구매 부서와 함께 확인한다.

7.3 실무 체크리스트 예시

간단한 내부 체크리스트 예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 검토 체크리스트 예시]
생산·공정 변경

신규 라인 추가, 설비 증설 여부 (예/아니오)

원재료/첨가제 변경 여부 (예/아니오)

가동률/가동시간 변경 여부 (예/아니오)

폐수특성 변화

폐수량(Q) 증가 예상치 ______ m³/d

주요 오염물질 농도 변화 예상치
· BOD 변화: ______ mg/L → ______ mg/L
· COD/TOC 변화: ______ mg/L → ______ mg/L
· 특정수질유해물질 변화: __________________

방지시설 영향

설계유량 및 여유율 재검토 완료 여부 (예/아니오)

추가 공정(예: 생물처리, 막여과) 필요성 검토 (예/아니오)

인허가 영향

변경허가 대상 가능성 (예/아니오)

변경신고 대상 가능성 (예/아니오)

관할 지자체 사전협의 완료 여부 (예/아니오)

일정 및 책임

변경허가/변경신고 계획일: __________

담당자: __________

가동개시신고 예정일: __________

FAQ

Q1. 폐수배출량이 20% 정도만 늘어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배출량 증가 기준은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20% 정도의 증가라 하더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거나 방지시설 부하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자체 민원편람과 담당부서 안내를 통해 “배출량 증가율”과 “오염물질 종류·농도 변화”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Q2. TOC 항목이 새로 적용되는데, 기존 COD 항목만 인허가에 있다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

법 개정으로 측정지표가 COD에서 TOC로 전환되고, TOC 항목이 배출허용기준으로 신설된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일괄 안내문을 통해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실제 방류수에 TOC가 의미 있게 존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통해 인허가 서류상의 항목을 최신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Q3. 사업장 명칭만 바뀌었는데,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사업장 명칭(상호)은 인허가 서류의 기본 정보에 해당하므로, 변경 후에도 인허가 상의 명칭을 그대로 두면 행정기관의 자료관리와 향후 민원·점검 대응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명칭 변경을 변경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경고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Q4.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다른 회사에 임대하는 경우, 누가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폐수배출시설의 인허가 명의자(허가·신고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의 주체가 된다. 임대차 계약으로 운영주체가 바뀌는 경우에도, 인허가 서류 상의 사업자와 실제 운영주체가 일치하도록 변경신고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대차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지자체와 문의하여 적정한 신고 주체와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Q5. 공정을 변경했다가 시험가동을 해보니 수질이 예상보다 나쁘다. 이 경우 언제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가?

보통은 변경계획 단계에서 폐수특성을 보수적으로 예측하여 변경허가·변경신고를 선행하고, 이후 시험가동을 통해 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미 변경을 진행한 후 수질이 악화된 것을 확인했다면, 즉시 추가 공정 또는 운영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변경내용을 정리하여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이때 “시험가동 기간” 동안의 운영기록과 분석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면 검토에 도움이 된다.

Q6. 기존 인허가 도면과 실제 배관이 다르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은가?

우선 현장의 실제 배관·설비 현황을 기준으로 도면을 다시 작성한 뒤, 인허가 도면과의 차이를 목록화한다. 그 후, 변화 내용이 배출량·오염물질·방지시설 용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일괄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통해 “현장 기준으로 인허가 정비”를 하는 것이 좋다. 점검이나 민원 대응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견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리할수록 리스크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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