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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법적 업무 범위와 실제 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업장 관계인과 안전관리 담당자가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법적 위치와 역할 개요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 위험물을 안전하게 저장·취급하기 위해 관계인이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핵심 안전전담 인력이다.
법률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단순히 서류상으로 이름만 올려두는 직책이 아니라, 위험물 관련 작업 전 과정에 관여하여 계획·점검·감독·교육·비상대응 등 전 주기를 책임지는 현장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사업장 내 다른 안전관리 조직과 연계하여 위험물 관련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자의 핵심 업무 범위 정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는 법령과 하위규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2.1 위험물 취급작업 참여 및 작업자 지시·감독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위험물 취급작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현장을 지휘·감독하는 것이다.
위험물은 누출·증기발생·정전기·발열 등으로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취급 방법이 기술기준과 예방규정에 적합한지 상시 확인해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작업 시작 전 작업조건·설비상태·취급량을 확인하고, 작업자에게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한다.
- 위험물의 류·품명·인화점·자연발화점 등 기본 특성에 대한 이해 여부 확인
-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점검 및 미착용 시 즉시 시정 지시
- 정전기, 점화원, 열원 관리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위험 작업 중지 지시
- 작업 절차서·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작업 순서 준수 여부 확인
2.2 위험물 시설의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위치·구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점검의 범위는 탱크·배관·밸브·펌프·통기관뿐 아니라 차단기·계측장치·제어장치·경보설비 등 위험물 관련 설비 전반을 포함한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점검 항목 | 주요 확인 내용 | 권장 점검주기 |
|---|---|---|
| 탱크 및 저장용기 | 외관 손상, 부식, 누설 흔적, 도장 상태, 표시사항 확인 | 월 1회 이상 및 정기검사 전 |
| 배관·밸브 계통 | 누설, 진동, 지지 상태, 개폐 상태, 동파·충격 흔적 | 월 1회 이상 |
| 계측·제어·안전장치 | 레벨계·압력계·온도계·차단밸브·인터록 작동 시험 | 분기 1회 이상 |
| 환기·배기 설비 | 팬 작동 상태, 흡·토출구 막힘 여부, 필터 상태 | 월 1회 이상 |
| 소화·경보 설비 | 소화기, 옥내·외소화전, 자동소화설비, 감지기, 비상벨 등 점검 | 월 1회 이상 및 법정 점검주기 |
| 접지·정전기 대책 | 접지연속성, 저항값, 접지선 손상 여부, 본딩 상태 | 정기검사 및 연 1회 이상 |
점검 결과는 점검일자·점검자·결과·조치내용을 포함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2.3 이상 징후 발견 시 응급조치 및 관계자 통보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시설의 이상이나 위험 징후를 발견했을 때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관계인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 징후에는 누설, 비정상적인 냄새, 온도 상승, 비정상적인 압력, 경보 오작동 또는 미작동, 설비 진동 증가 등이 포함된다.
응급조치의 기본 흐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위험 구역 내 인원 대피 및 출입 통제 지시
- 가능한 경우 원격 또는 수동 차단밸브를 이용한 공급 차단
- 점화원 제거 및 비상전원·비상정지 절차 수행
- 누출량·누출 위치를 확인하여 추가 확산 방지조치 실시
- 필요 시 소방관서·관계기관 신고 및 내부 보고 체계 가동
2.4 화재·폭발 등 비상시 조치 및 소방관서 연락
실제 화재나 폭발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자는 비상 대응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비상시 기본적인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화재·폭발 발생 사실을 즉시 확인하고 비상정지 조치 지시
- 비상경보 발령 및 피난 유도, 인원현황 파악
- 초기 소화가 가능한 경우 소화설비를 이용한 진압 지휘
- 소방관서에 신속히 신고하고, 위험물 종류·수량·배치 현황을 정확히 제공
- 소방대 현장 도착 시, 설비배치도·탱크용량·유입차단 방법 등을 설명하고 협조
특히 위험물의 종류와 탱크·배관 배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위험물안전관리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방대와의 정보 공유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5 계측·제어·안전장치 및 설계도서 관리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제조소등의 계측장치·제어장치·안전장치가 정상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여기에는 레벨 스위치, 압력 스위치, 온도 센서, 인터록 로직, 긴급 차단 시스템, 과충전·과압 방지 장치 등이 포함된다.
또한 설계도면·배관계장도(P&ID)·전기배선도·탱크 용량 계산서 등 시설 관련 도서를 정비·보존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배관·탱크·밸브·계측기 등의 태그 번호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태그 시스템 운영
- 설계 변경 시 도면·계장도·전기도에 즉시 반영하고 버전 관리 수행
- 정기점검·교정·시험 결과를 설비별 이력카드로 관리
2.6 교육·훈련 및 내부 규정 운영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취급 근로자와 관계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비상대응 훈련을 기획·실시해야 한다.
교육 내용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
- 위험물의 기본 특성, 류·품명 구분, 주요 위험요인
- 취급 절차, 저장 기준, 허용수량 및 분리·격리 기준
- 누출·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과 피난 요령
- 소화기·소화전·비상차단장치 사용법
- 작업허가제(Hot Work 등) 및 작업 전 위험성평가 절차
또한 사업장별로 위험물 예방규정·운전기준·작업표준서를 제정하고, 법령 개정이나 설비 변경 시 이를 주기적으로 개정하여 현행화해야 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 범위 상세 비교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는 현장에서는 종종 막연하게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크게 네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 구분 | 주요 업무 내용 | 실무 예시 |
|---|---|---|
| 운영 단계 관리 | 취급작업 참여, 작업자 지시·감독, 위험성평가 반영 | 탱크 송유작업 입회, 적정 유속·충전율 확인, 작업 후 점검 |
| 시설·설비 관리 | 시설 점검, 계측·제어·안전장치 유지관리, 설계도서 관리 | 정기점검 계획 수립, 점검표 작성, 보수 필요 설비 선정 |
| 비상·사고 대응 | 이상 징후 대응, 비상시 응급조치, 소방관서 연락·지원 | 누출 발생 시 차단·환기·대피 지시, 소방대에 물질 정보 제공 |
| 교육·관리체계 | 교육·훈련, 예방규정 운영, 서류·기록 관리 | 연간 교육계획 수립, 훈련 실시, 점검기록·교육기록 보존 |
4. 시설 형태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 특성
위험물 제조소, 옥내·옥외저장소, 일반취급소, 판매취급소 등 시설 유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 강도와 포인트가 달라진다.
| 시설 유형 | 업무상의 특징 | 중점 관리 포인트 |
|---|---|---|
| 제조소 | 반응·가열·혼합 공정이 많아 연속운전과 공정안전 관리 비중이 크다. | 공정조건 이탈 감시, 인터록 관리, 연속 누출감지 시스템 운영 |
| 옥내저장소 | 다수의 드럼·소분용기 보관, 화재 시 연소확대 우려가 크다. | 적정 적재량, 통로 확보, 방화구획, 자연·강제환기, 점화원 관리 |
| 옥외탱크저장소 | 대용량 탱크와 이송배관이 중심이며 누출 시 영향범위가 넓다. | 탱크 레벨·압력 관리, 댐·방유제 유지, 지상·지중배관 점검 |
| 일반취급소 | 주입·배출·이동 작업이 많고, 작업자 편차에 따른 위험이 크다. | 작업절차 준수, 작업 전·후 점검, 휴대용 용기 취급교육 |
| 판매취급소·주유취급소 | 일반 시민과 접점이 많아 사용자 안전과 안내가 중요하다. | 고객 안내표지, 셀프주유 안전수칙 교육, 차량 점화원 관리 |
5. 위험물안전관리업무 대행과의 관계
일부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두는 대신, 법에서 허용한 위험물안전관리업무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제조소등의 관계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대행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와 내부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통상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역할을 나누어 관리한다.
- 대행기관 위탁 업무 예시
- 정기 점검·정기보고서 작성 지원
- 법령 검토, 시설 기준 적합성 자문
- 정기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 및 강의
- 사업장 내부에서 반드시 담당해야 할 업무 예시
- 일상운전 중 이상 징후 확인 및 즉각적 응급조치
- 작업자 일상 안전지시·감독,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행
- 조업계획·설비변경 계획과 연계된 안전검토
6. 사업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일상 점검 체크리스트
다음 표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일상적으로 확인하면 좋은 핵심 점검 항목을 정리한 예이다.
| 구분 | 점검 항목 | 확인 내용 | 점검주기 예시 |
|---|---|---|---|
| 조업 전 점검 | 작업허가 및 작업계획 | 위험작업 여부, 작업허가서 발급, 인원·작업범위 확인 | 매 작업 전 |
| 조업 전 점검 | 탱크·배관 상태 | 누설 흔적, 비정상 소음·진동, 유량·레벨 이상 여부 | 매 작업 전 |
| 조업 중 점검 | 계측·경보 상태 | 경보 설정값 적정성, 허위경보·무반응 여부 | 근무시간 중 수시 |
| 조업 중 점검 | 환기·가스농도 | 폐쇄공간·저지대 가스농도, 환기 설비 운전 여부 | 수시 또는 가스측정 계획에 따라 |
| 조업 후 점검 | 밸브·차단 상태 | 밸브 개폐 위치 확인, 비정상 유동 차단 | 매 작업 종료 후 |
| 조업 후 점검 | 기록·보고 | 작업 중 이상 발생 여부, 조치 내용 기록 및 보고 | 매 작업 종료 후 |
위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사업장 실정에 맞게 세부화하여 사용하면,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7.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예방 팁
7.1 서류와 현장의 불일치
예방규정·운전기준·도면이 실제 설비와 맞지 않는 경우, 점검과 비상대응에서 치명적인 혼란이 발생한다.
시설 변경 시 도면과 규정의 즉시 개정 절차를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이를 주관해야 한다.
7.2 자격 보유자와 실제 업무 담당자의 분리
자격을 가진 사람과 현장 실무자가 다른 경우, 법적 선임자는 이름만 올려두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형태로 변질되기 쉽다.
이 경우 사고 시 법적 책임관계가 복잡해지고, 실제로는 아무도 전체를 관리하지 않는 공백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
7.3 교육과 훈련의 형식화
교육·훈련을 법정 시간 채우기 위주의 형식적인 행사로 운영하면 실제 현장에서의 행동 변화로 연결되지 않는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사고사례, 실제 설비 사진,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을 기획해야 한다.
FAQ
위험물안전관리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와 기록을 관리해야 하나?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점검표, 정기점검 결과, 보수·교체 이력, 교육·훈련 실시 기록, 비상대응 훈련 기록, 예방규정 및 운전기준, 설계도면·배관계장도, 물질별 취급지침 등 위험물 안전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법정 점검과 관련된 기록은 점검일자·점검자·이상 유무·조치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며, 소방관서의 검사나 사고 조사 시 주요 근거자료가 된다.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위험물 자체의 저장·취급·시설·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이다.
반면 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한 소방계획 수립, 피난·소화 설비 관리, 자위소방대 편성 등 보다 넓은 범위의 화재안전관리를 담당한다.
두 직무가 겹치는 부분도 있으나, 위험물의 류별 특성과 저장·취급 기술기준에 대한 전문적 관리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고유 업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험물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도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나?
법령상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사람은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만 위험물을 취급해야 한다.
따라서 자격이 없는 작업자가 단독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며,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작업편성 시 반드시 자격 보유 여부와 감독 체계를 확인해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 일부를 외부 대행기관에 맡겨도 되나?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다만 대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사업장 내부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 일상운전 관리·비상조치·내부 교육 등은 내부에서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자 1인이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나?
법령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한 명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시설 규모·위험도·거리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적정하게 관리가 가능한 범위인지 판단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상시 운전하는 제조소·대형 저장시설을 여러 곳 동시에 책임지는 것은 관리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중복 선임이 가능하더라도 안전관리 수준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