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물관리위원회 협의 절차 정리: 물관리기본법 통합물관리 실무 가이드

이 글의 목적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유역물관리위원회와의 협의가 언제,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정리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실무자가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1. 유역물관리위원회 제도 개요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물관리위원회 체계의 한 축으로,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에 유역별로 설치되는 심의·조정 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유역 단위의 통합물관리 구현을 위해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심의하고, 개별 부처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물 관련 주요 계획이 상위 국가계획·유역계획과 정합성을 갖추도록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는 국가 차원의 국가물관리위원회와 4대 유역을 관할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같은 최상위 계획과 물관리 원칙을 다루는 반면, 유역물관리위원회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유역별로 물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등 유역 차원의 종합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1.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계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두 개 이상의 유역에 걸친 현안, 국가계획 수립, 광역적 물분쟁 조정을 담당하고, 단일 유역 내에서의 계획·사업·갈등은 해당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구조이다.

실무적으로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같은 상위 계획을 먼저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유역별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수립·변경된다. 이후 개별 부처나 지자체가 수립하는 하위 계획들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협의·심의를 통해 상·하위 계획 간의 일관성과 유역 단위의 통합성을 확보하도록 운영된다.

1-2.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주요 기능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계획 심의·조정, 물분쟁 조정, 유역 협치(거버넌스) 플랫폼 역할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변경과 유역 내 주요 물 관련 계획의 상위계획 부합 여부를 심의한다. 둘째, 하천 상·하류 간, 지자체 간, 물 이용자 간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는 물분쟁에 대해 조정안을 마련한다. 셋째, 중앙부처, 지자체,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유역별 협치 구조를 통해 통합물관리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특히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유역 공동체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유도한다. 개별 지자체의 이해만이 아니라 유역 전체의 수량·수질·수생태·재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지며, 이는 기존 부처별·법제별로 분절되어 있던 물관리 체계를 유역 단위로 통합하는 핵심 장치이다.

2. 유역물관리위원회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정리

실무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특정 계획이나 사업이 유역물관리위원회 협의 또는 심의 대상인지 여부이다. 법률과 하위 법령, 각 부처 고시·지침에 따라 협의가 의무화된 경우가 있고, 정책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권고되는 경우도 있다.

2-1. 법정 상위계획 및 유역계획 관련 협의

물관리기본법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변경 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개별 부처의 주요 물 관련 계획이 이들 상위계획과 부합하는지 검토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은 수립·변경 시 물관리위원회의 심의·협의를 받도록 운영되고 있다.

유역 차원에서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대표적인 심의 대상이다.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유역별 수량·수질·생태·재해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자체 하위 계획들이 이를 기준으로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유역물관리위원회 협의는 단일 계획의 승인 절차라기보다 해당 계획이 유역 단위의 큰 그림 속에 제자리를 찾도록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2-2. 개별 부처·지자체 물 관련 계획의 부합성 검토

개별 부처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물 관련 계획 중 일부는 법령 또는 부처 지침에 따라 국가·유역물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대해 물관리위원회 심의·협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유역 단위 수량·수질 관리 방향을 크게 변경하는 장기 물공급계획, 유역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수자원 개발계획 등은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는 계획의 기술적 타당성 뿐만 아니라 유역 단위에서의 영향, 다른 계획과의 중복·충돌 여부, 상·하류 및 지자체 간 형평성, 재원 조달 구조 등이 함께 검토된다. 따라서 단순히 “법적 요건 충족 여부”만 설명하는 자료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유역 전체 관점에서의 영향 분석과 대안 검토를 포함해야 한다.

2-3. 물분쟁 및 유역 현안 조정 관련 협의

상·하류 간 취수량 배분, 댐 운영에 따른 하류 수생태 영향, 유역 도시간 용수 전환 등과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물분쟁 사안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의 초점은 개별 사업의 허가 여부보다는 유역 차원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실무자는 물분쟁 조정 안건으로 유역물관리위원회 협의가 예상될 경우, 관련 이해관계자별 입장과 영향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가능한 대안 시나리오를 복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위원회 내에서 신뢰를 얻기 어렵고, 오히려 재검토 또는 추가 자료 요청으로 협의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

2-4. 협의 필요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특정 계획·사업에 대해 유역물관리위원회 협의 필요성을 1차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점검 항목 질문 협의 필요성 판단 기준
상위계획 연계성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목표·지표를 변경하거나 영향을 주는지 여부이다. 목표·지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협의 대상 가능성이 높다.
유역 범위 하나 이상의 지자체 또는 둘 이상의 하천·수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이다. 복수 지자체·수계를 포함하면 위원회 협의 또는 조정 안건으로 검토할 필요가 크다.
영향 규모 수량·수질·생태에 장기적·구조적 변화를 유발하는지 여부이다. 대규모 시설, 구조적 물배분 변경 등은 협의 대상 가능성이 크다.
분쟁 가능성 상·하류, 지자체 간 갈등 소지가 예상되는지 여부이다. 갈등이 예상되면 조정 기능을 고려하여 위원회 협의를 검토한다.
법령·지침 명시 여부 관련 개별법·시행령·지침에 물관리위원회 심의·협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명시된 경우 필수 협의 대상이므로 사전에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주의 : 협의 필요 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적을 받기보다, 초기 기획 단계에서 관계 부처·유역관리기관과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여 위원회 안건 상정 필요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3. 유역물관리위원회 협의 절차 단계별 설명

유역물관리위원회 협의 절차는 법령상 큰 틀은 공통적이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유역별 운영세칙과 사무국 관행에 따라 세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1. 1단계: 협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 검토

첫 번째 단계는 관련 계획·사업이 유역물관리위원회 협의 또는 심의 대상인지 법적·정책적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물관리기본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별 분야 법령(수자원, 하천, 물환경, 지하수 등), 그리고 부처·지자체의 행정지침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실무자는 계획서 초안 단계에서부터 “상위계획과의 관계” 장을 별도로 구성하여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 관련 개별 법정계획과의 정합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이 장은 위원회 안건 상정 시 필수로 요구되는 설명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3-2. 2단계: 사전협의 및 안건 상정 준비

협의 필요성이 확인되면, 해당 유역을 담당하는 유역관리기관(환경부 유역국 또는 유역환경청 등)과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단계에서는 안건 상정 일정, 제출서류 목록, 검토 관점, 필요 시 보완해야 할 분석 범위 등을 미리 정리한다.

안건 상정 준비 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계획·사업 개요 및 추진 배경 설명서이다.
  •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의 정합성 검토표와 상·하위계획 관계도이다.
  • 수량·수질·생태·재해 영향 분석 결과 및 시뮬레이션 요약이다.
  • 대안 검토(무대안, 축소대안, 보완대안 등) 및 비교 평가 결과이다.
  • 지자체, 주민, 물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이다.
  • 재원 조달 및 이행·관리 체계에 대한 계획이다.

3-3. 3단계: 분과위원회 검토 및 보완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계획 분과, 정책 분과, 물분쟁 분과 등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복잡한 안건은 본 회의 상정 전에 관련 분과에서 먼저 검토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나 보완 권고가 이루어진다.

실무자는 분과위원회 검토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안건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특히 보완 의견이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이해관계자 형평성, 기후변화·재해 대응과 같이 구조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단순 문구 수정에 그치지 말고 계획 자체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4. 4단계: 본 위원회 심의 및 협의 의견 도출

본 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장 주재 하에 관계 부처, 지자체,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여 안건을 심의한다. 이때 사무국은 안건 상정 경위와 주요 쟁점을 보고하고, 안건 제출기관은 계획·사업의 핵심 내용과 상위계획 부합성을 설명한다.

심의 결과는 크게 조건부 동의, 보완 후 재보고, 추가 검토 필요, 보류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협의 의견에는 정량적 기준보다는 “원칙·방향” 형태의 조건이 많이 포함되므로, 실무자는 이를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전환하는 후속 작업이 필수적이다.

3-5. 5단계: 협의 결과 반영 및 이행점검

협의가 완료되면 안건 제출기관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협의·심의 결과를 계획·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

  • 협의 조건을 계획 본문과 시행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했는지 여부이다.
  • 필요 시 관련 인허가 조건, 이행협약, 재원 배분 구조에 협의 내용을 연결했는지 여부이다.
  • 이행 점검 체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어느 기관이 모니터링을 담당할지에 대한 합의 여부이다.

일부 유역이나 안건의 경우에는 위원회 차원의 이행점검 보고를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히 “협의 의견을 받았다”에서 그치지 말고, 향후 3년·5년 단위로 이행결과를 어떻게 보고할 것인지까지 고려하여 계획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계 주요 업무 주관 기관 실무상 유의사항
1단계 협의 필요성·법적 근거 검토이다. 계획 수립 기관이다. 상위계획·법령·지침을 동시에 검토하여 누락 위험을 줄여야 한다.
2단계 사전협의 및 안건 상정 준비이다. 계획 수립 기관, 유역관리기관이다. 사전 비공식 협의를 통해 쟁점을 미리 정리하면 본회의 논의가 원활하다.
3단계 분과위원회 검토 및 보완이다. 분과위원회, 사무국이다. 보완 요구사항은 단순 수정이 아니라 구조적 개선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4단계 본 위원회 심의·협의이다. 유역물관리위원회이다. 짧은 발표 시간 내에 쟁점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발표자료를 압축해야 한다.
5단계 협의 결과 반영 및 이행점검이다. 계획 수립 기관, 관계기관이다. 협의 조건을 구체적 지표·사업·예산 항목과 연결하여 관리해야 한다.
주의 : 회의 일정은 분기별 정기회의를 기본으로 하되, 안건 수와 유역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특정 시점에 의무적으로 협의를 완료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최소 6개월 이상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협의 자료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핵심 내용

유역물관리위원회 협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자료는 일반적인 내부 보고서보다 구조와 내용이 더 체계적이어야 한다. 특히 다음의 항목은 대부분의 안건에서 반복적으로 요구되므로, 별도 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4-1. 유역 기본현황과 상위계획 요약

안건이 특정 유역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역의 기본현황과 상위계획의 핵심 방향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역의 인구·산업 구조, 하천망·댐·정수장·하수처리장 등 주요 물 관련 인프라, 기존 수질·수생태 상태, 홍수·가뭄 위험 등이다.

상위계획 요약에서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 관련 국가·유역 물환경계획의 비전과 핵심 전략, 핵심 지표를 간략히 정리하고, 안건이 이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도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4-2. 계획·사업 내용 및 공간적 범위

계획·사업의 내용은 목적, 추진 배경, 주요 사업 구성, 공간적 범위, 단계별 추진 일정, 재원 조달 구조 등을 포함하여 설명해야 한다. 특히 유역 단위 안건에서는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선 수계 경계를 기준으로 공간 범위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도나 도면에서는 행정구역 경계, 하천망, 취·정·배수 시설 위치, 기존·계획 유량·수질 모니터링 지점 등을 함께 표기하여 위원들이 유역 전체 구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3. 수량·수질·생태·재해 영향 분석

통합물관리 관점에서는 특정 계획·사업이 수량, 수질, 수생태, 재해(홍수·가뭄)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단일 지표만을 제시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신규 취수시설 설치 계획이라면 상·하류 유량 변화, 방류수 수질 변화, 하류 서식처 변화, 가뭄 시 용수공급 안정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모형 분석 결과를 활용하되, 위원회 자료에는 복잡한 수식보다 시나리오별 결과 비교 표와 그래프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상세 모형 설명은 부록으로 정리하는 것이 이해를 돕는다.

4-4. 상·하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협의 자료에서는 상위계획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중·하위 계획들과의 관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역 단위 하수도 정비계획을 안건으로 올리는 경우, 유역물관리종합계획, 하천정비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생태관리계획 등과의 연계성을 표로 정리할 수 있다.

정합성 검토 표에는 각 계획의 관련 목표, 지표, 사업 방향을 요약하고, 안건 계획이 어느 지점에서 부합·보완·조정 역할을 하는지 명시해야 한다. 상위계획과 불가피하게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보완 대책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4-5.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갈등 관리 방안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전제로 하는 협치 플랫폼이다. 따라서 협의 안건에서는 이해관계자 범위를 정의하고, 의견 수렴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실무자는 지자체, 상·하류 주민, 농·공·상수도 이용자, 환경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구분하고,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의 실시 여부와 주요 의견을 요약해야 한다. 갈등 소지가 있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했는지, 향후 어떤 절차를 통해 추가 소통을 이어갈 것인지까지 제시해야 한다.

주의 : 이해관계자 의견을 단순히 “참석자 대다수가 찬성하였다”와 같이 요약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찬성·우려·반대 의견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위원회의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하다.

5. 자주 제기되는 쟁점과 실무 대응 전략

유역물관리위원회 협의 과정에서는 몇 가지 유형의 쟁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실무자는 이러한 패턴을 미리 인지하고 안건 준비 단계에서부터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5-1. 상·하류 간 형평성 쟁점

상·하류 간 취수량 배분, 오염부하 허용치 배분, 수질개선 투자비 분담 등은 전형적인 형평성 쟁점이다. 상류는 물 이용 권리와 지역 개발 논리를 강조하고, 하류는 수질·생태·재해 위험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실무자는 단일 지자체 관점이 아니라 유역 전체 경제사회적 편익을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비교해야 한다. 또한 상·하류 간 이해관계 조정은 단기적으로 100%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단계별 이행과 성과 공유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5-2. 개발과 환경보전 간 균형 쟁점

산업단지 개발, 댐·저수지 확장, 취수원 이전과 같이 개발 성격이 강한 안건은 환경보전과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단순히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보완하였다”라는 수준의 설명만으로는 유역 단위 관점에서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무자는 개발 필요성과 환경비용을 정량·정성적으로 제시하고, 회피·저감·보상·대체의 단계별 전략을 분리하여 설명해야 한다. 특히 유역 차원의 생태축, 수질개선 목표, 기후변화 적응 전략과 어떻게 조화되는지 강조하는 것이 좋다.

5-3. 기후변화·물안보 쟁점

최근 유역물관리위원회 논의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가뭄, 물안보, 물에너지 연계 등 장기 리스크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안건 준비 시 과거 통계만을 근거로 설계한 계획은 이러한 쟁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계획·사업 영향 분석에는 기후 시나리오를 고려한 유량·수질·재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포함하고, 비상 공급·대체 수원·분산형 인프라 등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5-4. 거버넌스 및 역할 분담 쟁점

유역물관리위원회 협의 결과를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중앙부처, 유역기관, 지자체, 공기업, 민간사업자 등 다양한 주체 간 역할 분담이 문제로 떠오른다. 위원회에서 좋은 합의안을 도출하더라도, 이후 누가 어느 부분을 책임지고 실행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행력이 떨어질 수 있다.

실무자는 협의 자료에 “역할 분담 및 거버넌스 체계”를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조직별 책임, 의사결정 구조, 이행점검 방법을 표와 도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실무자가 유역물관리위원회 협의를 준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구분 체크 항목 실무 포인트
법적 근거 관련 법령·시행령·지침에서 물관리위원회 협의 규정을 확인했는지 여부이다. 필요 시 법제 담당 부서나 유역관리기관에 공식 질의를 통해 근거를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상위계획 정합성 국가·유역·분야별 상위계획과의 관계를 표로 정리했는지 여부이다. 상충 지점이 있다면 사전에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영향 분석 수량·수질·생태·재해 영향 분석을 통합적으로 수행했는지 여부이다. 단일 지표뿐 아니라 복수 지표를 사용하고, 시나리오별 차이를 시각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주요 이해관계자 범위를 정의하고 의견 수렴 결과를 정리했는지 여부이다. 반대 의견도 투명하게 제시하고, 단계별 갈등 관리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역할 분담 협의 조건 이행을 위한 조직별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했는지 여부이다. 추가 예산·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 재원 조달 계획과 연계하여 설명해야 한다.
일정 관리 위원회 회의 주기와 내부 의사결정 일정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계획했는지 여부이다. 복수의 회의(분과, 본회의)를 전제로 최소 2회 이상 안건 상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의 : 유역물관리위원회 협의는 단순히 “통과해야 할 절차”가 아니라 유역 단위 통합물관리의 품질을 높이는 기회이다. 실무자는 협의를 부담으로만 보지 말고, 계획·사업의 논리와 완성도를 점검받는 과정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AQ

유역물관리위원회 협의와 단순 자문 회의의 차이이다.

유역물관리위원회 협의는 물관리기본법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특정 계획·사업에 대해 공식적인 심의·의견 제시를 받는 절차이다. 반면 단순 자문 회의는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비공식 또는 내부 참고 성격의 회의이다. 협의 결과는 이후 인허가, 예산, 이행점검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안건 작성과 회의 준비 수준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유역물관리위원회 안건 상정까지 일반적인 준비 기간이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통상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건 접수 마감, 분과위원회 검토, 보완 요청 등을 고려하면 실제 준비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 필요하다. 복잡한 유역 현안이나 물분쟁 관련 안건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추가 분석 시간이 더해져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위원회 협의 의견의 구속력에 대한 이해이다.

유역물관리위원회 협의 의견은 형식적으로는 자문·심의 성격이지만, 상위계획과 정합성, 물분쟁 조정, 예산 배분 등 후속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실무자는 법적 강제력만을 기준으로 최소 수준의 반영을 고민하기보다, 협의 의견을 통해 계획·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유역 단위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규모 사업도 유역물관리위원회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은 직접적인 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소규모 사업이라도 유역 단위에서 누적 효과가 크거나, 상·하류 갈등 등 민감한 물분쟁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관련 계획 수준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사업이 아닌 상위 계획 단계에서 유역 관점의 조정이 이미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유역물관리위원회 협의 절차의 관계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별 사업의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법정 절차이고, 유역물관리위원회 협의는 유역 단위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계획·사업의 정합성과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이다. 두 절차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유역물관리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실무자는 환경영향평가와 유역 협의 일정을 연계하여 중복 작업을 최소화하고, 분석 결과를 일관되게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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