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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셀프주유소 관련 기준을 토대로, 사업자와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셀프주유소 안전수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셀프주유소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기본 이해
셀프주유소는 운전자가 직접 차량 연료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주유취급소 형태를 말한다. 법령에서는 “고객이 직접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 또는 용기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셀프용 고정주유설비로 정의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특례 기준을 두고 있다.
셀프주유소는 일반 주유소와 구조·설비는 유사하지만, 주유 작업을 비전문가인 운전자가 수행한다는 점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법령상 설비 기준과 함께 운전자 행동 수칙, 사업자의 상시 관리체계가 결합되어야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최근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되었으며, 주유소 이용 안전수칙에 대한 대국민 안내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셀프주유소 안전수칙을 숙지하는 것은 법령 준수뿐 아니라 본인과 가족, 주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체계와 셀프주유소 정의
2.1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취급소와 셀프주유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체계에서 주유소는 “주유취급소”라는 명칭으로 규율한다. 주유취급소는 자동차 등 이동 가능한 설비에 제4류 위험물(휘발유, 경유 등)을 주유하는 장소이며, 위치·구조·설비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다.
이 중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형태의 주유취급소에 대해서는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의 특례” 조항에서 셀프용 고정주유설비·셀프용 고정급유설비의 구조 및 안전기준을 별도로 규정한다.
2.2 셀프용 고정주유설비 특례의 취지
셀프용 고정주유설비 특례는 다음과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 주유를 비전문가가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오조작, 과주유, 노즐 이탈 등 사고 방지
- 정전기, 유증기 착화, 차량 이동 등으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 최소화
- 무인 또는 소인원 운영 시간대에도 안전 관리가 작동하도록 감시·차단 설비 확보
따라서 셀프주유소 안전수칙을 이해할 때에는 단순한 “생활 안전요령”을 넘어, “법적 설비 기준 + 사업자 관리체계 + 운전자 행동수칙”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관점이 중요하다.
3. 법령상 셀프주유소(셀프용 고정주유설비) 주요 기준 정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는 셀프용 고정주유설비 기준은 세부 항목이 많다. 실무자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주요 내용 | 실무 포인트 |
|---|---|---|
| 주유노즐 구조 | 주유호스 선단에 수동개폐장치를 갖춘 주유노즐 설치, 필요 시 자동정지 기능 포함 | 손을 떼면 자동으로 닫히거나, 설정량 도달 시 자동으로 멈추도록 관리한다. |
| 1회 주유 상한량 | 셀프용 고정주유설비에 대해 1회 주유 상한량을 수백 리터 범위에서 제한 | 대형 차량·기계장비에 주유 시에도 시스템 상한량을 넘지 않도록 설정값을 점검한다. |
| 주유 시간 제한 | 1회 주유에 허용되는 시간 상한 설정 | 이상 주유(노즐 고정, 차량 이탈 등)를 감지해 자동 차단되도록 주기적으로 시험한다. |
| 감시 설비 | CCTV, 주유감시대, 통화장치, 비상정지스위치 등 설치 | 무인 운영 시간에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화면 배치 및 녹화 상태를 상시 확인한다. |
| 표지·게시판 | “위험물·주유취급소”, “주유중 엔진정지” 등 표지 및 방화 관련 게시판 설치 | 운전자 눈높이에 맞춰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하고 훼손 시 즉시 교체한다. |
| 비상정지 설비 | 비상전원차단장치(긴급정지스위치) 설치 | 직원이 즉시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작동시험을 수행한다. |
4. 셀프주유소 사업자(운영자)의 안전관리 의무
4.1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근무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위험물 시설의 설치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셀프주유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중점 관리하여야 한다.
- 위험물 기능사·산업기사·기능장 등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한다.
- 영업시간대 안전관리자 부재 시간(야간, 휴게시간 등)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체계를 조정한다.
- 셀프주유소 특성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4.2 설비의 상시 점검과 유지관리
사업자는 셀프주유소의 각종 설비가 법령 기준에 따라 정상 작동하도록 상시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 비상정지스위치, 차단기, 주유펌프 정지 신호라인 등 긴급 정지계통 정기 시험
- 정전기 방지패드, 유분리장치, 집유설비 등 화재·환경사고 예방 설비 상태 점검
- CCTV, 음성 안내, 비상 인터폰, 방송설비의 영상·음성 품질 및 고장 여부 확인
- 주유기 노즐 고정장치 불법 개조 여부, 자동정지 기능의 오동작 여부 확인
4.3 운전자 대상 안전 안내 및 교육
셀프주유소에서는 운전자가 주유 작업의 주체이므로,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기 쉬운 안전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 주유기 상단 및 전면에 그림·아이콘을 활용한 안전수칙 안내 부착
- “시동 끄기, 정전기 방지패드 터치, 노즐 고정 금지, 차량 탑승 금지, 화기 엄금” 등 핵심 문구를 크게 표기
- 초기 이용자를 위한 직원 또는 화상 안내 서비스 운영
- 정기적인 안전캠페인, 사고 사례 공유, 리플릿 비치 등으로 안전 인식을 지속적으로 환기
5. 운전자(이용자)를 위한 셀프주유소 필수 안전수칙
5.1 주유 전 반드시 해야 할 행동
- 차량 완전 정지 및 시동 끄기 : 주유 시작 전 반드시 시동을 끄고 P(주차) 상태를 확인한다.
- 정전기 방지패드 터치 : 주유기를 사용하기 전에 정전기 방지패드에 손을 대어 몸에 축적된 정전기를 충분히 방전한다.
- 흡연·라이터·성냥 사용 금지 : 주유소 내에서는 흡연뿐 아니라 라이터 점화 행위도 절대 금지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휴대전화 사용 자제 : 통화·촬영·영상 시청 등 불필요한 휴대전화 사용을 삼가고, 특히 주유 노즐을 손에 쥔 상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5.2 주유 중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
- 노즐을 꽂은 채 차량에 타지 않는다 : 주유 중 차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좌석·의류와 마찰로 정전기가 다시 축적될 수 있다. 부득이하게 탑승·하차가 필요하면 연료주입구 반대쪽 문을 이용하고, 다시 정전기 방지패드를 터치한 후 노즐을 잡는다.
- 노즐 고정 장치 임의 사용 금지 : 노즐에 있는 고정 레버를 임의로 조작해 “손을 떼고 주유”하는 행위는 법령상 기준을 벗어날 수 있으며, 과주유·노즐 이탈 등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 어린이·동승자와의 거리 확보 : 어린이·노약자는 차량 안에 있도록 하고, 주유구 주변에는 불필요한 접근을 막는다.
- 기름 유출 여부 상시 확인 : 주유 중 바닥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지, 주입구 주변에서 넘치지 않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5.3 주유 종료 후 점검 포인트
- 노즐 완전 회수 : 주유가 끝나면 노즐을 끝까지 제자리에 걸어두고, “주유 종료” 안내가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 주유구 캡 정확히 잠금 : 연료주입구 캡을 확실히 잠그지 않을 경우, 주행 중 연료가 누출되거나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다.
- 주변 누유 상태 확인 : 차량 주변 바닥에 기름이 떨어졌다면 즉시 직원에게 알리고 흡수재로 처리하도록 요청한다.
- 영수증·결제 내역 확인 : 설정 금액·용량과 실제 결제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장비 오작동 여부를 간접적으로 점검한다.
5.4 폭염·겨울철 등 계절별 주의사항
폭염, 한파 등 극한 기상 조건에서는 유증기 농도와 정전기 발생이 평소보다 높아져 화재 위험이 커진다.
- 폭염기 : 햇빛이 강한 시간대에는 탱크 내 압력이 높아져 유증기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전기 방지 조치를 더 철저히 하고 화기 사용을 엄격히 통제한다.
- 겨울철 : 건조한 날씨와 두꺼운 의류로 정전기가 잘 발생하므로, 차량 탑승·하차 시마다 금속 부분을 먼저 가볍게 접촉하여 정전기를 자주 방전한다.
6. 사고 징후 및 비상 상황 대응 요령
6.1 즉시 주의해야 할 징후
- 주유 중 차량 아래로 기름이 흐르기 시작하는 경우
- 노즐을 잠시 놓았는데도 주유가 계속되는 경우
- 주변에서 강한 휘발유 냄새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 주유기에서 이상 경보음 또는 경고 표시가 반복되는 경우
6.2 화재 발생 시 기본 대응
- 1단계 – 비상정지 : 가능한 경우 비상정지스위치를 눌러 연료 공급을 즉시 차단한다.
- 2단계 – 대피 : 사람을 화점에서 멀리 대피시키고, 차량은 시동을 끄고 키를 남긴 채 이동하지 않는다.
- 3단계 – 신고 : 119에 신고하여 정확한 위치, 화재 규모, 유류 종류를 알린다.
- 4단계 – 초기 소화 : 교육을 받은 직원이 비치된 소화기(주로 포소화기, 분말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화재에 대응하되, 무리한 진압으로 인명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7. 셀프주유소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
다음 체크리스트는 사업자 및 안전관리자가 셀프주유소 운영 상태를 점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 항목 | 확인 내용 | 점검 주기 |
|---|---|---|
| 위험물안전관리자 | 자격 보유자 선임 여부, 근무체계 및 취약 시간대 관리 여부 | 연 1회 이상, 인사 변동 시 |
| 비상정지스위치 | 위치 표시, 작동 시험, 오동작·고장 여부 | 월 1회 이상 |
| 정전기 방지패드 | 설치 위치 적정성, 안내 문구 가독성, 접지 상태 | 월 1회 이상 |
| CCTV·감시 설비 | 화면 품질, 녹화 상태, 사각지대 여부 | 월 1회 이상 |
| 표지·게시판 | “주유중 엔진정지”, “화기엄금” 등 필수 표지 설치 및 훼손 여부 | 분기 1회 이상 |
| 주유노즐·호스 | 누유, 균열, 자동정지 기능 이상 유무 | 주 1회 이상 |
| 운전자 안내 | 안전수칙 안내판 가독성, 리플릿 비치, 직원 구두 안내 시행 여부 | 분기 1회 이상 |
FAQ
셀프주유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모든 휴대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유 중에는 통화·촬영 등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행위를 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미약한 불꽃이나 스파크 가능성, 무엇보다 운전자의 집중력 저하로 인한 실수(노즐 이탈, 과주유 등)가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 따라서 주유 전후 최소한의 결제·인증을 제외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셀프주유소에서 라이터를 꺼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가?
주유소 내에서 라이터 등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행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순 소지만으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소방관서나 사업자는 화재위험 감소를 위해 사용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서는 주유소 진입 전 차량 내부에서 라이터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주유소 구역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령자나 초보 운전자가 셀프주유소를 이용해도 괜찮은가?
법령상 일정 연령 이상의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셀프주유는 기본적인 설비 이해와 절차 숙지가 필요하다. 고령자나 초보 운전자가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장한다.
- 처음에는 직원 도움을 받거나 일반(비셀프) 주유소를 이용하여 주유 절차를 익힌다.
- 셀프주유소에서는 안내 영상·음성 안내를 끝까지 듣고 지시에 따라 천천히 조작한다.
- 조작이 어렵거나 불안하면 즉시 비상벨이나 통화장치로 도움을 요청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령자·초보 운전자를 고려한 안내문 디자인, 버튼 크기, 영상 안내 등을 통해 조작 실수를 최소화하는 설비 개선이 중요하다.
법령 기준과 사업자가 정한 자체 안전수칙이 다를 때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정한 기준은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강행 기준이다. 사업자가 이보다 강화된 자체 안전수칙을 정한 경우, 이용자는 법령 기준과 별개로 해당 주유소의 내부 규정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주유소가 법령상 허용 범위 내에 있더라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거나, 어린이의 주유구 근접을 제한하는 자체 규정을 둘 수 있다. 이러한 강화 규정은 전체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므로, 이용자는 “법적 최소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행동을 한다는 인식으로 준수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