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취급소 설치 기준 완벽 정리 (위험물안전관리법 실무 가이드)

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취급소의 종류와 설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계·허가·점검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1. 위험물 취급소의 개념과 분류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취급소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장소로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이다. 법령상 제조소·저장소와 함께 “제조소등”으로 묶여 관리되며, 허가 기준과 기술 기준이 세부 별표로 분리되어 있다이다.

실무에서는 취급소를 크게 일반취급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네 가지로 분류하여 각기 다른 설치 기준을 적용한다이다. 일반취급소는 주유·판매·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모든 취급 설비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이다.

구분 정의(요약) 주요 예시 주요 기준 근거
일반취급소 제조 외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사용하는 시설 중 주유·판매·이송취급소를 제외한 기타 취급소이다. 도장·세정·열처리·화학실험실·유압장치·열매체유 순환설비 등이다. 시행규칙 별표 16(위치·구조·설비 기준)이다.
주유취급소 고정된 주유 설비로 차량·선박·항공기 연료탱크 등에 직접 주유하는 시설이다. 일반 주유소, 셀프 주유소, 선박·항공기 주유 설비 등이다. 시행규칙 별표 13(위치·구조·설비 기준)이다.
판매취급소 점포 등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일정 배수 이하를 취급하는 시설이다. 등유 판매점, 알코올·윤활유 판매점, 위험물 소매점 등이다. 시행규칙 별표 14(위치·구조·설비 기준)이다.
이송취급소 배관 및 부속 설비로 사업소 간 또는 일정 구간에서 위험물을 이송하는 시설이다. 공장 간 배관 이송 설비, 탱크터미널 이송 배관 등이다. 시행규칙 별표(이송취급소 기준)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이다.
주의 : 취급소는 지정수량 이상을 전제로 한 허가 시설이므로, 동일 사업장 내 지정수량 미만 저장·취급과의 합산 여부, 제조소·저장소와의 합산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2. 취급소 설치 시 공통으로 고려해야 할 허가 요건

위험물 취급소는 종류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설치 허가 대상 시설이다. 허가 여부 판단 시에는 취급 위험물의 품명·유별·지정수량 배수, 공정 흐름, 다른 제조소·저장소와의 관계, 인접 시설과의 이격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이다.

2.1 허가 대상 수량과 지정수량 배수

취급소 허가 여부는 기본적으로 “지정수량 이상 취급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만, 일반취급소·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별로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 정밀검사 대상, 정기점검 대상 등 추가 기준이 있다이다. 예를 들어 일반취급소의 경우 지정수량 10배 이상 취급 시 자체소방대 설치 의무 등 별도의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구조이다.

판매취급소는 지정수량 배수를 기준으로 제1종(20배 이하), 제2종(40배 이하)으로 다시 구분되며, 배수에 따라 설치 기준과 허가 절차, 소방시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이다.

2.2 인허가 도면과 설계 시 기본 체크사항

취급소 설치 허가 신청 시에는 공정 흐름도, 평면도, 단면도, 배관계통도, 전기·계장계통도, 소방시설 평면 및 계통도 등을 법령 별표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구비해야 한다이다. 특히 지정수량 산정표와 위험물 품명·유별·인화점·증기비중 등 기초 물성표를 명확히 정리해야 관할 소방서의 기술검토 과정에서 불필요한 보완 요구를 줄일 수 있다이다.

또한 설치 후 준공검사와 정기점검 단계까지 고려하여, 도면상에 수량구역 구분, 방유제 범위, 배출설비 흡입구 위치, 가연성가스·증기 감지기 위치 등을 명확히 표현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하다이다.

주의 : 위험물 배관 300m 초과 신설·교체·철거, 지하탱크·옥내탱크의 신설·교체·본체 절개 보수, 소화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의 신설·철거 등은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사 전에 반드시 별표 1의2(변경허가 대상 공사)를 검토해야 한다.

3. 일반취급소 설치 기준 핵심 정리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설비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6에서 제시하며, 건축 구조, 방화구획, 환기·배출설비, 유출 방지 설비, 전기·피뢰 설비, 소화설비 등 거의 모든 안전 요소가 망라되어 있다이다. 설계자는 공정 특성에 따라 특례 기준 적용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이다.

3.1 위치·건축 구조 기준

  • 주요 구조부는 원칙적으로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시공하여 화재 시 구조체 붕괴를 지연해야 한다.
  • 위험물을 취급하는 실은 다른 용도의 실과 방화구획으로 분리하고, 출입구에는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하여 연소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 위험물 취급 부분이 건축물 일부인 경우, 규정된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로 보아 별도의 구조 기준을 적용하는 단위구획 개념을 활용한다.
  • 주변에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인접한 경우, 내화 또는 불연재로 된 담·벽을 설치하여 건물 간 방화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3.2 바닥, 방유·배수 설비

  • 바닥은 불침투성 재료로 마감하고, 위험물이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경사를 두어 집유정 또는 배수구로 유도해야 한다.
  • 액체 위험물을 대량 취급하는 경우, 보유수량을 고려하여 방유제 또는 유출 방지턱을 설치하고, 타 구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배수는 오·폐수 처리 설비와 연계하되, 화재 시 소화수와 유출 위험물이 함께 흘러나가 인근 수계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 구조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3 환기·배출 및 가연성 증기 관리

  • 증기 비중과 비등점을 고려하여 자연환기와 기계환기를 병행하고, 인화성 증기가 체류하기 쉬운 저부나 천장 부근에 배출구를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 기계 배출설비에는 역화 방지를 위한 인화방지망, 방폭형 팬, 정전기 축적 방지를 위한 접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제4류 위험물 등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에는 가연성 증기 경보장치, 배출설비 연동 정지 장치 등 이상 감시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4 전기·접지·피뢰 설비

  • 위험물 증기가 체류할 수 있는 영역은 방폭구역으로 분류하고, 해당 구역에는 방폭 구조의 전기 기기 및 배선을 사용해야 한다.
  • 철제 탱크·배관·충전 설비 등에는 설계 기준에 따른 계통 접지를 실시하여 정전기 점화를 방지해야 한다.
  • 옥상 또는 고가 설비가 있는 경우, 피뢰침 및 낙뢰 보호계통을 설치하여 번개에 의한 화재·폭발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3.5 소화설비 및 경보 설비

  • 취급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자동식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의 설치가 요구될 수 있다.
  • 소화기 비치 기준은 위험물 종류와 면적에 따라 정해지며, 인화성 액체 취급 시에는 분말 또는 포소화기 비율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인 경우, 감지기 종류(열·연기·불꽃), 감지기 설치 높이와 간격을 공정 열원·기류 조건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주의 : 일반취급소는 공정 변경이 잦은 시설이 많으므로, 초기 설계 단계에서 여유 배관 경로와 여유 소화설비 용량을 확보해 두면 추후 변경허가 시 공사 범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4. 주유취급소 설치 기준 요약

주유취급소는 자동차·선박·항공기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시설로, 대중이 출입하는 개방형 설비이기 때문에 위치·구조·설비 기준이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이다. 시행규칙 별표 13에서는 주유·급유공지, 탱크 설치 방식, 고정주유설비 구조, 전기·소방설비, 셀프주유 관련 추가 기준 등을 제시한다이다.

4.1 부지 배치와 주유·급유공지

  • 주유·급유공지는 차량 출입 동선과 피난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인근 건축물·도로와의 이격거리와 방화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고정주유설비는 연료탱크에서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충돌 방지용 보호 난간·볼라드 등을 설치해야 한다.
  • 지하탱크, 배관, 통기관 등의 위치는 차량 하중과 토공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지반 침하나 차량 진입로 변경 시 안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2 탱크·배관·통기관 기준

  • 연료 저장용 탱크는 지하탱크저장소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며, 누설 감시·누설 검지 장치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탱크 상부 통기관은 안전한 높이 이상으로 인출하고, 인화방지망과 빗물·이물질 유입 방지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주입·배출 배관은 기계적 손상 방지, 지진 등에 대한 내진 성능, 지하 배관의 부식 방지 코팅·캐소드 보호 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4.3 고정주유설비·셀프주유 설비

  • 고정주유설비는 위험물종별로 정해진 최대 토출량 이하가 되도록 펌프 사양을 선택해야 하며, 과도한 토출량으로 인한 비산과 정전기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 셀프주유 설비의 경우 비상정지 버튼, 카드·결제 장치와 연동되는 인터록, 감시 카메라, 음성 안내 등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지하탱크에서 고정주유설비로 공급되는 배관에는 긴급 차단 밸브, 역류 방지 장치, 과류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누출 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4.4 소화·방재 설비

  • 주유취급소에는 옥외 소화전, 포소화설비, 소화기, 주유공간 상부의 물분무설비 등 복합적인 소방 설비가 요구될 수 있다.
  • 배수로에는 유분리조를 설치하여 화재 시 소화수와 유류가 함께 공공 하수로로 일괄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 주유 캐노피 구조는 화재 시 고온 가스가 체류하지 않고 개방부로 배출되도록 개구부 비율과 구조 형식을 검토해야 한다.
주의 : 주유취급소는 자동차 충전소(수소·전기·LPG)와 복합 설치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각 설비별 관련 법령을 동시에 검토하고 설비 간 방화 구획과 이격 기준을 별도로 정리해야 한다.

5. 판매취급소 설치 기준 핵심

판매취급소는 상대적으로 소량의 위험물을 취급하지만, 다수의 일반인이 출입하는 점포 구조라는 특성 때문에 피난·비상조명·표지·진열 방식에 대한 규제가 중요하다이다. 특히 제1종·제2종 판매취급소의 구분과 취급 위험물의 종류별 허용 수량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다.

항목 설치 기준 요약 실무 체크포인트
위치·평면 피난 통로와 출입구를 명확히 구분하고, 위험물 진열 공간과 일반 상품 진열 공간을 분리한다. 피난 통로 폭, 출입문 개수와 개방 방향, 비상구 표지를 도면상에서 명확히 표현한다.
구조·진열 진열대는 전도 방지 구조로 고정하고, 인화점이 낮은 위험물은 바닥 근처에 집중 진열하지 않도록 한다. 열원(난방기, 조리기구)과의 이격거리, 창가 직사광선 노출 여부를 현장 점검 시 확인한다.
소화설비 면적과 취급 수량에 따라 소화기, 간이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한다. 소화기 비치 위치를 고객 동선이 아닌 직원 접근이 용이한 위치로 배치한다.
표지·교육 위험물 저장·취급 표지, 금연·화기엄금 표지를 보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점원 교대 시 간단한 안전 교육 자료를 비치하고, 비상 시 신고·대피 절차를 안내한다.

6. 이송취급소 설치 기준 개요

이송취급소는 배관과 이에 부속된 설비를 사용하여 사업소 간 또는 일정 구간에서 위험물을 이송하는 시설로, 누설 시 피해 범위가 넓기 때문에 배관 건전성과 누설 감시 체계를 중점적으로 규제한다이다.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배관 재질·구조, 지하 매설 깊이, 보호관, 밸브 설치, 누설 검지, 긴급 차단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다이다.

6.1 배관 경로와 보호 구조

  • 배관은 가능한 한 공공 도로나 타인의 토지를 피하여 계획하되, 불가피하게 통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길이·통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지하 매설 배관은 동결선 이하 깊이로 매설하고, 차량 하중에 대한 구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복공판·보호관 등을 설치해야 한다.
  • 지상 노출 배관은 충격·낙하물·차량 접촉에 대비한 방호 구조물과 충분한 지지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6.2 밸브·계측·누설 검지

  • 이송 구간의 양 끝단 및 고저차가 큰 구간에는 차단 밸브를 적절히 배치하여 사고 시 이송 구간을 신속히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압력계·온도계·유량계 등 계측 설비는 정상 운전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상 상태 발생 시 경보를 발생시키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누설 검지 설비는 배관 피복 손상, 플랜지·밸브 패킹부 누설 등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가연성 가스 검지기와 연동한 자동 차단 기능을 고려한다.
주의 : 이송취급소는 물리적 설치 범위가 길기 때문에, 설계 도면 단계에서 좌표·거리·고저차 등 기초 정보를 충분히 기입하지 않으면 준공 후 유지관리 단계에서 배관 위치 추적과 보수가 매우 어려워진다.

7. 취급소 설계·허가·점검 실무 체크리스트

위험물 취급소의 설치 기준은 법령과 별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누락을 줄이는 접근이 효과적이다.

7.1 설계 단계 체크포인트

  • 취급소의 종류(일반·주유·판매·이송)와 취급 공정(제조, 혼합, 충전, 도장, 세정 등)을 명확히 정의한다.
  • 위험물 품명·유별·인화점·증기비중·비등점 등 물성을 정리하고, 지정수량과 배수 계산표를 작성한다.
  • 제조소·저장소·다른 취급소와의 관계를 정리하여 합산 여부, 자체소방대 설치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 시행규칙 별표(13, 14, 16 등)에서 해당 취급소 종류에 필요한 구조·설비를 목록화하고, 도면상에 하나씩 반영한다.

7.2 인허가 및 공사 단계 체크포인트

  • 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목록을 사전에 점검하고, 특히 구조 계산서, 소방설비 설계서, 전기설계서 간 상호 모순이 없는지 확인한다.
  • 공사 중에는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변경허가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 시 설계자·감리자·소방서와 사전 협의를 진행한다.
  • 배관 재질·두께·용접 방법, 비파괴검사 결과 등 품질 관리 기록을 준공 후에도 추적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보관한다.

7.3 준공검사 및 운영 단계 체크포인트

  • 준공검사 전 자체 점검 시,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를 비교하여 위치·이격거리·높이·용량 등 주요 항목을 하나씩 대조한다.
  • 운영 개시 후에는 정기점검 주기를 지키고, 가연성 증기 경보장치, 배출설비, 소화설비, 비상정지 장치 등의 동작 시험을 기록으로 남긴다.
  • 공정 변경, 생산량 증가, 위험물 교체 등 운영 조건 변화가 있을 때마다 취급소 종류 변경, 지정수량 재산정, 추가 허가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주의 : 위험물 취급소 설치 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소방법 등 다른 법령 기준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특정 기준만 충족했다고 해서 모든 규제를 만족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FAQ

Q1. 일반취급소와 제조소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제조소는 위험물을 사용하여 최종 산물이 다시 위험물인 경우(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인 공정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취급소는 위험물을 사용하지만 산물이 비위험물인 경우(위험물 + 위험물 = 비위험물) 공정이 대표적이다. 동일 시설이라도 공정 목적과 산물의 성질에 따라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로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설계 단계에서 공정 흐름과 산물의 물성 자료를 명확히 정리하여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Q2. 지정수량 미만이면 취급소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가?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경우 법령상 취급소 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동일 건축물 또는 동일 사업소 내에서 여러 장소에 분산 보관·취급할 경우 합산 기준에 의해 지정수량 이상으로 판단될 수 있다. 또한 지정수량 미만 시설이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안전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단순히 “미만이므로 규제 없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Q3. 기존 창고를 일반취급소로 전환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할 사항은 무엇인가?

첫째, 해당 공간이 위험물 취급을 위한 내화·불연 구조 및 방화구획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바닥의 방유·집유 구조, 배출·환기 설비가 인화성 증기 및 누출액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셋째, 인접 공간의 용도와 피난 동선을 고려하여 방화문, 비상구, 소화설비를 보강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전기 설비가 방폭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폭 설비로의 교체 범위를 초기에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Q4. 주유소 부지에서 소형 화학물 사용 공정을 추가할 경우 분류는 어떻게 되는가?

기존 주유취급소 부지 내에 도장·세정 등 별도의 위험물 사용 공정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공정은 일반취급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주유취급소 기준과 일반취급소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며, 공통되는 구조·설비 기준은 더 엄격한 쪽을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변경 공사가 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별표 1의2를 기준으로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Q5. 설계 단계에서 가장 자주 누락되는 항목은 무엇인가?

실무 경험상 가장 자주 누락되는 항목은 가연성 증기 배출설비의 위치와 용량 산정 근거, 방폭구역 설정과 전기 설비의 일치 여부, 방유제 유효 용량 계산, 배수·유분리 설비의 상세 구조이다. 또 하나는 소화설비와 제조소등 구획의 대응 관계로, 소화설비 방사 범위 안에 취급 위험물 전량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도면과 계산서로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보완 요구를 받는 사례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