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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체계 안에서 캐비닛형 저장소를 어떻게 해석하고 설계·운영해야 하는지 정리하여, 현장에서 인화성 액체·가연성 고체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실무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라 한다.
1. 캐비닛형 저장소의 개념 정리
1-1. 법령상 용어가 아니라는 점부터 이해해야 한다
먼저 “캐비닛형 저장소”라는 용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본문이나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공식 시설 종류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고, 현장에서 위험물을 수납장 형태로 보관하는 설비를 통칭하는 실무 용어에 가깝다.
법령 체계에서 위험물 시설은 크게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등으로 구분하며, 각 시설별 위치·구조·설비 기준을 별표로 두고 있다.
따라서 시판되는 “위험물저장소 캐비닛”, “인화성 캐비닛”은 법령상으로는 다음 중 하나로 해석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또는 소량위험물을 보관하는 일반 보관함
- 허가받은 옥내저장소·제조소 내부에 설치하는 선반·수납장 형태의 보조 설비
- 자동소화설비가 내장된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와 결합된 방호구역의 일부
1-2.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와의 관계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는 국가화재안전기준(NFSC)과 소방청 고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감지·약제방출·구조·내구성 등의 성능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만 설치할 수 있다.
소량위험물 장소나 전기·통신실 등에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위험물 캐비닛 자체가 이 장치의 방호구역으로 설계되는 사례도 있다. 이때는 “저장소 기준”과 “자동소화장치 기준”을 동시에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속 캐비닛형 저장소의 위치
캐비닛형 저장소를 설계하거나 도입할 때에는 우선 해당 장소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어떤 지위에 있는지 정리해야 한다.
2-1. 지정수량 개념과 연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위험물을 제1류부터 제6류까지 분류하고 각 품명별 지정수량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4류 인화성 액체인 휘발유·톨루엔 등은 200ℓ, 제1류 산화성 고체 대부분은 50kg과 같이 정해져 있다.
캐비닛형 저장소의 법적 관리 수준은 결국 다음 세 구간으로 나뉜다.
- 지정수량의 1/5 미만: 다수 지자체 조례에서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로 취급하며, 기본적인 보관·표시·소화기 설치 수준에서 관리한다.
- 지정수량의 1/5 이상 ~ 지정수량 미만: 대부분 조례에서 “소량위험물”로 정의하고 별도의 저장·취급 기준 및 표지 부착을 요구한다.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또는 취급소로서 허가 대상이 되며, 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 등 시설별 위치·구조·설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2. 옥내저장소 내부 캐비닛으로 보는 경우
이미 허가된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내부에 위험물 캐비닛을 설치하는 경우, 법령상으로는 “선반 등의 수납장” 기준을 따라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다음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 수납장은 불연재료로 만들어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 수납장은 자중과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에 대해 안전할 것
- 수납장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옥내저장소 안에 설치하는 캐비닛형 저장소는 위 조건을 만족하는 구조여야 하며, 실질적으로는 “문이 달린 수납장”으로 보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다.
2-3. 소량위험물·지정수량 미만 장소의 캐비닛
연구실·소규모 공장·물류센터 등에서 지정수량 미만 또는 소량위험물을 캐비닛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각 지자체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서 정한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및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연구실 안전지침·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등에서는 유해물질 저장 캐비닛에 강제배기·통풍·누출 수집 구조 등을 요구하거나 권장하고 있어, 캐비닛형 저장소 설계 시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저장량 구간별 캐비닛형 저장소 관리 전략
| 저장량 구간(방화구획 기준) | 법적 지위 | 주요 기준 | 캐비닛 운영 전략 |
|---|---|---|---|
| 지정수량의 1/5 미만 |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 조례에 따른 기본 저장·취급 기준, 소화기 비치 등 | 인화성·독성 정도를 고려해 분리보관, 통풍·누출방지 기능을 갖춘 캐비닛 사용이 바람직하다. |
| 지정수량의 1/5 이상 ~ 지정수량 미만 | 소량위험물 | 소량위험물 전용 기준, 표지 부착, 소화설비(소화기 또는 자동소화장치 등) 설치 | 소량위험물 보관장소 표지, MSDS 비치, 캐비닛 주변 피난·소화 동선 확보가 필수이다. |
| 지정수량 이상 | 위험물 저장소(허가 시설) | 옥내·옥외저장소 등 시설별 위치·구조·설비 기준 전면 적용 | 캐비닛은 옥내저장소 내 수납장으로 간주하여 별표 5 수납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4. 캐비닛형 저장소의 구조·설비 기준 상세
4-1. 구조·재질 기준
옥내저장소의 수납장 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등을 종합하면, 캐비닛형 저장소의 구조·재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 불연재료 사용: 강판, 내화성 합성수지 등 불연재료로 제작할 것
- 견고한 고정: 전도·전락을 방지하기 위해 벽·바닥에 앵커 고정 또는 전용 베이스에 견고하게 체결할 것
- 하중에 대한 안전성: 선반·지지대가 위험물 용기(드럼, 캔, 병 등)의 최대 적재 하중과 지진·충격 하중에 대해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 낙하 방지: 턱, 난간, 도어 구조 등을 통해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
- 내식·내화학성: 산·알칼리·부식성 물질을 보관하는 캐비닛은 내부 코팅·재질을 내화학성 재료로 선택할 것
4-2. 내부 저장 방식 및 혼재 기준
법령에서는 위험물 품명·성질별 혼재 금지, 이격거리, 온도관리 등의 요구사항을 시설 기준과 조례에 분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캐비닛형 저장소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 반응성이 높은 조합(산·염기, 산화성 물질·가연성 물질, 금수성 물질·수분 등)은 캐비닛 내부에서도 칸막이를 두거나 별도 캐비닛에 구분 저장할 것
- 고인화점 위험물과 저인화점 위험물을 혼재시키는 경우, 누출·증기 축적을 고려하여 저장량을 최소화하고 통풍이 좋은 위치를 선택할 것
- 유리병·플라스틱병 등 파손 우려가 큰 용기는 가능한 한 하부 선반에 두고, 상부에는 금속캔·소형 드럼 등을 배치할 것
4-3. 누출·배기·온도 관리
실험실·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서는 유해물질 저장 캐비닛에 다음과 같은 설비를 권장하거나 요구하고 있다.
- 바닥부에 누출액을 일시적으로 모을 수 있는 집유 구조(트레이, 일체형 웰 등)
- 강제배기 또는 통풍 설비(상부 덕트 연결, 필터형 배기장치 등)를 통한 증기 축적 방지
- 인화성 액체를 보관하는 경우 주변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직사광선·열원으로부터 이격
위 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저장창고 바닥·환기 설비 기준과도 기본 방향이 일치하며, 캐비닛형 저장소의 세부 설계 시 참고하는 것이 좋다.
4-4. 표시·문서 비치
소량위험물·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경우, 각 지자체 조례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 소량위험물·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보관장소 표지 부착
- 보관 위험물의 품명·수량·위험등급을 기재한 안내서 게시
- 각 물질의 MSDS를 캐비닛 인근에 비치하거나 QR코드 등으로 열람 가능하게 조치
연구실·학교 등에서는 별도의 양식으로 “소량위험물 보관장소 표지”를 제작해 캐비닛에 직접 부착하도록 안내하는 사례도 많다.
5.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적용 시 유의사항
5-1. 소량위험물 장소에서의 적용
지정수량의 1/5 이상~지정수량 미만을 저장하는 소량위험물 장소에서는 기본적으로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 설치가 요구되며, 이를 대신해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해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소량위험물 캐비닛에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를 일체형으로 설치하면, 소화기 설치 요구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와 방호체적 산정은 관할 소방서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5-2. 형식승인 제품 사용과 유지관리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는 소방청 고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하며, 작동 신뢰성·약제량·내구성·전원부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시험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 형식승인 번호·제조번호·설치일자를 캐비닛 외부에 명확히 표시할 것
- 정기 점검 시 수동·자동 기동 시험, 경보 연동, 표시장치 등을 확인할 것
- 배선·전원·축전지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과방전·단락을 예방할 것
6. 설계·점검을 위한 캐비닛형 저장소 체크리스트
6-1. 설계 시 체크 항목
- ① 위험물 품명·류·지정수량 확인 – 시행령 별표 1과 MSDS를 사용해 각 물질의 류·품명·지정수량을 명확히 파악한다.
- ② 방화구획별 합계 수량 계산 – 하나의 방화구획 안에서 동일류·상이류 위험물을 합산해 지정수량 대비 비율(배수)을 계산한다.
- ③ 시설 지위 결정 – 지정수량의 1/5 미만인지, 소량위험물인지, 지정수량 이상인지 판단하여 적용 기준을 결정한다.
- ④ 캐비닛 구조 설계 – 불연재료, 견고한 고정, 하중 안전성, 낙하 방지 구조를 반영한다.
- ⑤ 배기·누출·온도관리 계획 – 필요 시 강제배기, 집유 트레이, 온도 관리장치 등을 설계한다.
- ⑥ 소화설비 선정 – 소요단위·능력단위를 고려하여 소화기 또는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를 선정한다.
6-2. 정기 점검 시 체크 항목
| 점검 항목 | 체크 포인트 | 권장 주기 |
|---|---|---|
| 구조·고정 상태 | 앵커풀림, 변형, 부식 여부, 도어 개폐 상태 | 월 1회 |
| 보관 수량·품목 | 품명·수량이 설계 기준 및 소량위험물 한도 이내인지 확인 | 월 1회 및 입·출고 시 |
| 혼재·분리 보관 | 반응성 물질 혼재 여부, 분리칸·트레이 사용 여부 | 월 1회 |
| 배기·통풍 상태 | 덕트 막힘, 팬 작동, 필터포화 여부 | 분기 1회 |
| 소화설비 | 소화기 압력, 봉인, 자동소화장치 전원·기동 시험 | 월 1회~반기 1회 |
| 표지·문서 | 보관장소 표지, MSDS, 비상연락망 최신 여부 | 연 1회 이상 |
7. FAQ
Q1. 캐비닛형 저장소만 설치하면 허가 없이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캐비닛의 유무와 무관하게 방화구획별 저장량이 지정수량 이상이면 위험물저장소·제조소·취급소로 보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지정수량과 시행규칙의 시설 기준 적용 여부가 우선이며, 캐비닛은 그 안에서의 보관 구조를 정리해 주는 수단에 불과하다.
Q2. 연구실에서 제4류 인화성 액체 20ℓ를 캐비닛에 보관하면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
제4류 인화성 액체 중 휘발유 등의 지정수량은 보통 200ℓ 수준이므로, 20ℓ는 지정수량의 1/10 정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는 각 지자체 조례상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구간에 해당하며, 방화구획 내 다른 위험물 수량과 합산해서 1/5을 넘는지 여부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수량이 적더라도 인화성 액체이므로, 불연재 캐비닛 사용, 강제배기 또는 적절한 환기, 명확한 라벨링·MSDS 비치 등은 기본적으로 갖추는 것이 좋다.
Q3. 캐비닛형 저장소에는 반드시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소량위험물 장소에서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이를 대신해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운용하는 사례가 많다.
다만 특정 전기실·변전실 등에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할지 여부는 건물 용도·공간 용도·위험물 종류를 고려해 설계 단계에서 검토해야 한다.
Q4. 캐비닛형 저장소를 비상구 앞이나 복도에 두어도 되는가?
피난·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 캐비닛형 저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건축법·소방법상 피난통로 확보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크다. 복도·계단·비상구 전면 등은 인화성 액체·가연성 가스가 저장된 캐비닛을 설치하기에 부적절한 위치이므로, 별도의 실(실험실 내부, 전용 저장실 등)에 설치하고 출입구·피난 방향과의 간섭이 없도록 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