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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사업장 및 공장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범위를 이해하고, 지정수량·위험물 분류·시설 설치 기준·안전관리자·점검과 벌칙 체계를 한 번에 정리하여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요와 적용 범위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인화성·발화성 등으로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은 소방관계법령의 한 축으로, 소방시설법이 “소방설비·피난”에 초점을 둔다면,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 그 자체와 시설 기준”에 초점을 둔다.
법 제2조에서는 위험물, 지정수량,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등 핵심 용어를 정의한다.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과 같이 위험성이 높은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물품을 말하고, 지정수량은 위험물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량으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및 각종 규제의 기준이 되는 수량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은 시설이다.
- 제조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장소
- 저장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옥내저장소, 옥외저장탱크저장소 등 포함)
- 취급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혼합 등으로 취급하는 장소(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이송취급소 등)
- 이동탱크저장소·간이탱크저장소 등: 차량 또는 소규모 탱크를 이용해 위험물을 저장·공급하는 시설
또한 이 법은 위험물의 운반(운송수단에 수납해 옮기는 행위)까지 포괄하므로, 대량의 연료·용제·알코올류 등을 취급하는 공장, 물류창고, 주유소 등은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2. 위험물의 분류와 지정수량 기본 개념
2.1 위험물의 6류 분류 체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위험물을 1류부터 6류까지 6개 류로 구분하고, 각 류마다 성질과 대표 품목을 규정한다.
| 류 | 위험물 성질 | 대표 품목 예시 | 지정수량 특징(예시) |
|---|---|---|---|
| 제1류 | 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 염소산염, 과염소산염, 질산염류 등 | 일반적으로 50~1,000kg 수준에서 지정수량 설정 |
| 제2류 | 가연성 고체 | 황, 적린, 황화린, 철분 등 | 100~500kg 수준의 지정수량이 많음 |
| 제3류 | 자연발화성 물질·금수성 물질 | 금속나트륨, 칼륨, 황린, 금속분말 등 | 수십 kg 수준의 매우 작은 지정수량 |
| 제4류 | 인화성 액체 | 휘발유, 톨루엔, IPA, 알코올류, 경유 등 | 주로 200L 또는 1,000L 등으로 지정수량 설정 |
| 제5류 | 자기반응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등 | 수십 kg 수준의 엄격한 지정수량 |
| 제6류 | 산화성 액체 | 과산화수소수, 질산 등 | 수십~수백 L 수준 지정수량 |
각 류별 세부 품명과 정확한 지정수량은 시행규칙 별표(위험물의 지정수량 표)를 참조하여야 하며, 신규 공정·신규 원료를 도입할 때마다 SDS(안전보건자료)를 기반으로 위험물 해당 여부 및 류·품명을 재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2.2 지정수량과 배수 개념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규제 강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다. 법에서는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취급·제조할 경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신고, 시설기준 적용, 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의무가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정수량의 몇 배인가”를 기준으로 규제를 판단한다.
- 지정수량 미만: 원칙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설 규제 적용 대상 아님(다만 다른 법령·소량기준 등 별도 규율 가능)
- 지정수량 이상: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 대한 설치허가(또는 신고) 및 시설 기준 적용
- 지정수량 10배 이상: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추가 설비 기준이 강화되는 구간 다수
- 지정수량 1,000배 이상: 설계 적합성 검토, 안전성 평가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별도 규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음
-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옥외저장탱크 등 일부 시설 유형에서 추가 안전성 검토·거리 기준이 강화
3. 위험물시설 설치·변경 절차의 핵심
3.1 설치 허가·신고 대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제조하려면 관할 소방서(소방본부)의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설치해야 한다. 시설의 위치, 구조, 설비가 법령·고시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심사받는 절차이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설이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된다.
- 제조소: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
- 옥내저장소·옥외저장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 등 각종 저장소
- 일반취급소·주유취급소·이송취급소 등 위험물 취급소
- 간이탱크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 등 이동·소규모 시설
3.2 설계·허가·검사 절차 흐름
실무에서 위험물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통상적인 절차 흐름은 다음과 같다.
- 사전 검토 단계
- 취급 예정 물질의 SDS를 확인하여 위험물 해당 여부·류·품명·지정수량을 검토한다.
- 현 공장·창고 내 다른 위험물과 합산하여 지정수량 배수를 산정한다.
- 설계 및 법적 기준 반영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세부기준 고시에 따른 위치·구조·설비 기준을 설계도면에 반영한다.
- 방유제, 안전거리, 내화구조, 피뢰설비, 통풍설비, 누출유도 배관 등 필수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관리한다.
- 설치허가 신청
- 설계도면, 위험물 목록 및 수량표, 공정개요, 배관계통도(P&ID), 인접시설 현황도 등을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허가를 신청한다.
- 공사·설치 및 자체 점검
- 허가 조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완공 후 자체 점검을 통해 설계와의 불일치 사항을 정리한다.
- 완공검사·사용개시
- 관할 소방서의 완공검사를 받고, 합격 후 사용개시 신고를 진행한다.
3.3 사용중지·재개 제도
고양 저유소 화재 이후, 사용 중인 제조소 등을 일정 기간 중지하거나 재가동할 때 관계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중지·재개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 시설 상태와 잔류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재개 시에는 점검·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체계(관리자·예방규정·점검)
4.1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임 기준은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 시설 규모에 따라 자격 등급이 달라지며,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서는 전담 상주 인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거리·규모·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으며, 중복 선임 세부 해석 기준은 행정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다.
4.2 예방규정 작성·변경 및 교육
지정수량의 일정 배수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등은 화재 예방 및 재해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해 “예방규정”을 자체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예방규정에는 위험물의 종류·수량·특성, 작업 절차, 비상조치, 교육·훈련 계획, 설비 점검계획 등이 포함된다.
최근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타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보고서와 예방규정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이를 통합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업의 서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4.3 정기점검 및 결과 제출 의무
2018년 고양 저유소 화재 이후, 제조소 등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되는 등 안전관리자의 책임과 행정기관의 사후 관리 기능이 강화되었다. 종전에는 자체 점검 결과를 기록·보존만 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 정기점검 결과 제출, 사용중지·재개 시 점검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4.4 연간 안전관리 체크포인트 표
| 구분 | 주요 내용 | 주기 | 담당 |
|---|---|---|---|
| 일상점검 | 탱크 누설 여부, 밸브·플랜지 이상, 경보기 상태 확인 | 매일 또는 교대 시 | 현장 작업자 |
| 정기점검 | 시설 전반(탱크·배관·방유제·소화설비) 점검 및 기록 | 월 1회 이상 | 위험물안전관리자 |
| 예방규정 교육 | 예방규정·비상조치 절차 교육, 모의훈련 실시 | 반기 또는 연 1회 이상 | 위험물안전관리자·교육담당 |
| 정기점검 결과 제출 | 해당 대상 시설의 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 | 법령·고시에 따른 주기 | 시설 관계인 |
5.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 기준 핵심 정리
5.1 저장 기준(제조소·저장소)
별표 및 세부기준 고시에서는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등 각 시설 유형별로 위치·구조·설비 기준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 위치 기준: 인근 건축물·도로·경계 등과의 이격거리, 상·하수도·지하구 시설과의 관계
- 구조 기준: 내화구조, 방유제 설치, 차수 구조, 격벽, 피뢰설비 등
- 설비 기준: 통풍설비, 계측·경보 설비, 온도·압력 감시, 긴급 차단 밸브, 누출 감지 설비 등
- 표시 기준: 탱크·배관에 품명, 최대수량, 최대적재량 등을 명확히 표시하고 잘 보이도록 관리
예를 들어 옥외저장탱크의 경우, 방유제 내부 배수구는 평상시 폐쇄 상태를 유지하고, 빗물·유류가 고였을 때에는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지체 없이 배출하는 등 누출·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동저장탱크의 경우 탱크 종류·품명·최대수량 등을 표시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배출밸브를 완전히 폐쇄해야 한다.
5.2 취급 기준(주입·혼합·이송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 기준은 작업 중 점화원·누출·정전기 등으로 인한 화재·폭발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입·배출 작업 중에는 인화성 가스·증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를 확보한다.
- 정전기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접지·본딩을 하고, 접속부는 확실히 고정한다.
- 공구·장비는 방폭 등급, 불꽃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 흡연·화기 사용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하고, 위험물 취급장소 내에서는 전면 금지한다.
- 혼합·가열·교반 공정에서는 공정 조건(온도·압력·농도)을 설정하고 상한값을 넘지 않도록 감시한다.
5.3 운반 기준
위험물을 사업장 외부로 운반할 때에는 운반용기의 구조·용량, 적재 방법, 차량 표시, 동승 인원, 비상장비 구비 여부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운반용기는 누출·파손·부식 우려가 없는 구조여야 하며, 내압·내충격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위험물 용기는 넘어지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하고, 서로 충돌하지 않게 적재한다.
- 차량 외부에는 위험물 종류·위험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자는 위험물 운반에 관한 교육·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비상시를 대비해 소화기, 흡착제, 누출 차단용 마개 등 비상 대응 장비를 비치한다.
6. 행정처분·벌칙 체계 요약
6.1 행정처분(허가 취소·사용정지·과태료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사용정지, 공사중지, 시정명령, 과태료·과징금 등 다양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반 정도·위험도·고의성·재발 여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지며, 중대한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과 병행될 수 있다.
| 위반 유형 | 대표 예시 | 주요 제재 |
|---|---|---|
| 무허가 설치·변경 | 허가 없이 탱크 증설, 지정수량 이상으로 증량 등 | 허가 취소, 사용정지, 형사처벌 병행 가능 |
| 시설 기준 위반 | 방유제 미설치, 안전거리 미준수, 방폭 설비 미비 등 | 시정명령, 사용정지, 과태료 |
| 안전관리자 미선임·형식 선임 | 필요 등급 미달, 겸직 제한 위반 등 | 과태료, 시정명령, 반복 시 가중 |
| 기록·보고 의무 위반 | 정기점검 미실시·미보고, 사고 보고 지연 등 | 과태료, 행정지도 및 추가 점검 |
6.2 형사처벌
고위험 위반행위, 특히 대규모 화재·폭발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시설 설치·운영 책임자뿐 아니라 실제 관리 의무를 게을리한 관계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문서상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7. 최근 개정 동향과 실무 체크포인트
7.1 고양 저유소 화재 이후 개정 방향
2018년 고양 저유소 화재는 작은 실화가 대형 화재로 확산된 대표 사례로, 방제 설계·방유제 관리·경보체계·정기점검 등 여러 취약점이 동시에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제조소 등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 사용중지·재개 제도, 과태료 상향 및 부과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7.2 2024~2025년 법·시행령·고시 개정 흐름
2024년 이후에는 예방규정과 타 법 보고서의 통합 작성 허용, 용어 정비(문화재→국가유산 등), 일부 시설 기준·절차의 개선을 위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이는 중복 규제를 줄이면서도 핵심 안전 기능은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본 법은 2025년 8월 7일 시행을 목표로 타법 개정과 연계된 조문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시행령·고시 수준에서 세부 기준이 추가·조정될 수 있다. 사업장에서는 개정 일자와 부칙을 확인해 언제부터 어떤 의무가 적용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7.3 화관법·고압가스 등 타 법과의 관계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배출 규제, 고압가스 저장·이송 설비,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규제 대상·시설 범위가 일부 겹친다. 이에 따라 소방청·환경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지침·업무해설을 통해 중복 규제 조정, 해석 기준, 시설 단위 및 저장·취급량 산정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7.4 실무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취급·저장하는 모든 물질의 위험물 해당 여부, 류·품명, 지정수량 및 배수를 최신 SDS 기준으로 재정리했는가
-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허가 내용과 실제 시설 현황(탱크 용량·배관계통도·방유제 등)이 일치하는가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선임신고·겸직 현황이 법령·지침 기준에 적합한가
- 예방규정이 최신 법령 개정사항과 공정 변경을 반영하고 있으며, 정기 교육·훈련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가
- 정기점검·일상점검 기록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사진·보수 내역까지 포함해 관리되고 있는가
- 운반·출하 과정에서 운반용기·차량 표시·비상장비 구비 등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FAQ
Q1. 지정수량 미만이면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가?
A1. 아니다. 지정수량 미만이라도 타 법령(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같은 구역에서 여러 품목·탱크를 운용할 경우 합산 기준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이 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향후 증설·공정 변경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위험물 분류·수량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Q2. SDS에 “위험물”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법상 어느 류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
A2. SDS의 물리화학적 특성(인화점·비점·분해온도·폭발한계 등)을 토대로 법령·고시의 분류 기준을 대조해야 한다. 필요 시 소방청·관할 소방서에서 제공하는 위험물 데이터베이스, 실무해설서, 공식 질의 회신 등을 참고해 류·품명·지정수량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3. 공정 중 일부 탱크·배관만 증설해도 허가 변경이 필요한가?
A3. 탱크 용량·종류, 방유제 범위, 배관 경로·밸브 구성 등이 변경되면 통상 허가·신고 대상이 된다. “경미한 변경” 여부는 시설 유형·변경 내용·위험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사 설계 단계에서 관할 소방서에 도면을 제시하고 변경 허가 필요성을 사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Q4.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선임 의무를 위반하면 어느 정도 제재를 받는가?
A4.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자격 기준에 맞지 않게 선임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반복 위반 또는 중대한 사고와 연계될 경우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대형 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체계 전반이 수사·감사 대상이 되므로, 선임·교육·점검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Q5. 향후 개정 동향에 실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A5. 최근 개정·입법예고는 예방규정과 타 법 보고서의 통합, 용어 정비, 정기점검·보고 체계 강화, 고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예방규정 서식·점검표·교육자료를 최신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위험물·화관법·고압가스 등 중복 규제 영역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