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벌칙 과태료 2025 최신 정리

이 글의 목적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벌칙과 과태료 체계를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하여,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사용 사업장에서 실제로 어떤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이고 어떤 위반이 과태료 대상인지 한눈에 이해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벌칙·과태료 체계 개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제재 체계는 크게 형사처벌(벌칙), 벌금형과 별도의 질서벌인 과태료, 그리고 인허가 취소·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벌칙 조문(제38조~제42조, 양벌규정 포함)과 과태료 조문(제43조) 및 시행령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형사처벌은 징역·금고·벌금형을 부과하는 형사제재로서, 허가·등록 없이 고압가스를 제조하거나 시설을 손괴하는 등 중대 위반에 적용된다. 과태료는 허가·등록·신고 후의 관리 소홀, 서류·기록 미작성, 특정고압가스 공급 확인 미이행 등 비교적 경미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 제재이다.

시행령 별표 4는 과태료의 세부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으며, 최근 1년 이내 동일 위반 여부에 따라 1차·2차·3차 위반으로 나누어 가중 또는 감경 기준을 제시한다.

구분 관련 조문 주요 내용 제재 수위(최대)
형사 벌칙 제38조~제42조 시설 손괴, 무허가 제조·저장·판매·운반, 검사 미이행, 신고·선임의무 위반 등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양벌규정 제42조의2 종업원 등이 법 위반 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 부과 각 벌칙조문이 정한 벌금형과 동일
과태료 제43조,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규정 미제출, 기록 미작성·미보존, 보험 미가입, 특정고압가스 공급 확인의무 위반 등 위반 유형에 따라 2천만원·1천만원·500만원·300만원 이하
과징금 시행령 별표 2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 또는 제조·저장능력 기준으로 산정 매출액·규모 구간별 일당 과징금 단가 적용
주의 : 같은 위반행위를 1년 이내에 반복하면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과태료가 차수별로 가중될 수 있으므로, 최초 적발 이후 즉시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2. 형사처벌 규정(벌칙) 정리

형사처벌 대상 위반은 사업장의 안전문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대 위반행위이다. 허가·등록 자체를 하지 않거나, 의무적인 검사·점검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고압가스 설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주된 대상이다.

2.1 제38조: 고압가스시설 손괴·개조 및 중대사고

제38조는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하거나 용기·특정설비를 함부로 개조하는 행위를 가장 무거운 범주의 범죄로 다루고 있다. 고의로 시설을 손괴하거나 용기·특정설비를 개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을 손괴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이로 인해 가스 누출·폭발이 발생하여 사람이 상해를 입으면 10년 이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규정하고 있다.

주의 : 제38조 위반은 과태료나 행정제재 수준을 넘어 바로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임의 개조·비인가 수리·불법 배관 연결 행위는 사내규정으로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2.2 제39조: 무허가 제조·저장·판매·운반 및 배관 관련 중대 위반

제39조는 허가·등록 없이 고압가스를 제조·저장·판매·수입·운반하는 행위, 그리고 사업소 밖 고압가스배관 주변에서 굴착공사를 하면서 협의·도면작성·배관보호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를 규율한다.

이 조문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제4조에 따른 제조·저장소 설치·판매 허가 없이 영업을 한 경우
  • 제5조에 따른 용기·특정설비 제조 등록 없이 제조한 경우
  • 고압가스 수입업·운반업 등록 없이 영업을 한 경우
  •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구간에서, 사전 확인·협의·도면작성·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고 굴착공사를 한 경우
  • 검사기관 지정을 받지 않고 임의로 검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탁받지 않고 검사를 수행한 경우

현장에서 허가·등록을 누락한 상태에서 이미 시설을 설치·가동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신규 프로젝트 단계에서부터 인허가 범위와 실제 설계·시공 내용을 일치시키는 절차가 필수이다.

2.3 제40조: 안전점검·검사·품질관리 의무 위반

제40조는 안전점검·안전성 평가·검사·감리 등 핵심 안전수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규율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표적인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무 위반이 있다.

  • 제10조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 평가, 안전성향상계획 수립·제출·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16조·제17조에 따른 각종 검사·감리를 받지 않고 시설을 사용한 경우
  •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고압가스를 판매·인도하거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응한 경우
  • 인증받지 않은 안전설비를 양도·임대·사용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주의 : 정기검사·수시검사·정밀안전검진 등은 일정 주기마다 반복되므로, 검사 유효기간을 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무의식 중 검사 누락이 형사처벌 사유로 전환될 수 있다.

2.4 제41조·제42조: 신고·선임·검사 의무 위반 및 벌금형

제41조는 신고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제42조는 각종 신고·검사·표시·회수 명령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규정한다.

  • 제41조: 제4조제2항에 따른 제조 신고 없이 제조를 한 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2조: 용기 표시, 각종 신고, 정기·수시검사, 정밀안전검진, 회수 명령 이행,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등 여러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들 조문은 “벌금형”이므로 형사절차를 거쳐 법원이 금액을 확정한다. 다만 과태료 대상 위반과 혼동되기 쉬우므로, 어떤 위반이 벌금 대상인지, 어떤 위반이 과태료 대상인지를 내부 컴플라이언스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2.5 제42조의2: 양벌규정

제42조의2는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등이 업무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8조~제42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실제 행위자뿐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 조직·규정·점검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양벌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주의 : 중대사고 발생 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양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경영진 수준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문서화하고 이행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수이다.

3. 과태료 규정(제43조)와 시행령 별표 4 부과기준

제43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행위 중 형사처벌까지는 아니지만 행정질서 유지 차원에서 제재가 필요한 행위를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한다. 위반 유형에 따라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의 네 단계 상한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별표 4의 개별기준에서 정한다.

3.1 제43조제1항: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제43조제1항은 상대적으로 중대한 행정상 의무 위반을 규율하며,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상한을 둔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부재 시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 전에 시설을 사용한 경우
  •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유사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이 항은 안전관리 규정, 보험, 검사 등 사업장 안전의 기본 인프라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위반을 대응하기 위한 조항이다.

3.2 제43조제2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제43조제2항은 안전관리규정의 실제 이행과 기록관리, 사고 통보 등 운영단계 위반을 중심으로 규율하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상한을 둔다.

  •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실시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제조신고자
  •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10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20조제3·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충전·판매 기록 작성·보존 의무, 사고발생 사실 공사 통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주의 : 안전관리규정은 단순 서류가 아니라 일상 점검·조치 내용을 기록·보존하는 근거이므로, 기록 부실은 실제 사고와 무관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다.

3.3 제43조제3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제43조제3항은 상호·대표자 변경 신고·허가 미이행 등 형식적이지만 법적 중요성이 높은 의무 위반, 안전점검자의 자격·점검기준 미준수, 용기 표시 의무 위반 등을 대상으로 하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상한을 둔다.

  • 허가·신고·등록을 받은 사항 중 상호·대표자 변경을 하면서 변경허가·변경신고·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제10조제4항 명령의 위반,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자의 자격·인원·장비·기준 미준수
  • 제11조의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의무 위반 등

3.4 제43조제4항: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제43조제4항은 신고의무 위반, 안전관리자의 의견 존중 의무 위반, 특정고압가스 공급 관련 확인·공급중지·신고 의무 위반, 고압가스배관 관리 의무 위반 등 비교적 범위가 넓은 일상 운영상 의무를 규율하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상한을 둔다.

  • 제8조제2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안전 의견을 존중하지 않거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하면서 사용신고 여부·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중지 또는 공급중지 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제23조제1·2항을 위반한 사업소 밖 배관 관련 의무 위반 등
구분 대표 위반 예시 법상 상한 시행령 예시 금액(1차/2차/3차)
제43조제1항 안전관리규정 미제출, 보험 미가입, 검사 전 시설 사용 2천만원 이하 별표 4 개별기준에 따라 위반유형별로 차등
제43조제2항 안전관리규정 미이행·기록 미작성, 사고 통보 누락 1천만원 이하 별표 4 개별기준에 따라 위반유형별로 차등
제43조제3항 상호·대표자 변경 신고·허가·등록 미이행, 용기표시 위반 500만원 이하 예: 특정고압가스 공급 확인 미이행 150/300/300만원 이하
제43조제4항 특정고압가스 공급중지·신고 미이행, 안전관리자 의견 무시 300만원 이하 예: 공급중지·신고 미이행 150/200/300만원 이하

실제 현장에서는 특정고압가스 공급 시 사용신고 여부 확인, 공급중지 및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1차 150만원, 2차 200~300만원, 3차 300만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지침상 제시되어 있다.

주의 : 제43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므로, 지자체별로 세부 업무지침·점검계획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사 규정보다 관할 지자체의 지도점검 계획·행정처분 사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3.5 시행령 별표 4 과태료 부과 원칙

시행령 별표 4는 과태료 부과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기준과 위반유형별 개별기준을 규정한다. 일반기준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을 적용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으며 개별 금액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2차·3차 위반으로 보아 가중 부과한다.
  • 적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과태료 처분은 가중처분 차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 위반상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반대로 위반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법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된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주의 : 동일 위반이 반복될 경우, 법상 상한(2천만원·1천만원·500만원·300만원)을 넘지는 않지만, 별표 4에 따른 차수 가중과 다수 위반 합산으로 실제 부담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내부 감사 및 자체점검을 통해 “1차 위반” 단계에서 위반 유형을 모두 해소해 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4. 실무자를 위한 위반·제재 매핑 및 관리 포인트

실제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조문을 모두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 사업장의 공정·설비·조직 구조에서 어떤 위반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위반이 벌칙·벌금·과태료 중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파악한 뒤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4.1 주요 의무와 제재 유형 매핑

주요 의무 관련 조문 위반 시 주된 제재 실무 관리 포인트
제조·저장·판매·수입·운반 허가·등록 제4조, 제5조, 제5조의3, 제5조의4, 제39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신규 설비·사업 추가 시 허가·등록 범위와 일치 여부를 인허가 도면·P&ID와 함께 검증한다.
시설 손괴·용기 개조 금지 제38조 최대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 결과 가중 임의 개조·비인가 수리·임시 배관 연결을 모두 금지하고, 모든 변경은 설계·검토·승인 절차를 거치게 한다.
안전관리규정 제정·이행·기록 제11조, 제43조제1항·제2항 2천만원·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점검표·일지·조치결과를 전산화하여 작성·보존하고, 정기적으로 규정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안전관리자 선임·대리자 지정 및 의견 존중 제15조, 제41조, 제43조제1항·제4항 500만원 이하 벌금, 2천만원·300만원 이하 과태료 선임·해임·대리자 지정 내역을 인사자료와 연동하여 관리하고, 안전관리자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회의록으로 남긴다.
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수검 제16조~제17조, 제40조, 제42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 검사 만료일 캘린더 관리, 검사 지적사항 개선 완료 확인, 재검사 결과 보관을 표준절차로 만든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공급확인·공급중지·신고 제20조, 제42조, 제43조제4항 300만원 이하 벌금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 판매·공급 시스템에서 사용신고 여부·검사 이력 확인을 체크리스트로 강제하고, 위반 시 공급중지·지자체 신고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사고 통보 및 재발방지 조치 제26조, 제43조제2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고·아차사고를 포함한 내부 기준을 정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관할 관청 통보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관리한다.
사업소 밖 배관 보호·굴착공사 협의 제23조의3~제23조의6, 제39조, 제43조제4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배관 도면·좌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외부 공사 시 협의·입회·보호조치를 문서화한다.

4.2 위반 예방을 위한 단계별 관리 전략

고압가스 사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으로 벌칙·과태료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 인허가·신고 범위 확정 단계 인허가 도면, P&ID, 공정설명서, 설계기준서를 기준으로 실제 설비·운전 조건과 허가 조건이 일치하는지 분석한다. 추가 탱크, 배관 루트 변경, 용량 증설 등은 모두 변경허가·변경신고 대상인지 검토해야 한다.
  2. 규정·조직·기록 체계 구축 단계 안전관리규정, 세부 작업절차(SOP), 점검표, 비상조치계획을 통합적으로 구성하고, 안전관리자 선임·대리자 지정, 점검·교육·훈련 기록을 전산 또는 표준 서식으로 통일한다.
  3. 주기적 점검·검사 관리 단계 정기검사·수시검사·정밀안전검진·자체점검 일정을 연간 계획으로 작성하고, 각 항목의 “법정 주기”와 “사내 강화 주기”를 구분하여 관리한다.
  4. 공사·변경·특정고압가스 공급 관리 단계 설비 변경·배관 공사·특정고압가스 신규 공급 시, 공사·변경·공급 승인 프로세스 안에 인허가 검토, 배관 위치 확인, 사용신고·검사 이력 확인절차를 포함한다.
  5. 사고·위반 발생 시 사후 관리 단계 위반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정 통보·보고 기한을 준수하고, 동일 유형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시설·절차 개선을 실행한 뒤 그 이행 사실을 문서·사진·회의록으로 남겨 향후 가중처분을 최소화한다.

FAQ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가?

형사처벌과 과태료는 제재의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형사처벌(벌칙)과 과태료가 병행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무허가 제조·저장과 같이 제39조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에 더해, 안전관리규정 미이행이나 기록 미작성 등 제43조 과태료 대상 위반이 동시에 존재하면 각각의 조문에 따라 별도로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유형은 무엇인가?

현장 점검 사례를 보면, 허가·신고 범위와 실제 설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리자 지정 미비, 안전관리규정 미이행 및 기록 부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및 공급확인 절차 미비, 검사·정밀안전검진 주기 관리 실패 등이 자주 지적된다. 이러한 항목은 대부분 벌칙과 과태료 조문이 동시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높게 두고 관리해야 한다.

과태료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어디를 봐야 하는가?

우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에서 위반 유형별 상한 금액(2천만원·1천만원·500만원·300만원 이하)을 확인한 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개별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가 배포하는 점검표·업무지침에는 별표 4 내용이 표 형식으로 정리된 경우가 많으므로, 관할 지자체 자료를 병행해서 보는 것이 실무에 도움이 된다.

법 개정으로 과태료 금액이 변경되면 과거 위반에도 새 기준이 적용되는가?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위반행위 시점의 규정을 적용하며, 시행령 부칙에서도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반행위가 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했다면 종전 규정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산정되고, 개정 이후 발생한 위반부터 새로운 금액·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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