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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필요한 자격 요건과 선임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장·창고·주유소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1. 위험물안전관리자 제도의 개요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서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법정 선임자이다. 법에서는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저장탱크차 등(통칭하여 “제조소등”이라 한다)에 대해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단순히 “명목상 선임자”가 아니라, 시설·설비·작업방법을 상시 점검하고,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사업주에게 개선을 건의하며, 작업중지나 설비 운전정지 등 안전조치를 요구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다. 따라서 선임 가능한 자격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장의 위험물 종류·규모에 맞는 등급의 자격자를 선임하는 것이 법적 준수와 사고 예방의 핵심이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선임 의무와 법적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위험물취급자격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부 소규모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는 선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같은 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한다.
- 신규로 제조소등을 설치하는 경우: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전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해임·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선임·해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또는 소방본부)에 신고해야 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기본 자격(시행령 별표 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5에 정리되어 있다. 별표 5에 따르면 위험물취급자격자는 크게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3.1 국가기술자격: 위험물관리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최근 개정된 법령에서는 자격 명칭을 “위험물관리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사”로 표기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관행적으로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 위험물관리기능장:
- 위험물 분야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자로, 별표 1에 규정된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 대규모 제조소, 복합 위험물 취급시설, 석유화학공장 등에서 선임되는 경우가 많다.
- 위험물관리산업기사:
- 역시 별표 1의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으로, 중·대규모 위험물 시설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자격이다.
- 제조소·저장소·주유취급소 등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자 자격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 위험물관리기능사:
- 별표 1의 위험물 중 “국가기술자격증에 기재된 유(類)”에 해당하는 위험물만 취급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제4류 위험물” 기능사를 가진 경우, 제4류 위험물에 대해서만 취급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 소규모 4류 저장·취급시설의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 등으로 선임되는 사례가 많다.
3.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강습·실무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시행령 별표 5에서는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에게 “제4류 위험물”에 한해 취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이수만으로는 1류·2류 등 다른 류의 위험물에 대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으며, 제4류(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알코올류, 동식물유류 등)에 한정된다는 점을 실무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3.3 소방공무원 경력자(3년 이상)
소방공무원 경력자는 일정 기간(3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하며, 마찬가지로 제4류 위험물에 대해 취급 자격이 인정된다.
실제 사업장에서는 소방공무원 퇴직자가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화재 예방·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위험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4 자격 유형별 비교 정리
| 구분 | 법적 근거 | 취급 가능 위험물 범위 | 위험물안전관리자 활용 예시 |
|---|---|---|---|
| 위험물관리기능장 | 시행령 별표 5 제1호 |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 대규모 제조소, 석유화학공장, 복합위험물 취급시설의 책임 안전관리자 |
| 위험물관리산업기사 | 시행령 별표 5 제1호 |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 중규모 제조소·저장소, 일반 공장·물류창고의 전담 위험물안전관리자 |
| 위험물관리기능사 | 시행령 별표 5 제1호 | 별표 1의 위험물 중 자격증에 기재된 유(類) | 제4류 소규모 저장소, 주유소, 난방유 탱크 등 지정수량 제한이 있는 시설 |
|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 시행령 별표 5 제2호 | 제4류 위험물 | 4류 소량 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보일러용 유류탱크 등의 안전관리자 |
| 소방공무원 경력자(3년 이상) | 시행령 별표 5 제3호 | 제4류 위험물 | 소방 퇴직자의 제조소·저장소 안전관리자, 안전관리대행기관 인력 |
4. 제조소·저장소 종류 및 규모별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시행령 별표 6)
시행령 제13조는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6에는 제조소·저장소·탱크저장소 등을 세부 유형과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선임 가능한 안전관리자 자격을 명시한다.
핵심은 다음 두 가지 축이다.
- 제조소등의 종류: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등
- 위험물의 종류 및 지정수량 배수: 제4류만 취급하는지 여부, 인화점(40℃ 이상/미만), 지정수량의 5배 이하·5배 초과·40배 이하·250배 이하 등
예를 들어, 제4류만을 취급하는 제조소라 하더라도 지정수량 5배 이하인지, 5배를 초과하는지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 수준이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 등도 제4류 중 어떤 품목을, 어느 정도 규모로 저장하는지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기능사만으로 가능한지, 산업기사 이상이 필요한지가 달라진다.
4.1 제4류 위험물 제조소의 자격 기준(대표 예시)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대해 별표 6은 대략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조소 구분 | 위험물 규모·조건 | 선임 가능한 안전관리자 자격 | 실무 해설 |
|---|---|---|---|
| 제4류만 취급 제조소 (소규모) | 지정수량 5배 이하 |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경력자 |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제조소로, 기능사 또는 교육이수자도 선임이 가능하다. |
| 제4류만 취급 제조소 (중·대규모) | 제4류 취급, 지정수량 5배 초과 |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관리기능사 | 규모가 커질수록 기능사 단독자격은 허용되지 않고, 최소 산업기사 이상 또는 경력 기능사가 필요하다. |
여기서 “기능사의 2년 이상 실무경력”은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 또는 안전관리자를 보조한 기간 등을 합산하여 산정한다는 점이 별표의 특기사항으로 제시되어 있다.
4.2 제4류 위험물 저장소(옥내·옥외·탱크저장소 등)의 자격 기준(대표 예시)
제4류 위험물 저장소(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등)의 경우에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된다. 대표적인 규정 흐름은 다음과 같다.
- 옥내저장소:
- 제4류만 저장, 지정수량 5배 이하 또는 인화점 40℃ 이상 유류를 40배 이하 저장하는 경우:
→ 위험물관리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경력자 선임 가능
- 제4류만 저장, 지정수량 5배 이하 또는 인화점 40℃ 이상 유류를 40배 이하 저장하는 경우:
- 옥외탱크저장소·옥외저장소:
- 제4류 중 제2·3·4석유류, 동식물유류 등 인화점 40℃ 이상 유류를 지정수량 40배 이하로 저장하는 경우:
→ 기능사·교육이수자·소방공무원경력자까지 선임 가능 - 그 이상의 규모이거나 1류·2류 등 다른 류를 함께 저장하는 경우:
→ 보통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요구된다.
- 제4류 중 제2·3·4석유류, 동식물유류 등 인화점 40℃ 이상 유류를 지정수량 40배 이하로 저장하는 경우:
- 옥내탱크저장소·간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
- 인화점 40℃ 이상 제4류만을 저장하고 지정수량 40배 이하인 경우:
→ 기능사·교육이수자·소방공무원경력자까지 폭넓게 선임 가능 - 휘발유(제1석유류)·알코올류 등 저인화점 유류를 대량으로 저장하는 경우:
→ 위험물관리기능장 또는 산업기사 이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규정된다.
- 인화점 40℃ 이상 제4류만을 저장하고 지정수량 40배 이하인 경우:
| 저장소 유형 | 주요 취급 4류 품목 | 규모(대표 기준) | 선임 가능한 예시 자격 |
|---|---|---|---|
| 옥내저장소 | 알코올류, 2·3·4석유류, 동식물유류 | 지정수량 40배 이하 | 위험물관리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경력자 |
| 옥외탱크저장소 | 2·3·4석유류, 동식물유류 | 지정수량 40배 이하 | 위험물관리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경력자 |
| 옛·새 규정 혼재 가능 구간 | 고인화점 제4류 | 지정수량 40배를 초과하는 대형 저장소 | 보통 산업기사 이상 또는 경력 기능사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
4.3 다른 류(1·2·3·5·6류)를 취급하는 제조소등의 자격 요건
위 설명은 제4류 위험물 중심의 대표 예시이다. 1류(산화성 고체), 2류(가연성 고체), 3류(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 5류(자기반응성 물질), 6류(산화성 액체) 등 다른 류의 위험물을 함께 취급하는 제조소등은 일반적으로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이상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장 등 상위 자격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여러 류를 혼합 취급하거나, 대규모 설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능사 또는 교육이수자만으로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5.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 자격 요건과 교육
실무에서는 휴가·야간·교대근무 등을 고려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대리자는 정식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부재 시 일정 범위의 직무를 수행하며, 최근에는 대리자 자격 요건과 교육 이수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통상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 대리자 역시 별표 5의 위험물취급자격자 범위 내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24시간) 또는 실무교육(8시간) 중 하나 이상을 이수하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대리자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작업자를 지휘·감독하고, 위험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직책이어야 하며, 단순 “명목상 지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6. 안전교육 및 정기 교육 이수 의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와 시행규칙 제78조는 위험물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1회 이수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1회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최초 교육: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 1회
- 정기 교육: 최초 실무교육 이후 2년마다 1회
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향후 허가·점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임 신고와 동시에 교육 일정까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7. 실무에서 자주 묻는 체크포인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1) “취급 가능 위험물”과 “선임 가능 시설”을 구분해야 한다.
별표 5는 자격별로 “어떤 류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가”를 규정하고, 별표 6은 “어떤 종류·규모의 제조소등에 선임할 수 있는가”를 규정한다. 두 표를 동시에 만족해야만 적법한 선임이 된다. - 2) 4류 소규모 시설이라고 해서 항상 교육이수자 선임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제4류만 취급하더라도 지정수량이 크거나, 다른 류와 혼재되어 있으면 산업기사 이상이 필요할 수 있다. - 3) 기능사 자격자는 “자격증에 기재된 유(類)” 범위만 취급 가능하다.
예를 들어 4류 기능사는 1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없으며, 1류와 4류를 동시에 취급하는 제조소등의 단독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 4) 선임·해임 시기와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신규 설치 시 “위험물 저장·취급 이전”까지 선임, 해임·퇴직 시 “30일 이내 재선임”, 선임·해임 후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 신고”라는 시간 요건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 5) 교육 이수 여부는 소방 점검 시 가장 먼저 확인되는 항목 중 하나이다.
자격증 사본만 비치해 두고 교육 수료증을 준비하지 않으면, 실제 점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FAQ
Q1.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만 있어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가?
A1. 가능하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첫째, 기능사 자격증에 기재된 유(類)에 해당하는 위험물이어야 한다. 둘째, 해당 제조소등의 종류·규모가 별표 6에서 기능사 선임이 허용되는 범위(예: 제4류만을 지정수량 5배 이하로 취급하는 제조소나, 일부 4류 저장소 등)여야 한다. 지정수량이 크거나 여러 류의 위험물을 혼합 취급하면 산업기사 이상 또는 경력 기능사가 필요할 수 있다.
Q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는 어느 수준의 시설까지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가?
A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는 “제4류 위험물”에 한해 취급 자격이 인정되며, 별표 6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제조소·저장소에 선임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제4류만을 비교적 소규모로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간이탱크저장소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휘발유 등 저인화점 유류를 대량으로 취급하거나, 1류·2류 등 다른 류의 위험물을 함께 취급하는 제조소등에는 교육이수자만으로는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Q3.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했다면 별도의 자격증 없이도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가?
A3. 3년 이상 소방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은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제4류 위험물”에 대한 위험물취급자격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제4류만을 취급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제조소·저장소에서는 별도의 기술자격 없이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선임 가능 여부는 해당 시설의 규모·위험물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표 6 기준과 관할 소방서의 해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Q4. 한 명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여러 제조소에 중복 선임할 수 있는가?
A4. 법에서는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복 선임이 가능한 제조소등의 범위·거리·규모에 제한이 있고, 실질적으로 상시 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도 중요하게 검토된다. 실제로 중복 선임을 계획할 때에는 각 제조소등의 거리·운영시간·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자가 현장을 적절히 순시·관리할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한 뒤 소방서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5.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자를 선임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가?
A5.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선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별표 5·별표 6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허가 조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용정지, 허가취소 등) 및 형사처벌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시에는 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이수 여부가 책임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되므로, 반드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을 적법하게 선임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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