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소량위험물 기준, 지정수량 1/5 계산법 총정리

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소량위험물의 수량 기준과 지정수량 1/5 계산법, 그리고 소량위험물 시설의 기본 관리 기준을 정리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소량위험물의 개념과 법적 위치 이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소량위험물 기준을 잘못 적용하기 쉽다. 먼저 용어를 명확히 정리한다.

  • 위험물 : 인화성, 발화성 등으로 화재 위험이 큰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물품이다.
  • 지정수량 : 소방서 허가가 필요해지는 최저 기준 수량이다.
  •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 시행령 별표 1의 지정수량에 미달하는 모든 위험물을 말한다.
  • 소량위험물 : 다수의 시·도 조례에서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로 정의하고 있다.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본문)과 시행령·시행규칙은 주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과 제조소등에 대한 허가·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에 대한 구체적인 저장·취급 기준은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구분 수량 범위(지정수량 기준) 주요 근거 행정상 의미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0 ≤ 합산 배수 < 1 법 제4조, 시·도 조례 제조소등 허가는 아니나, 조례가 정한 저장·취급 기준 적용
소량위험물 0.2 ≤ 합산 배수 < 1 시·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지정수량 미만 중에서도 별도의 “소량위험물 시설기준” 적용 대상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합산 배수 ≥ 1 법 제5조, 시행령 별표1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 “제조소등”으로 설치허가·완공검사 대상
주의 : 소량위험물이라는 용어는 대부분 시·도 조례에서 정의하는 개념이므로, 사업장所在地(서울, 경기, 인천 등)에 따라 조례 정의와 수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지정수량과 소량위험물 하한 계산 절차

2.1 지정수량 확인 절차

소량위험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첫 단계는 해당 물질의 지정수량을 정확히 찾는 것이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MSDS 또는 공인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물질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몇 류, 어떤 품명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에서 해당 품명·류의 지정수량을 확인한다.
  3. 여러 품명이 한 장소에 함께 있을 경우, 지정수량 배수 합산법으로 전체 배수를 계산한다.
  4. 계산된 배수가 0.2 이상 1 미만이면 소량위험물로 분류된다(조례 기준 기준값은 대부분 0.2).

2.2 소량위험물 수량계산 기본 공식

특정 품명 하나만 취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이 단순하다. 지정수량(Qd)만 알면 소량위험물 하한은 Qd/5가 된다.

소량위험물 하한(단위) = 지정수량 ÷ 5 소량위험물 상한(단위) = 지정수량 미만
예) 제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의 지정수량이 200 L인 경우

소량위험물 하한 = 200 ÷ 5 = 40 L

소량위험물 상한 = 200 L 미만
→ 따라서 40 L 이상 200 L 미만 구간이 소량위험물 범위이다.

여러 품명을 동시에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수량을 각 품목의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값을 합산한 “지정수량의 배수”를 사용한다.

지정수량 배수 = Σ(각 품명 수량 ÷ 각 품명 지정수량)
판단 기준(다수 조례 공통 경향):

0 ≤ 배수 < 0.2 : 일반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0.2 ≤ 배수 < 1.0 : 소량위험물

1.0 ≤ 배수 : 지정수량 이상(허가 대상)
주의 : 같은 건물·같은 실내 공간에서 위험물 보관장소를 여러 군데로 나누더라도, 실제 점검에서는 “한 장소” 개념으로 합산하여 배수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실무에서는 소방서와 합산 범위(‘한 장소’의 범위)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2.3 대표 물질별 소량위험물 범위 예시

자주 사용되는 제4류 인화성액체와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제6류 산화성액체를 중심으로 소량위험물 범위를 예시로 정리한다. 지정수량 값은 소방청 위험물·지정수량 자료에 따른다.

류 / 구분 예시 물질 지정수량(Qd) 소량위험물 범위 설명
제4류 특수인화물 디에틸에테르 등 50 L 10 L 이상 50 L 미만 지정수량의 1/5인 10 L부터 소량위험물로 본다.
제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 휘발유, 벤젠 등 200 L 40 L 이상 200 L 미만 주유소·실험실 등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구간이다.
제4류 제1석유류(수용성) 아세톤 등 400 L 80 L 이상 400 L 미만 용제 세정 공정·도장공장 등에서 자주 등장한다.
제4류 알코올류 에탄올, 메탄올 400 L 80 L 이상 400 L 미만 연구실·제약공장·화장품 공장에서 빈번하다.
제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 등유, 경유 1,000 L 200 L 이상 1,000 L 미만 보일러 연료탱크, 비상발전기 연료 등에서 문제된다.
제4류 제2석유류(수용성) 에틸렌글리콜 등 2,000 L 400 L 이상 2,000 L 미만 냉각수 첨가제, 부동액 등에 사용된다.
제4류 제3석유류(비수용성) 기어오일 등 2,000 L 400 L 이상 2,000 L 미만 윤활유 저장창고 검토 시 대상이 된다.
제4류 제3석유류(수용성) 수용성 절삭유 일부 4,000 L 800 L 이상 4,000 L 미만 가공공장·기계공장에서 확인 필요하다.
제4류 제4석유류 중유 등 6,000 L 1,200 L 이상 6,000 L 미만 대형 보일러·난방 연료탱크에서 등장한다.
제4류 동·식물유류 동물유, 식물유 10,000 L 2,000 L 이상 10,000 L 미만 식품·사료공장, 바이오연료 저장시설 등에 해당한다.
제5류 유기과산화물 MEKP 등 10 kg 2 kg 이상 10 kg 미만 자기반응성 물질로, 적은 양도 매우 위험하므로 관리가 엄격하다.
제5류 니트로화합물 TNT류 일부 200 kg 40 kg 이상 200 kg 미만 폭발위험성이 높아 사실상 생산·저장이 엄격히 통제된다.
제6류 산화성액체 36% 이상 과산화수소, 고농도 질산 300 kg 60 kg 이상 300 kg 미만 폐수처리장·표면처리 설비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다.
주의 : 위 수치는 “대표 예시”일 뿐이며, 실제 지정수량은 물질의 농도·형태(수용성/비수용성)·함유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드시 최신 시행령 별표 1과 소방청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3. 소량위험물과 허가·신고, 조례 기준의 관계

3.1 법령 체계 속에서의 소량위험물 위치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크게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 : 위험물 정의, 제조소등 설치·변경 허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취급 제한 등 큰 틀을 규정한다.
  • 시행령 : 별표 1에서 각 류·품명별 지정수량을 규정하고, 제조소등 허가 기준의 기본 틀을 제공한다.
  • 시행규칙·행정규칙 : 제조소등의 상세 기술기준, 지정수량 이상 시설의 구조·설비 기준을 규정한다.
  • 시·도 조례 : 지정수량 미만, 특히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많은 지자체에서 “소량위험물”을 별도로 정의하고,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 범위에 대해 추가적인 시설기준과 소화기 비치,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주의 : 일부 지자체는 과거에 “지정수량의 1/2 이상”을 소량위험물로 보던 기준을 사고 사례 증가 이후 “1/5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다. 사업장 관할 조례의 개정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2 소량위험물 시설에 적용되는 대표 기준(조례·세부기준 공통 경향)

시·도마다 세부 문구는 다르지만, 소량위험물 시설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요구사항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구조·위치
    • 건축물은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닥은 불침투성 재질로 마감한다.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소, 화기 취급 장소, 출입구 등과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 바닥·방유 및 배수
    • 유출 사고에 대비해 방유턱·집유조, 경사지 바닥 등으로 유출액이 한 방향으로 모이도록 요구하는 조례가 많다.
    • 배수구는 화재 시 연소 확대를 막을 수 있도록 방호 장치를 두거나 밀폐 구조를 요구한다.
  • 통풍·환기
    • 인화성 증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상·하부에 자연 또는 강제 환기 설비를 두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 전기설비·점화원 관리
    • 방폭 구조 전기설비 사용, 정전기 방지 접지, 난방기구 제한 등 점화원 관리 규정이 포함된다.
  • 용기·적재 기준
    • KS 또는 이에 상당하는 규격 용기 사용, 밀폐·라벨 부착, 누설·부식 용기 사용 금지 등을 요구한다.
    • 선반 적재 시 적재 높이·적재 하중 제한, 통로 폭 확보 등을 규정한다.
  • 소방시설·비상대응
    •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최소 2대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한 조례가 많다.
    • 소화전·옥내소화전 등 상위 설비는 지정수량 이상 시설에 우선 적용되지만, 소량위험물 시설에서도 필요 시 추가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 표지·관리기록
    • 위험물의 류·구분, 최대 저장수량, 담당자 연락처 등을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도록 요구한다.
    • 반입·반출, 정기 점검 내역을 간단히라도 기록·보관하도록 요구하는 지침이 늘고 있다.

4.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소량위험물 판단 포인트

4.1 “지정수량 미만이니까 괜찮다”는 오해

지정수량 미만이라고 해서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법 제4조에서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에 대해서도 기술상의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조례는 소량위험물에 대해 별도의 시설기준과 소화설비,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주의 :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을 아무 시설 기준 없이 일반 창고에 보관하다 점검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잦다. 특히 소량위험물 범위(배수 0.2 이상)부터는 “소량위험물 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4.2 여러 품명을 함께 보관할 때의 합산 규칙

위험물 여러 품명을 한 장소에서 보관하는 경우, 각 품명 수량을 해당 품명의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합산해 지정수량 배수를 계산한다. 이때 품명이 달라도 같은 한 장소에 있으면 합산 대상이 되므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주의해야 한다.

  • 예를 들어 한 작업장에 휘발유 30 L, 아세톤 60 L, 에탄올 60 L를 동시에 보관하는 경우, 각각 제1석유류(200 L), 제1석유류 수용성(400 L), 알코올류(400 L) 지정수량을 사용해 배수를 계산한다.
  • 계산 결과가 0.2(1/5) 이상이면 소량위험물 시설 기준을 적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4.3 “한 장소”의 범위 설정

지정수량 배수 계산에서 “한 장소”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하다. 같은 건물 안이라도 벽·방화구획·층·외부 출입 여부 등에 따라 소방서가 구분해서 보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공간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제조소 공정에 대해서는 행정해석·세부기준 등에서 “하나의 공정 단위” 또는 “하나의 건축물 동”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도면과 실제 배치 상황을 준비해 관할 소방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배수 산정 기준과 소량위험물 판단 기준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하다.

4.4 다른 법령(화학물질관리법 등)과의 혼동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환경부 소관 화학물질관리법과 소방청 소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연간 취급량·사고대비물질 여부 등으로 규제 범위를 정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인화점, 분류, 지정수량·배수로 규제 범위를 정한다.

같은 물질이라도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비규제 물질”이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인화성액체”인 경우가 있고, 반대로 위험물이 아니지만 화관법 관리대상인 경우도 있다. 두 법령을 별도의 체계로 보고 각각의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소량위험물·허가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5. 현장 적용용 소량위험물 체크 포인트

사업장·연구실·창고에서 자가 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소량위험물 관련 핵심 체크 항목을 표 형식으로 정리한다.

점검 항목 확인 내용 기준·포인트 주기
위험물 분류 확인 취급 물질의 류·품명, 지정수량 확인 여부 MSDS 및 시행령 별표 1로 최신 분류·지정수량 재확인 신규 물질 도입 시
지정수량 배수 계산 한 장소에서 보관·사용 중인 모든 위험물 합산 Σ(수량/지정수량) 계산, 0.2·1.0 기준으로 구간 판단 월 1회 이상 또는 수량 변경 시
소량위험물 여부 판단 배수 0.2 이상 1 미만 구간 여부 확인 배수 0.2 이상이면 조례상 소량위험물 시설 기준 검토 배수 계산 시마다
조례 기준 적용 여부 관할 지자체 조례의 소량위험물 정의·시설 기준 확인 서울/경기/인천 등 지역별 정의·이격거리·소화기 기준 차이 확인 연 1회 이상, 조례 개정 시
구조·방유·환기 방유턱, 바닥 경사, 환기 설비, 배수구 구조 확인 유출 시 건물 밖·하수로로 바로 흘러가지 않도록 설계 반기 1회 이상
용기 상태 및 라벨 부식·변형·누설 여부, 표지·경고문구 부착 상태 표지 훼손·누락 시 즉시 교체, 임의 재사용 용기 지양 월 1회 이상
소화기 비치 소화기 종류·능력단위·수량, 접근성 점검 능력단위 3단위 이상, 소량위험물 시설 내 최소 2대 이상 비치 추세 월 1회 이상
교육·훈련 취급자 교육, 비상 시 대응 절차 숙지 여부 위험물 특성·소화 방법·누출 시 조치 등 교육 자료 상시 비치 연 1회 이상 및 신규 입사자 교육
기록·문서화 배수 계산서, 점검표, 반입·반출 기록 보관 점검 결과와 개선 조치 이력을 남겨 점검 대응에 활용 상시
주의 : 실제 행정지도·단속에서는 “계산 근거가 남아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소량위험물 기준을 말로만 설명하기보다, 엑셀 또는 전산 프로그램으로 지정수량 배수 계산표를 만들어 두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다.

FAQ

Q1.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이면 아무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 구간은 조례상 “소량위험물”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여전히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이므로 일반적인 저장·취급 기준(통풍, 점화원 관리, 안전한 용기 사용 등)을 따라야 한다. 또한 위험도·사업장 특성에 따라 소방서가 추가적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Q2. 위험물 보관장을 여러 개로 나누면 소량위험물 기준 적용을 피할 수 있는가?

단순히 선반만 나누거나 칸막이 없이 같은 공간에 보관하는 정도로는 “한 장소”로 보아 합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조적으로 분리된 별도 방화구획, 층, 건물 등으로 구분되어야 별도 장소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인정 범위는 관할 소방서의 판단에 좌우되므로, 설계 단계에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3. 소량위험물 시설에서도 자동화재탐지설비나 스프링클러가 꼭 필요한가?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물분무설비 등은 주로 지정수량 이상 제조소등의 설비 기준에서 의무화되지만, 건축법·다른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요구될 수 있다. 소량위험물 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건축물 용도·규모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Q4. 연구실에서 에탄올·아세톤·과산화수소를 조금씩 쓰는데도 소량위험물로 보나?

연구실·실험실에서는 여러 품명을 소량씩 보유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정수량 배수를 합산했을 때 0.2를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학·연구기관에서는 별도의 위험물 관리지침을 두고 지정수량 배수·소량위험물 기준에 따라 보관함·보관실을 설계하고 있으므로, 기관 내 안전관리자 지침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다.

Q5. 소량위험물 기준은 전국이 동일한가?

기본 방향은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문구·용어·시설기준·강화 수준은 시·도 조례마다 다를 수 있다. 최근에는 지정수량의 2분의 1 이상을 소량위험물로 보던 일부 지자체가 사고 예방 차원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강화하는 추세도 있다. 관할 지자체 조례와 개정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