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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EU REACH 규제에서 사용하는 SVHC(고위험물질) Candidate List를 공식 경로로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제품·공정 관리 및 규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1. REACH와 SVHC 고위험물질의 기본 이해
1-1. REACH 규제의 목적과 개요
REACH는 EU의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제한 제도로, 정식 명칭은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gulation(EC No 1907/2006)이다. REACH의 핵심 목적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인체 건강과 환경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EU 내 화학물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데 있다.
REACH는 개별 물질 자체뿐 아니라 물질이 혼합물 또는 제품(Article)에 포함된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규제 체계이다. 따라서 SVHC 리스트를 정확히 이해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EU로 제품을 수출하거나 EU 시장에 물질·혼합물·제품을 공급하는 모든 기업에 필수적인 업무이다.
1-2. SVHC(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의 정의
SVHC는 REACH 제57조에 따라 사람 건강 또는 환경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 물질을 의미한다. 이들 물질은 궁극적으로 사용 허가 대상(Annex XIV) 후보가 되며, 첫 단계로 Candidate List(후보 리스트)에 등재된다.
SVHC로 제안·식별될 수 있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내용 | 예시 특성 |
|---|---|---|
| CMR 1A/1B | 발암성(Carcinogenic), 변이원성(Mutagenic), 생식독성(Toxic to Reproduction) 물질로서 CLP 규정상 1A 또는 1B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발암성 1B 분류 물질, 생식독성 1A 분류 물질 등이다. |
| PBT | 지속성(Persistent), 생물농축성(Bioaccumulative), 독성(Toxic)을 동시에 만족하는 물질이다. | 환경에 잔류하며 먹이사슬을 통해 농축되고 수생 생물에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이다. |
| vPvB | 매우 지속적(very Persistent), 매우 생물농축성(very Bioaccumulative)인 물질이다. | 환경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고 장기간 축적되는 일부 유기물질 등이다. |
| 동등한 우려 수준 | 내분비계 교란 등 기타 심각한 영향에 대해 과학적 증거가 있고, 위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우려를 야기하는 물질이다. | 내분비계 교란 물질, 특정 신경독성 물질 등이 사례별로 검토 대상이 된다. |
1-3. Candidate List(후보 리스트)와 Authorisation List(허가 리스트)
SVHC 식별 절차에서 특정 물질이 위 기준에 부합한다고 결정되면, 해당 물질은 우선 REACH SVHC Candidate List에 등재된다. 이 리스트에 포함된 물질은 향후 우선순위 평가를 거쳐 허가 대상 물질 목록인 Annex XIV(Authorisation List)에 편입될 수 있다.
Candidate List는 반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2025년 11월 기준으로 총 251종의 물질·물질군이 등재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한편 Annex XVII는 특정 사용·용도에 대한 “제한(Restriction)” 목록으로, Candidate List 및 Annex XIV와는 법적 효과와 적용 방식이 다르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다음 표와 같이 리스트별 성격을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리스트 | 법적 성격 | 핵심 내용 | 기업 영향 |
|---|---|---|---|
| Candidate List (SVHC) | 허가 대상 후보 리스트이다. | SVHC로 식별된 물질을 수록하며, 특정 조건에서 통지·정보제공 의무를 야기한다. | 제품 중 0.1%(w/w) 초과 존재 시 고객·소비자 정보 제공 및 ECHA 통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
| Annex XIV (Authorisation List) | 허가(Authorisation) 대상 물질 리스트이다. | 각 물질에 대해 최종 신청기한(Latest Application Date)과 사용 종료 시한(Sunset Date)이 지정된다. | 원칙적으로 Sunset Date 이후 사용·시장 출시가 금지되며, 허가를 획득한 특정 용도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 Annex XVII (Restriction List) | 제한(Restriction) 대상 물질 리스트이다. | 물질별로 특정 사용, 농도, 제품 유형 등에 대한 금지·제한 조건을 규정한다. | 금지·제한 조건을 위반하는 제조·수입·사용·판매가 금지된다. |
2. REACH SVHC Candidate List 구조와 읽는 방법
2-1. Candidate List 항목 구성
REACH SVHC Candidate List는 ECHA가 관리하는 공식 목록으로, 각 항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 항목 | 설명 |
|---|---|
| Substance name | 물질명 또는 대표 물질군 명칭이다. 혼합 이성질체 또는 물질군의 경우 그룹명으로 표시되기도 한다. |
| EC number | 유럽공동체 물질 번호로, EU 내에서 물질을 식별하는 고유 번호이다. |
| CAS number | 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이다. 글로벌하게 사용되는 물질 식별 번호이다. |
| Reason for inclusion | SVHC로 식별된 근거(예: Carc. 1B, Repr. 1A, PBT, vPvB, Endocrine disrupting 등)를 나타낸다. |
| Use(s) | 대표적인 용도 및 사용 예시가 기술되는 경우가 있다. |
| Date of inclusion | 해당 물질이 Candidate List에 최초 등재된 날짜이다. |
| Reference | 물질 식별에 대한 기술 보고서·의견서 등 공식 문서에 대한 참조이다. |
실무에서는 주로 CAS 번호와 SVHC 지정 사유(Reason for inclusion), 등재일(Date of inclusion)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을 한다.
- 현재 자사 취급 물질·원료의 CAS 번호가 Candidate List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SVHC 지정 사유가 CMR인지, PBT/vPvB인지, 내분비계 교란 등 동등 우려 수준인지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 최근에 추가된 물질인지(등재일) 확인하여, 신규 규제 대응 항목인지, 오래전부터 관리되던 항목인지 판단한다.
2-2. “고위험물질 리스트”와 기타 리스트의 혼동 주의
실무에서 “REACH 고위험물질 리스트”, “SVHC 리스트”, “Candidate List”라는 표현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용어는 “Candidate List of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for Authorisation”이며, 통상 ‘SVHC 리스트’ 또는 ‘Candidate List’라고 부르는 것이 규제 문맥에 가장 가깝다.
또한 일부 웹사이트·상용 데이터베이스는 Candidate List에 Annex XIV, Annex XVII, POPs 규제 물질 등을 묶어 “고위험물질”로 통합 제공하기도 한다. 이 경우 법적 지위와 의무가 서로 다르므로, 반드시 각 리스트의 성격을 구분하여 해석해야 한다.
3. ECHA 공식 사이트에서 REACH SVHC 리스트 확인 절차
3-1. ECHA CHEM(Information on chemicals) 접근
ECHA는 자사가 보유한 화학물질 정보를 “Information on chemicals(ECHA CHEM)”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Candidate List 역시 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일반적인 접근 흐름은 다음과 같다.
- 웹 브라우저에서 ECHA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상단 또는 메인 화면에서 “Information on chemicals” 또는 “ECHA CHEM” 관련 메뉴를 선택한다.
- 화학물질 검색 화면으로 이동하면, 이름·식별자 기반 검색 및 각종 필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3-2. Candidate List(SVHC)로 필터링하여 조회
ECHA CHEM에서는 일반적으로 규제 상태·목록 별로 검색을 좁혀 갈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Candidate List(SVHC)만을 조회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하다.
- 검색 화면에서 규제 관련 필터 또는 “Regulatory status”와 유사한 항목을 찾는다.
- 해당 항목에서 “Candidate List(SVHC)”에 해당하는 필터를 선택한다.
- 추가로 필요 시 용도, 상태, 물리적 형태 등 세부 조건을 설정한다.
- 검색을 실행하여 Candidate List에 포함된 물질 목록을 확인한다.
이렇게 필터링한 결과는 항상 최신 Candidate List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비공식 엑셀 파일을 관리하는 것보다 오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3-3. 개별 물질 상세페이지 활용
검색 결과에서 특정 물질을 클릭하면 해당 물질의 상세 페이지로 이동한다. 상세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 기본 식별 정보: IUPAC 이름, 동의어, EC 번호, CAS 번호 등이다.
- SVHC 지정 사유 및 규제 요약: Candidate List 등재 여부, Annex XIV 권고·등재 여부, Annex XVII 제한 여부 등이다.
- 위험성 분류: CLP에 따른 분류·표시 정보이다.
- 용도 개요: 등록된 주요 사용 범주, 제품 범주, 공정 범주 등이다.
기업은 이 정보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 자사의 실제 사용 용도가 규제에서 특히 문제시되는 용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 물질이 향후 Annex XIV 편입 가능성이 높은지(예: 극단적인 PBT/vPvB, 광범위한 용도 등) 위험도를 평가한다.
- 고객 문의 시 공식 정보에 근거한 설명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4. 자사 물질·제품에 SVHC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실무 절차
4-1. 기본 데이터 수집: CAS·EC 번호 정리
SVHC 리스트 확인의 첫 단계는 자사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모든 물질에 대해 CAS 번호와 EC 번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단계로 자료를 수집한다.
- 원재료·중간체·첨가제·안료 등 구매 리스트에서 물질 명칭·CAS·EC를 정리한다.
- 공급업체가 제공한 SDS(안전보건자료) 3번(성분/함유량 정보)과 15번(규제 정보) 항목에서 CAS와 규제 관련 표기를 확인한다.
- 혼합물의 경우, 일정 농도 이상(예: 0.1% 이상) 구성성분은 가능한 한 CAS 수준까지 확보한다.
예시: 내부 SVHC 검토용 기본 데이터 테이블 구조 물질명 | CAS No. | EC No. | 공급사 | 용도/제품 | 연간 사용량(톤) | 비고 -----------|-----------|----------|--------|-----------|-----------------|---- 물질 A | 123-45-6 | 200-001-0| 공급사1| 코팅제 | 5 | - 물질 B | 111-22-3 | 210-100-5| 공급사2| 경화제 | 0.8 | - ... 4-2. Candidate List와의 대조 절차
데이터 수집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REACH SVHC Candidate List와 대조한다.
- ECHA CHEM에서 Candidate List(SVHC) 필터를 적용한 후 전체 리스트를 조회한다.
- 내부 물질 리스트의 CAS 또는 EC 번호를 기준으로 Candidate List 항목과 비교한다.
- 일치하는 물질이 있는 경우, 해당 물질의 “Reason for inclusion”과 “Date of inclusion”을 기록한다.
- 혼합물의 경우, 혼합물 구성성분 중 하나라도 Candidate List에 있으면 해당 혼합물은 “SVHC 포함 혼합물”로 표시한다.
이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단계를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1단계: SVHC Candidate List 포함 여부만 표시한다.
- 2단계: SVHC가 제품 또는 Article에 0.1%(w/w)를 초과해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3단계: 연간 톤수(1톤/년 초과 여부)를 고려해 ECHA 통지(Article 7(2)) 대상인지 판단한다.
4-3. Article(제품) 수준에서의 SVHC 평가
REACH에서는 제품(Article) 중 SVHC가 0.1%(w/w)를 초과해 포함되고, 연간 총량이 1톤을 초과하는 경우 ECHA 통지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농도 기준만 초과해도 고객·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의무가 발생한다.
EU 사법재판소는 2015년 판결에서 복합 제품의 경우에도 “한 번 Article이면, 항상 Article(Once an article, always an article)”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0.1% 기준을 복합 제품 전체가 아닌 각 구성 Article 단위로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완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모듈이 독립된 Article인지 판단한다.
- 각 Article 별로 SVHC 함유 여부와 농도(질량 대비 0.1% 초과 여부)를 평가한다.
- 0.1%를 초과하는 Article에 대해서는 공급망 수신자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한다.
- 연간 EU 내 해당 Article 총량이 1톤을 초과하는 경우, ECHA 통지 필요성을 검토한다.
4-4. SCIP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규제와의 연계
EU 폐기물기본지침(WFD)에 따라, 2021년 1월 5일 이후 EU 시장에 공급되는 Article 중 SVHC가 0.1%(w/w)를 초과할 경우, 제조사·수입자·유통업자는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articles as such or in complex objects)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REACH SVHC Candidate List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은 규제 요구사항과 직접 연결된다.
- REACH Article 33: Article 내 SVHC 0.1% 초과 시, 고객·소비자에게 해당 물질명 및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REACH Article 7(2): Article 내 SVHC 0.1% 초과 및 연간 1톤 초과 시, ECHA에 통지를 제출해야 한다.
- WFD SCIP: Article 내 SVHC 0.1% 초과 시, 폐기물 관리·정보 제공을 위해 SCIP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5. 비공식 SVHC 리스트·상용 DB 활용 시 주의사항
5-1. 상용 데이터베이스·요약 사이트 활용 전략
실무에서는 ECHA 공식 Candidate List 외에, 상용 규제 데이터베이스나 컨설팅사의 요약 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속하게 리스트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일부 사이트는 SVHC 리스트에 신규 추가된 물질과 전체 개수를 정리해 제공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업데이트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이들 사이트는 공식 법령이 아니므로, 최종 판단은 반드시 ECHA 공식 Candidate List 및 관련 법령·가이드라인에 근거해야 한다.
5-2. 내부 “고위험물질 관리 리스트” 구축
기업 내부에서는 REACH SVHC, Annex XIV, Annex XVII, POPs, 기타 국가별 규제 물질을 통합한 “고위험물질 관리 리스트”를 구축하는 사례가 많다. 이때 추천되는 구조는 다음과 같다.
- 기본 식별 정보: 물질명, CAS, EC, 분자식 등이다.
- 규제별 플래그: REACH SVHC 여부, Annex XIV 등재 여부, Annex XVII 해당 여부, POPs 해당 여부 등이다.
- 규제 기준값: 특정 제품군별 허용 농도, 사용 제한 조건 등이다.
- 자사 정책: 자체 금지·제한·대체 권고 등 내부 등급이다.
이러한 내부 리스트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구매·개발·영업·품질 부서와 공유하면, 신규 프로젝트 단계에서부터 SVHC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6. 0.1% 기준, 업데이트 주기 등 핵심 실무 포인트 정리
6-1. 0.1%(w/w) 기준 해석
0.1%(w/w) 기준은 Article(제품) 내 특정 SVHC의 질량 비율을 의미한다. 복합 Article의 경우, EU 사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각 구성 Article별로 0.1%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이를 “Once an article, always an article” 원칙이라고 부른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원료·혼합물 단계에서는 혼합물 중 SVHC 농도를 확인한다.
- Article 단계에서는 각 부품·모듈을 개별 Article로 보고, 각 Article별로 SVHC 농도를 평가한다.
- 0.1% 초과 Article에 대해서는 공급망 고객과 소비자에게 최소한 물질명과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6-2. Candidate List 업데이트 주기와 모니터링
Candidate List는 통상 연 2회 정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추가 후보 물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규 SVHC가 등재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 ECHA의 Candidate List 업데이트 공지(New & updates)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 상용 규제 모니터링 서비스 또는 컨설팅사의 뉴스레터를 활용해 신규 SVHC 제안·등재 동향을 파악한다.
- 신규 SVHC가 등재될 때마다, 내부 물질·제품 리스트와 교차 대조하여 영향 분석을 수행한다.
6-3. 고객 요구사항 및 CSR 측면
REACH SVHC Candidate List는 법적 의무뿐 아니라 고객 요구사항, ESG·CSR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많은 글로벌 브랜드는 특정 SVHC가 Candidate List에 등재되는 즉시 사용 중단 또는 단계적 퇴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히 규제 최소 요건만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내부적으로 더욱 엄격한 “고위험물질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대체 가능성이 높은 SVHC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대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AQ
Q1. SVHC Candidate List에 등재되면 그 물질은 즉시 사용이 금지되는가?
그렇지 않다. Candidate List 등재만으로 즉시 사용이 전면 금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Article 내 0.1%(w/w) 초과 존재 시 정보 제공 의무와, 특정 조건에서 ECHA 통지 의무가 발생하며, 해당 물질은 향후 Annex XIV(허가 대상 물질)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신규 등재 SVHC에 대해서는 조기 대체 가능성 검토와 고객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2. 자사 제품에 SVHC가 0.1% 미만으로 들어 있으면 아무 의무도 없는가?
Article 기준으로 SVHC 농도가 0.1%(w/w) 미만인 경우, REACH Article 33의 정보 제공 의무와 Article 7(2)의 통지 의무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 고객·브랜드는 0.1% 미만이라도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내부 기준을 운영하기도 하며, 다른 규제(예: 특정 용도 제한, POPs 규정 등)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또한 SVHC 농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는 공정·제품(예: 잔류 모노머, 열·광 분해 생성물 등)은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3. 비공식 SVHC 리스트 엑셀 파일만 가지고 관리해도 되는가?
비공식 엑셀 파일이나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실무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법적 책임은 궁극적으로 ECHA가 제공하는 공식 Candidate List와 관련 법령·가이드라인에 기반해 판단해야 한다. 특히 신규 SVHC가 추가·삭제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ECHA CHEM에서 최신 Candidate List를 확인하고 내부 리스트를 동기화하는 절차를 갖추는 것이 안전하다.
Q4. 한국 또는 EU 밖 기업도 REACH SVHC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가?
그렇다. EU 밖에 소재한 기업이라도 EU로 물질·혼합물·Article을 수출한다면, 실질적으로 REACH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 EU 내 수입자가 법적 책임을 지더라도, 공급업체가 SVHC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REACH SVHC 기준이 사실상 국제 표준처럼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 기업도 Candidate List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품 설계·원료 선정 단계에서부터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