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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사업장과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SDS)를 체계적으로 읽고 핵심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여, 작업자 안전과 법적 준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MSDS(SDS) 기본 개념 이해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현재 국제적으로는 SDS(Safety Data Sheet)라는 명칭으로 통일되어 사용하는 화학물질 안전정보 문서이다. GHS(화학물질 분류·표시 체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16개 항목을 공통 구조로 사용하는 것이 표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현 산업안전보건법 체계)과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유해·위험 화학제품에 대해 16개 항목 형식의 SDS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반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성적으로 MSDS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1-1. MSDS와 SDS 용어 정리
- MSDS : 과거 ANSI 형식 등으로 사용되던 “물질안전보건자료” 명칭이다.
- SDS : GHS 도입 이후 국제적으로 통일된 “Safety Data Sheet” 명칭이다.
- 실무 사용 : 국내 법령·표준은 SDS를 쓰지만, 현장에서는 MSDS/SDS를 혼용하여 부르는 경우가 많다.
실무에서는 문서 상단에 “안전보건자료(SDS)”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라고 표기된 모든 문서를 동일하게 안전정보 문서로 인지하고 활용하면 된다.
1-2. 국내 SDS 법적 의무 개요
- 유해·위험 화학제품 제조·수입자는 SDS를 작성하고 한국어로 제공해야 한다.
- 특정 톤수 이상 제조·수입 시에는 고용노동부 정보시스템에 SDS를 사전 제출해야 한다.
- 사업주는 해당 SDS를 작업장에 비치하고, 근로자가 언제든 열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SDS 내용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개정본을 재제출·재비치해야 한다.
2. SDS 16개 기본 항목 구조 한눈에 보기
GHS와 국내 기준에 따라 SDS는 아래와 같이 16개 항목으로 구성하는 것이 표준이다.
| 항목 번호 | 항목명(대표 표기 예) | 핵심 내용 | 현장 실무 포인트 |
|---|---|---|---|
| 1 |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사항 (Identification) | 제품 이름, 용도, 공급자 정보, 비상연락처 등 | 제품명·코드, 공급사, 비상전화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
| 2 | 유해성·위험성 (Hazard Identification) | GHS 분류, 경고표지, 그림문자, 신호어, H/P 문구 | 작업자에게 직접 교육해야 할 “위험 수준”과 “주의 문구”가 담겨 있다. |
| 3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Composition/Information on Ingredients) | 혼합물의 성분명, CAS No., 농도(%) 범위 | 주요 유해성분, 규제대상 성분, 농도 범위를 파악한다. |
| 4 | 응급조치요령 (First-Aid Measures) | 눈·피부·흡입·섭취 시 응급조치 방법 | 비상시 바로 읽을 수 있도록 비치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한다. |
| 5 |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Fire-Fighting Measures) | 적합·부적합 소화제, 특이 위험, 보호장비 | 소화기 종류 선택, 화재 대응계획 수립에 필수이다. |
| 6 |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Accidental Release Measures) | 누출 시 인체·환경 보호조치, 회수·제거 방법 | 누출 대응 SOP를 작성할 때 직접 반영해야 한다. |
| 7 | 취급 및 저장방법 (Handling and Storage) | 안전 취급조건, 보관온도, 부적합 물질 | 창고 분리보관, 온도·습도 관리 기준의 근거가 된다. |
| 8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Exposure Controls/Personal Protection) | 직업노출기준, 공학적 관리, PPE 권장사항 | 국내 노출기준, 필요 PPE(장갑·보안경·호흡보호구)를 확인한다. |
| 9 | 물리·화학적 특성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 외관, 냄새, pH, 인화점, 증기압 등 | 환기·발화원 관리, 누출 시 거동예측의 기초 자료이다. |
| 10 | 안정성 및 반응성 (Stability and Reactivity) | 안정/불안정 조건, 반응성, 위험분해물 | 혼재금지 물질, 저장 조건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 |
| 11 | 독성에 관한 정보 (Toxicological Information) | 급성독성, 자극성, 발암성 등 | 건강영향평가, 보호구 수준 결정의 근거가 된다. |
| 12 | 환경에 미치는 영향 (Ecological Information) | 수생독성, 분해성, 축적성 등 | 하수 배출 제한, 폐수처리 필요성 판단에 활용한다. |
| 13 | 폐기 시 주의사항 (Disposal Considerations) | 폐기방법, 관련 규정 | 사업장 폐기물 분류, 위탁처리 시 참고자료이다. |
| 14 | 운송에 필요한 정보 (Transport Information) | UN 번호, 운송 분류, 포장등급 등 | 위험물 운송 여부, 표시·포장 기준을 확인한다. |
| 15 | 법적 규제 현황 (Regulatory Information) | 국내·국제 규제목록 등재 여부 |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규제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
| 16 | 기타 참고사항 (Other Information) | 개정 이력, 참고문헌 등 | 개정일 확인, 과거 버전 비교가 필요할 때 활용한다. |
3. 유해화학물질 작업 시 꼭 봐야 할 핵심 항목 설명
3-1. 1항: 제품 및 회사 식별 – “이 물질이 정확히 무엇인가” 확인
1항에서는 사용하려는 물질이 “정확히 어떤 제품인지”와 “누가 공급하는지”를 파악한다.
- 제품명, 제품코드(또는 제품번호)
- 권장 용도 및 사용 제한 용도
- 제조자·수입자·공급자 주소, 전화번호
- 비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24시간 여부 포함 여부는 국가별로 다르다)
3-2. 2항: 유해·위험성 – GHS 그림문자와 H/P 문구 읽는 법
2항은 작업자 안전교육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다음 정보가 포함된다.
- GHS 분류: 인화성 액체,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발암성 등
- 그림문자(pictogram): 불꽃, 해골머리, 감탄부호 등
- 신호어(signal word): “위험(Danger)” 또는 “경고(Warning)”
- 유해·위험 문구(H-statement): “H225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등
- 예방조치 문구(P-statement): “P280 보호장갑/보호안경 착용” 등
3-2-1. 주요 GHS 그림문자와 의미
| 그림문자 명칭(텍스트) | 주요 위험유형 | 예시 |
|---|---|---|
| Flame (불꽃) | 인화성, 발화성, 자기반응성, 유기과산화물 | 인화성 용제, 알코올류, 가연성 가스 |
| Flame over circle (산화성) | 산화성 가스·액체·고체 | 질산, 과산화수소 고농도 용액 등 |
| Skull and crossbones (해골) | 급성독성(고독성) | 급성독성 살충제, 일부 금속화합물 |
| Corrosion (부식) | 금속부식성, 피부부식성, 심한 눈손상 | 강산·강염기 세정제, 희석 전 원액 |
| Health hazard (인체 유해) | 발암성, 생식독성, 호흡기 과민성 등 | 벤젠, 일부 유기용제, 특정 단량체 |
| Exclamation mark (감탄부호) | 피부·눈 자극, 피부 과민성, 특정 표적장기 독성 등 | 저농도 자극성 물질, 일부 세정제 |
| Environment (환경) | 수생환경 유해 | 수생독성이 큰 살충제, 첨가제 등 |
3-3. 3항: 구성성분 정보 – CAS 번호와 농도 범위 읽기
3항은 유해화학물질 관리 담당자에게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다. 혼합물 제품의 경우 보통 다음 정보가 제시된다.
- 유해성분의 화학명(또는 물질명)
- 동일·유사명, 상품명(필요시)
- CAS 번호
- 함유량(%) 또는 농도 범위(예: 10–20%)
국내 기준에서는 혼합물의 성분 함유량을 일정 범위 내에서 구간 표기로 적는 것이 허용되며, 특정 고위험 성분은 더 엄격한 하한을 적용한다.
3-4. 4항: 응급조치 – 비상상황에서 바로 보는 부분
4항은 노출경로별 응급조치 방법을 제시한다.
- 흡입 시: 신선한 공기로 이동, 증상이 지속되면 의사 진찰 등
- 피부 접촉 시: 오염의류 제거, 비누와 물로 충분히 세척
- 눈 접촉 시: 눈꺼풀을 벌리고 수분 이상 물로 세척
- 섭취 시: 억지로 구토유도 금지 여부, 의료기관 방문 등
또한 “의사에게 특별 주의사항” “지연성 증상” 등이 있으면, 사업장 구급 매뉴얼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좋다.
3-5. 5·6항: 화재·누출 대응 – 비상대응계획의 근거
5항(화재)와 6항(누출)은 비상대응 계획을 세울 때 핵심이 되는 항목이다.
- 적합한 소화제(예: 물분무, 포, 이산화탄소 등)
- 사용해서는 안 되는 소화제(예: 강한 물줄기 등)
- 화재 시 발생 가능한 유해연소가스(염화수소, 질소산화물 등)
- 누출 시 대피 범위, 환기 방법, 2차 사고 방지조치
- 흡착제(모래, 불활성 흡착제) 사용 여부
3-6. 7·8항: 취급·저장과 노출방지 – 작업조건 설계의 핵심
7항과 8항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다뤄야 안전한지”를 알려준다.
- 국내·해외 직업노출기준(TWA, STEL 등)
- 국소배기장치 필요 여부, 밀폐계통 사용 권고
- PPE: 보호장갑 재질(니트릴, 부틸고무 등), 보안경, 방독마스크 등
- 저장온도 범위, 빛·열·습기에 대한 민감도
- 서로 혼재하면 안 되는 물질군(산/염기, 산화제/환원제 등)
특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허가물질·취급제한물질 등은 엄격한 노출관리가 필요하므로, 8항에서 제시하는 공학적 제어수단과 보호구 수준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안전하다.
3-7. 9–11항: 물성·안정성·독성 정보 – 리스크 평가의 기반
9항(물리·화학적 특성), 10항(안정성·반응성), 11항(독성정보)은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를 정량·정성적으로 수행할 때 필요한 데이터이다.
- 인화점이 낮을수록(예: <23℃) 인화성 위험이 크다.
- 증기압이 높을수록 휘발성이 커서 흡입 노출 우려가 크다.
- LD50 값이 작을수록 급성독성이 강하다고 본다.
- 발암성, 생식독성, 특정 표적장기 독성(STOT) 등 만성독성 정보 확인이 중요하다.
3-8. 12–16항: 환경·폐기·운송·규제 정보 – 대외 규정 준수에 필요
12–16항은 주로 환경·규제 담당자가 활용하는 정보이다.
- 12항: 수생생물 유해성, 생분해성, 생물농축 가능성 등
- 13항: 폐기물 코드, 소각·중화 등 권장 폐기방법
- 14항: UN 번호, 위험물 등급, 육상·해상·항공 운송 분류
- 15항: 국내·국제 규제목록 등재 여부(예: 특정유독물, 제한물질)
- 16항: 개정일, 개정 내용, 참고 문헌
특히 16항의 개정일은 “내가 가진 SDS가 최신인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인 경우가 많다.
4. 유해화학물질 작업 전·중·후 MSDS 활용 체크리스트
4-1. 작업 전(사전검토 단계)
- 1항에서 제품명·제조사·제품코드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2항 그림문자, 신호어, H/P 문구를 읽고 작업자 교육자료에 반영한다.
- 3항에서 규제대상 성분(독성, 발암성 등)과 농도를 확인한다.
- 8항에서 필요한 PPE와 국소배기·환기 설비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
- 9–10항 물성 정보를 기반으로 저장온도, 발화원 관리 방안을 검토한다.
4-2. 작업 중(운영 단계)
- 작업장에 SDS를 비치하고, 누구나 즉시 꺼내볼 수 있게 한다.
- 누출·비산 가능성이 있는 공정에는 6항 내용을 기준으로 비상대응 절차서를 작성해 게시한다.
- 개인보호구 착용 기준을 8항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업표준서에 반영한다.
4-3. 사고·비상 상황
- 노출 사고 발생 시 4항을 보고 응급조치를 수행한다.
- 화재 발생 시 5항을 보고 적합한 소화기·소화방법을 선택한다.
- 대량 누출 시 6항을 참고하여 대피·차단·회수 순서를 따른다.
- 의료기관에 SDS를 함께 제출하면 중독·화상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
4-4. 작업 후 및 변경 관리
- 제품 변경(제조사 변경, 농도 변경 등) 시 SDS도 함께 교체한다.
- 정기적으로(예: 연 1회) 보유 SDS의 개정일을 점검하고 최신판으로 업데이트한다.
-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 시 12·13항 정보를 폐기물 처리업체와 공유한다.
4-5. 실무용 간단 체크리스트 예시
【유해화학물질 MSDS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제품 정보]
□ 제품명/코드가 실제 라벨과 일치하는가? (1항)
□ 공급자명, 비상연락처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1항)
[위험성 확인]
□ GHS 그림문자가 무엇인지 이해했는가? (2항)
□ 신호어(Danger/Warning)에 따라 관리수준을 조정했는가? (2항)
□ 주요 H/P 문구를 작업자에게 교육했는가? (2항)
[성분·규제 검토]
□ 유해성분명과 CAS 번호를 확인했는가? (3항)
□ 규제대상(독성물질, 제한물질 등) 여부를 확인했는가? (15항)
[작업조건·보호구]
□ 국소배기/밀폐계통 필요 여부를 검토했는가? (8항)
□ 보호장갑 재질과 호흡보호구 등급을 선정했는가? (8항)
[비상대응]
□ 응급조치요령을 비상시트로 별도 정리했는가? (4항)
□ 화재·누출 대응 절차를 SOP로 제정했는가? (5·6항)
[문서관리]
□ SDS 개정일을 확인하고 최신판을 유지하고 있는가? (16항)
5. 자주 발생하는 MSDS 해석 오류와 실무 팁
5-1. “그림문자가 없으니 안전하다”는 오해
일부 물질은 현행 분류 기준상 특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유해성 데이터가 부족해 GHS 분류가 “비분류”로 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고농도 노출, 장기간 노출, 다른 물질과의 혼합 등 현실적인 사용 조건에서는 여전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문자 유무보다는 다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11항의 독성 정보(피부·눈 자극성, 급성독성 수치 등)
- 8항에서 제시하는 보호구 권고 수준
- 7항의 취급·저장상의 주의사항
5-2. “Trade secret” 표기의 의미
3항에서 일부 성분이 “비공개(Trade secret)”로 표기된 경우가 있다. 이는 제조사가 조성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 허용된 형식일 뿐, “무해하다”는 뜻이 아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유해성 범주, 농도 범위 등)는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체 제품의 위험성 등급을 기준으로 보수적인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5-3. 해외 SDS와 국내 SDS의 차이
해외 제조사가 제공하는 영문 SDS와 국내 수입사가 제공하는 한글 SDS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는 한국어 SDS가 법적 기준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므로, 실제 관리와 교육에는 국내 기준에 맞게 보정된 한글 SDS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4. 여러 버전의 SDS가 섞여 있을 때
제품명이 동일하더라도 제조사 변경, 규제기준 변경(GHS 개정, 노출기준 개정 등)에 따라 SDS 버전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발암성 재분류, 규제목록 등재 등으로 갑자기 유해성 수준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 가장 최근 개정일을 가진 SDS를 기준 문서로 사용한다.
- 과거 SDS와 현재 SDS 간 분류(2항)·성분(3항)·노출기준(8항)의 변화가 있는지 비교한다.
- 변경사항이 있으면 위험성 평가서, 작업표준서, 교육자료를 함께 수정한다.
FAQ
Q1. 연구실에서 소량 사용하는 시약도 MSDS를 반드시 봐야 하는가?
그렇다. 사용량과 관계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신규로 도입할 때는 반드시 SDS를 확보하고, 최소한 1·2·3·4·7·8·11항은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량이라도 농도가 높거나 독성이 강한 물질은 중대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Q2. MSDS가 너무 길어서 전부 읽기 어렵다. 최소한 어디부터 봐야 하는가?
비상상황 대비 관점에서는 2항(유해·위험성), 4항(응급조치), 5·6항(화재·누출 대처), 8항(노출방지·보호구)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으로는 물성·독성 평가를 위해 9·10·11항을 검토하고, 규제 준수 관점에서는 12–15항을 차례로 확인하면 된다.
Q3. SDS에 국내 직업노출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부 해외 SDS에는 자국 노출기준만 기재되어 있고, 국내 기준이 누락된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국내 공공기관(예: 관련 고시·공단 DB 등)의 노출기준을 별도로 조회하여 작업장 관리기준으로 설정하고, 사내 관리 문서에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Q4. 오래된 MSDS와 최신 SDS가 섞여 있을 때 우선순위는?
항상 최신 개정일을 가진 SDS를 우선으로 사용해야 한다. 과거 문서에는 최신 GHS 분류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독성정보·규제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문서 보관 시 “개정일 순서”로 정리하거나, 구버전에는 “폐기” 또는 “참고용” 표시를 명확히 해 혼동을 줄이는 것이 좋다.
Q5. 혼합제품 SDS에 ‘유해성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별도 관리가 불필요한가?
혼합제품의 경우 개별 성분은 유해하더라도, 최종 혼합물 농도가 분류 기준 미만이면 “분류되지 않음”으로 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고온에서 사용되거나, 다른 물질과 반응하거나, 분무·분진 형태로 노출되는 등 실제 작업조건에서는 새로운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SDS 분류 결과가 “비분류”라 하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PPE 착용과 환기 확보, 보관·라벨링 관리는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