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과 소방서 제출서류 완벽 정리

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 소방서에 선임 신고를 하는 방법, 기한, 구비서류 및 실무상 유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의 개요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에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이 법 규정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해임·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이 선임 사실 역시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1. 선임 신고의 법적 근거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과 선임 신고 의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본문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법 조항에서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와, 선임 후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선임 신고서 서식(별지 제32호서식)과 제출 방법,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저장·취급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뿐 아니라, 그 사실을 법정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2. 선임 신고 대상 제조소등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제조소등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위험물 제조소이다.
  •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이다.
  •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이다.
  • 이동탱크저장소, 이동저장탱크차이다.
  • 일반취급소, 판매취급소, 이동취급소, 이송취급소, 주유취급소 등 각종 취급소이다.

실무에서는 설비 명칭이 다양하므로, 허가증·완공검사 필증 등에 기재된 제조소등의 구분을 기준으로 선임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다.

2. 누가 선임 신고를 해야 하는가: 제조소등의 관계인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선임 신고 의무 주체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통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유자이다.
  • 제조소등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다.
  • 실질적으로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다.

허가 명의자와 실제 운영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보통 허가를 받은 자(법인 또는 개인)가 관계인으로서 선임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위탁 운영 구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시기와 선임 신고 기한

선임 및 신고 기한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관련 규정과 각 지방 소방기관의 안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분 내용 법정 기한 설명
신규 제조소등 설치 위험물 저장·취급 개시 전 안전관리자 선임이다. 저장·취급 개시 전까지 선임이다. 완공검사 후 실제 위험물 반입 전까지 선임을 완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존 안전관리자 해임·퇴직 해임 또는 퇴직 후 후임 안전관리자 선임이다. 해임·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선임이다. 30일을 넘길 경우 법 위반이므로 실무상으로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짧은 내부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선임 사실을 관할 소방서에 신고이다.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이다. 선임서류에 기재한 선임연월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안전관리자 해임·퇴직 신고 해임 또는 퇴직 사실을 신고이다. 해임·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다. 선임·해임·퇴직은 동일 서식으로 신고하므로, 해임·퇴직 사실도 같은 서식으로 신고한다.
주의 : 선임 기한(30일 이내 재선임)과 신고 기한(선임 후 14일 이내 신고)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후임자를 늦게 선임하면 선임 의무 위반이 되고, 선임을 했더라도 신고를 지연하면 별도의 신고 의무 위반이 된다.

4.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요건과 자격 검토 포인트

어떤 사람이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에서 제조소등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자격 적합성을 검토한다.

  • 해당 제조소등의 허가 종류(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등)이다.
  • 저장·취급 위험물의 유별(제1류~제6류) 및 품명이다.
  • 위험물의 최대수량(허가서 상 최대수량 기준)이다.
  • 선임하려는 사람의 국가기술자격 종류(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등)이다.
  • 타 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예: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와의 겸직 허용 여부이다.

대부분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소등은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그 이상 자격을 요구하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제조소등이나 일부 저장소는 위험물기능사 등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다. 단,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최신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주의 : 자격 기준은 법령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특히 설비 증설, 허가 변경 등으로 최대수량이 늘어나면 기존 안전관리자 자격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 허가 시 반드시 자격 기준을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5.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절차

5-1. 사전 준비 단계

  1. 제조소등의 허가 내용 확인이다.
    허가증 또는 완공검사필증에서 제조소등의 구분,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위험물 품명 및 최대수량을 확인한다.
  2. 후보자의 자격 증빙 확인이다.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 관련 교육 수료증 등을 검토하여 해당 제조소등에 선임 가능한지 확인한다.
  3. 겸직·대행 여부 결정이다.
    위험물안전관리업무 대행 업체를 이용할지,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직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계약서 또는 겸직 증빙을 준비한다.
  4. 내부 결재 및 선임장 작성이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안을 결재받고, 필요 시 내부 선임장 또는 임명장을 발급한다.

5-2.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서식 개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인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가 사용된다.

해당 서식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을 기재한다.

  • 신고인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이다.
  • 설치자 정보(법인 또는 개인, 주소, 전화번호)이다.
  • 사업소 명칭 및 소재지이다.
  • 제조소등의 구분 및 저장소·취급소의 구분이다.
  • 설치허가 연월일 및 허가번호이다.
  •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이다.
  •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적 사항(성명, 주소, 자격 종류, 자격번호, 취득연월일, 취급유별, 선임연월일)이다.
  • 해임되거나 퇴직한 안전관리자의 인적 사항과 해임·퇴직연월일 및 사유(해임·퇴직 신고 시)이다.
예시)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작성 흐름 1. 상단에 신고인, 설치자, 사업소 기본 정보를 기재한다. 2. 제조소등의 구분, 설치허가 연월일, 허가번호를 허가서와 동일하게 입력한다. 3. 위험물의 품명과 최대수량을 허가서상의 “품명 및 최대수량”과 일치하도록 적는다. 4.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성명, 주소, 자격 종류·번호, 취득연월일, 취급유별, 선임연월일을 기재한다. 5. 해임 또는 퇴직 신고를 겸하는 경우에는 해임(퇴직)하는 안전관리자의 정보와 해임(퇴직)연월일, 사유를 함께 작성한다. 6. 신고인 성명 옆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말미에 관할 소방서장 귀하로 기재한다. 
주의 :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최대수량, 자격번호 등은 숫자 하나만 달라도 보완 요구나 반려 사유가 될 수 있다. 반드시 허가증과 자격증 원본을 보고 대조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5-3.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각 지자체의 민원 안내를 종합하면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서류명 필수 여부 비고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별지 제32호서식) 필수이다.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작성한다.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필수이다.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등 해당 자격이다.
위험물안전관리업무 대행계약서 사본 선택적이다. 업무대행 업체를 통한 선임인 경우 제출한다.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수료증 사본 선택적이다. 법령 또는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겸직을 증명하는 서류 선택적이다.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직하는 경우 관련 선임 사실을 증명한다.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 해당 시이다. 소방공무원 경력으로 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제출한다.
주의 : 구비서류 목록과 제출 방식은 지자체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관할 소방서 민원실 또는 온라인 민원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5-4. 제출 방법과 처리 절차

많은 지자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임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 관할 소방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 지자체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한다.
  • 일부 지역은 팩스 접수나 우편 접수를 허용하기도 하므로, 관할 소방서 안내에 따른다.

처리기간은 통상 “즉시”(3시간 이내 등)로 안내되며,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접수 후에는 소방서에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대장을 정리하고, 필요 시 선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접수증 또는 처리 결과를 회신한다.

6. 과태료·벌칙과 리스크 관리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와 관련된 위반사항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뉜다. 하나는 안전관리자를 아예 선임하지 않은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선임 또는 해임·퇴직 사실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6-1.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벌칙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안내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주의 : 안전관리자 미선임은 단순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는 중대한 위반이다. 일시적인 공백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임·퇴직 예정일 전에 후임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관리 방법이다.

6-2. 선임 신고 지연·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각 지방 소방서의 공지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도 기한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법정 신고기한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250만원 수준이다.
  • 법정 신고기한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350만원 수준이다.
  •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수준이다.
주의 : 과태료 금액과 적용 기준은 법령 개정과 지자체 내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액 자체보다 “기한 내 신고”를 절대적인 원칙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6-3.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실수

  • 선임 신고서의 선임연월일을 실제 선임일이 아니라 서류 작성일로 기재하는 실수이다.
  • 제조소등 허가번호를 오래된 허가번호로 쓰거나, 변경허가 후 번호를 갱신하지 않는 경우이다.
  • 위험물 품명 및 최대수량을 실제 저장량이나 계약량 기준으로 적고, 허가서 상 최대수량과 일치시키지 않는 경우이다.
  • 겸직·대행 선임 시 관련 계약서나 겸직 증빙을 첨부하지 않아 보완 요구를 받는 경우이다.
  •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후 재선임은 완료했지만, 해임·퇴직 신고와 후임 선임 신고를 별도로 처리하지 않아 기간 계산이 혼동되는 경우이다.

7. 실무에서 유용한 체크포인트

7-1. 내부 관리 기준 설정

법정 기한보다 더 엄격한 내부 기준을 두면 위반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후임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퇴직 예정일 최소 2주 전까지 후보자 확정이다.
  • 선임 신고: 선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 제출 완료이다.
  • 서류 보관: 선임·해임 신고서, 자격증 사본, 대행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최소 3년 이상 한곳에 파일링한다.

7-2. 여러 제조소를 한 명이 담당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일정 조건 하에 1인의 안전관리자가 복수의 제조소등을 담당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각 제조소등의 위험물 종류와 규모가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 복수 제조소등 간의 거리가 너무 멀지 않아 실질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 타 법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와의 겸직이 허용되는지 여부이다.

실무에서는 관할 소방서에 사전 문의하여 복수 선임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선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7-3. 대행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전담 인력을 두기 어려운 사업장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업무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 대행업체가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한다.
  • 대행계약서에 제조소등의 명칭, 소재지, 대상 설비, 업무 범위, 책임 소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 선임 신고서의 “선임된 안전관리자” 란에는 실제로 자격을 가진 자연인(개인)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 계약 종료나 변경 시에는 해임·퇴직 신고와 신규 선임 신고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처리한다.
주의 : 대행업체와의 계약이 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업체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법상 책임 주체는 여전히 제조소등의 관계인이며, 신고 의무도 관계인이 부담한다.

FAQ

Q1. 위험물 저장을 이미 시작한 뒤에야 선임 신고 의무를 알았다. 선임연월일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

선임연월일은 실제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로 결정하고 업무를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미 저장을 개시한 상태에서 뒤늦게 선임하는 경우라도, 임의로 과거 날짜를 적는 것은 허위 신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실제 선임일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소방서와 상담하여 안내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Q2. 기존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후 30일 이내에만 후임을 선임하면 되는가?

법령상으로는 해임 또는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간 동안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험물 사고 발생 시 관리 소홀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실무에서는 퇴직 예정일 이전에 후임자를 미리 지정하여 공백 기간 없이 선임이 이어지도록 운영하는 것이 안전하다.

Q3. 자격시험에 합격했으나 자격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 이 경우에도 선임 신고가 가능한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서식에는 자격증 종류와 번호, 취득연월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자격증이 실제로 발급되어 번호가 부여된 이후에야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합격만 한 상태에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임 신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정확한 처리 가능 여부는 관할 소방서 민원실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Q4.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만 일부 조정하는 경우에도 선임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가?

안전관리자의 성명, 자격, 선임연월일 등 기본 인적 사항에 변동이 없다면 단순한 내부 직무 분장 조정만으로는 선임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제조소등의 허가 내용 변경, 위험물 종류나 최대수량의 큰 변동 등은 별도의 허가 변경 및 관련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경 내용이 크다면 관할 소방서에 사전 문의 후 적정한 신고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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