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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시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징역·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실무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업장 관계인이 스스로 리스크를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과태료 체계 개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제재 수단은 크게 형사처벌(벌칙)과 행정벌 성격의 과태료, 그리고 허가취소·사용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나뉜다 한다. 이 글에서는 특히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벌칙(제33조~제38조)과 과태료(제39조 및 시행령 별표 9)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한다.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다 한다.
- 중대 사고 유발 행위: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험이나 사상·사망을 초래한 경우에는 징역형 중심의 중한 벌칙이 적용된다 한다.
- 허가·완공검사·중요기준 위반: 허가 없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완공검사·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중요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액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한다.
- 관리·점검·운반 의무 위반: 정기점검·정기검사 미이행, 위험물 운반 기준 위반 등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벌금형이나 과태료가 적용된다 한다.
- 양벌규정: 법인 대표자·법인과 종업원이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 한다.
- 과태료: 신고 지연·누락, 세부기준 위반, 흡연 금지 위반 등은 5백만원 이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며, 구체 금액은 시행령 별표 9에서 정한다 한다.
2. 형사처벌(벌칙) 주요 조항 정리
2.1 중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제33조·제34조
가장 무거운 처벌은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확산시켜 사람이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적용된다 한다.
| 위반 유형 | 관련 조문 | 최대 형사처벌 |
|---|---|---|
| 고의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확산시켜 사람·재산에 위험 발생 | 제33조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다. |
| 위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제33조제2항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다. |
| 위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제33조제2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
| 업무상 과실로 위험물을 유출·방출·확산시켜 위험 발생 | 제34조제1항 | 7년 이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 제34조제2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1억원 이하 벌금 중 선택이다. |
실무에서는 제33조·제34조 위반이 인정되면 산업재해, 대형 화재, 인명피해와 연결되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별도의 고액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다.
2.2 허가·시설기준 관련 중대 위반: 제34조의2·제34조의3
위험물시설의 허가·저장 장소는 제도 전체의 근간이므로 위반 시 상당히 높은 형량과 벌금이 예정되어 있다 한다.
| 위반 유형 | 관련 조문 | 최대 형사처벌 |
|---|---|---|
| 제조소등 설치허가 없이 제조소등 설치 | 제34조의2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다. |
| 저장소·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 | 제34조의3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2.3 관리·점검·검사 의무 위반: 제35조·제36조·제37조
정기점검, 정기검사, 긴급 사용정지 명령, 중요기준 준수의무 등 관리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로 벌금형이 중심이지만, 금액이 상당히 높고 양벌규정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한다.
| 조문 | 주요 위반 내용 예시 | 최대 형량·벌금 |
|---|---|---|
| 제35조 |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 작성한 관계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은 자, 운반용기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유통한 자 등이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 제36조 | 중요기준 위반, 제조소등 변경허가 미이행, 완공검사 미필 상태에서 위험물 저장·취급, 안전조치·응급조치명령 미이행, 무허가 장소 조치명령 불이행, 감독·조사·자료제출 요구 불응 등이다. | 1천5백만원 이하 벌금이다. |
| 제37조 |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자,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 부재 상태에서 위험물 취급, 변경된 예방규정 미제출, 위험물 운반 중요기준 위반, 운반 자격·교육·감독 의무 위반 등이다. |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제35조 위반부터는 “징역 또는 벌금” 구조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형사사건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한다.
2.4 양벌규정: 제38조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양벌규정은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조를 가진다 한다.
- 제33조 위반 시: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처벌과 별도로 법인 또는 개인에게 5천만원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다.
- 제34조~제37조 위반 시: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을 행위자와 법인 모두에게 부과할 수 있다 한다.
- 다만, 법인·개인이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한다.
3. 과태료 제도와 부과 기준
3.1 법 조문과 시행령 구조
과태료는 법 제39조에서 기본 틀을 정하고, 구체 금액과 위반 유형은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9에서 정한다 한다.
- 법 제39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상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다.
-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9: 위반 항목별·위반 횟수별 구체 금액(예: 1차 위반 얼마, 2차 위반 가중 등)을 제시한다 한다.
- 별표 9 제1호는 일반 감경 기준을 두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분의 1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다.
3.2 대표적인 과태료 부과 대상 예시
구체 항목은 많은 편이지만, 현장에서 특히 자주 문제되는 유형만 추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다.
| 위반 유형(예시) | 법령 근거 | 기본 상한 | 실무상 참고 금액 예시 |
|---|---|---|---|
| 임시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서 관할 소방서장 승인 미득 | 제5조제2항제1호, 제39조제1항제1호 | 5백만원 이하 과태료이다. | 별표 9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수십만~수백만원 수준으로 세분한다. |
|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 | 제5조제3항제2호, 제39조제1항제2호 | 5백만원 이하 과태료이다. | 보관실 바닥 경사·유출유도, 방류제·차수벽 미비 등에서 수십만~수백만원 범위가 일반적이다. |
| 품명·수량 등의 변경신고 지연·허위 또는 미신고 | 제6조제2항, 제39조제1항제3호 | 5백만원 이하 과태료이다. | 실제 운용 예시로 30일 이내 지연 2백50만원, 31일 이후 지연·허위·미신고는 3백50만~5백만원 기준을 적용하는 지자체 사례가 있다. |
| 제조소등 지위승계 신고 지연·허위 또는 미신고 | 제10조제3항, 제39조제1항제4호 | 5백만원 이하 과태료이다. | 소유주·운영주 변경 후 신고를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고액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 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 제11조, 제39조제1항 관련 | 5백만원 이하 과태료이다. | 일부 소방서 기준으로 기한 내 미신고·허위신고 시 2백만원 수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 |
| 제조소등에서 지정장소 외 흡연, 금연 표지 미설치 등 | 제19조의2, 제39조제1항 관련 | 5백만원 이하 과태료이다. | 2024년 개정으로 흡연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반복 위반 시 가중이 명확해진다. |
3.3 과태료 감경·가중 기준
시행령 별표 9는 일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과태료를 최대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다.
- 위반행위자가 관련 법령상 “모범적인 경영”이 인정되는 경우
- 위반이 사소한 부주의·실수 등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 동일 위반으로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은 경우
- 위반 상태를 신속하게 시정·해소한 경우 등이다.
반대로 최근 5년 내 동일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반복되는 경우, 차수에 따라 2차·3차 위반 금액을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다 한다.
4. 실무에서 자주 적발되는 위반 유형과 리스크
4.1 허가·신고 관련 위반
허가·신고 분야 위반은 단순 과태료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일정 수준을 넘으면 곧바로 형사처벌 및 양벌규정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다.
- 제조소등 설치허가 미이행: 제34조의2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 제조소등 완공검사 미필 후 사용: 제36조에 따라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사고 발생 시 제33조·제34조 적용 가능성이 커진다.
- 용도폐지·사용중지·재개 신고 미이행: 제39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다.
- 지위승계 신고 누락: 소유·운영 주체 변경 후에도 종전 허가 명의로 계속 사용하다 적발되는 대표 사례이다.
4.2 시설·운영 기준 위반
저장·취급 기준 위반은 평상시에는 과태료·벌금 정도로 보일 수 있으나, 화재·누출 등 사고가 나면 곧바로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에 기반한 책임 판단의 근거가 된다 한다.
-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 저장: 제34조의3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중요기준·세부기준 위반: 방류제 미설치, 차양·환기·방폭 설비 미비, 격벽·방화구획 미준수 등은 제36조 벌칙과 제39조 과태료 대상이 동시에 될 수 있다.
- 완공검사 이전 위험물 반입·저장: 제36조 위반에 해당하며, 검사 전 시험가동 과정에서 위험물을 반입하는 경우에도 예외 인정이 쉽지 않다.
4.3 운반·운송 관련 위반
위험물 운반자 자격, 운반 교육, 운반용기 검사, 적재 방법 등은 최근 개정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한다.
- 운반 중요기준 위반: 제37조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운반용기 검사 미이행: 제35조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운반자 자격·교육 미이수: 운반 과정 사고 시 책임이 가중될 수 있으며, 행정처분과 병과된다.
- 운반 차량 표지·안전표시 미부착: 별도로 정한 세부기준·과태료 기준에 따라 제재가 가능하다.
4.4 안전관리자·교육 관련 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안전관리자 선임, 교육, 감독 의무를 매우 중요하게 취급한다 한다.
-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 부재 상태에서 위험물 취급: 제37조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안전관리자 직무 소홀, 예방규정 미작성·미제출: 제37조 또는 제36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 위험물 운반자 교육 미이수: 운반 사고 발생 시 업무상 과실 책임과 연결될 수 있다.
5. 과태료·벌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체크리스트
위험물사업장 관계인 입장에서 최소한 다음 항목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다.
- 허가·신고 현황 점검
- 제조소등 설치허가, 변경허가, 완공검사, 지위승계 신고가 현재 운영 실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용도폐지 또는 사용중지 시설이 있다면, 폐지·중지 신고를 기한 내 완료했는지 검토한다.
- 위험물 품명·수량·위치 관리
- 실제 보관 품명·수량이 허가·신고 내용, 위험물 품명·수량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저장소 외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두고 있지 않은지 현장을 점검한다.
- 시설 기준·세부기준 준수 여부
- 저장소·취급소의 위치·구조·설비가 최신 기준에 맞는지 주기적으로 재점검한다.
- 방류제, 차수벽, 환기, 방폭, 피뢰, 경보설비 등 중요 항목의 유지 상태를 확인한다.
- 정기점검·정기검사·교육 이력 관리
- 정기점검, 정기검사, 탱크시험, 운반용기 검사 일정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위험물 안전관리자, 운반자, 종사자 교육 이수 현황을 명확히 관리한다.
- 흡연·화기 관리
- 제조소등 내 금연구역 지정, 표지 설치, 흡연실 운영 방식을 법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한다.
- 현장 순찰을 통해 무단 흡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문서·기록의 적정성
- 점검표, 검사결과, 교육일지, 사고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고, 보존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보관한다.
- 소방서·지자체의 자료제출 요구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할 수 있도록 사전 정리 체계를 갖춘다.
FAQ
Q1. 위험물안전관리법 과태료와 벌금은 어떻게 다른가?
과태료는 행정벌로서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청이 부과하는 제재이고, 납부해도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벌금은 형법상 형사처벌로서, 법원의 유죄판결을 통해 부과되며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제39조·시행령 별표 9가 과태료를, 제33조~제37조가 벌금·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Q2. 과태료를 내면 형사처벌은 면제되는가?
과태료는 행정벌이고, 벌금·징역은 형사벌이므로 서로 별개의 제재이다. 동일 행위라도 법령상 근거가 있으면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험물 저장 세부기준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별도의 형사책임(제33조·제34조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Q3. 법인이 있으면 항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가?
제38조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 조직, 규정, 교육, 점검, 시정조치 이력 등 “주의·감독을 다한 자료”를 평소에 축적해 두면, 사고 발생 시 책임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Q4. 처음 한 사소한 위반인데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가?
시행령 별표 9는 처음 위반이고, 위반 정도가 경미하며, 위반 상태를 신속히 시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감경 여부와 폭은 관할 청의 재량이므로,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하고 관련 증빙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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