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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제초제의 대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의 독성학적 특성, 발암성 분류, 노출 경로, 잔류관리와 국내외 규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농업·조경·자택 사용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작업절차와 노출 저감 대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
1. 글리포세이트 개요와 작용기전
글리포세이트(glyphosate)는 광엽·화본과 식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식물을 고사시키는 비선택성·전신성 제초제이다. 식물의 시키메이트 경로(5-enolpyruvylshikimate-3-phosphate synthase, EPSPS)를 저해하여 방향족 아미노산 합성을 차단함으로써 생장을 멈추게 한다. 동물에는 해당 경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전적으로 선택성이 존재한다고 설명된다. 제형은 수용성 염(이소프로필아민염, 칼륨염 등)과 계면활성제를 포함한 수화액 형태가 주류이다.
2. 발암성·독성 평가의 쟁점 정리
2015년 국제암연구소(IARC)는 글리포세이트를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A)로 분류하였으며, 동물실험의 충분한 근거와 인간 역학연구의 제한적 근거, 유전독성 관련 강한 근거를 종합한 판단이다. 이에 반해 일부 규제기관은 차별화된 결론을 제시한다. 유럽의 화학물질위원회(ECHA)는 분류표시 체계상 발암성 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가용자료 전반을 검토하여 위해성 관점에서 관리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인간에 발암성 가능성이 낮다 또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평가대상 범위(원제 vs 제형), 연구선정 기준, 노출시나리오 가정, 역학자료 해석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 기관 | 평가연도(핵심) | 발암성 판단 | 평가 특징 |
|---|---|---|---|
| IARC | 2015 | Group 2A(인체발암가능) | 공개문헌 중심, 제형 및 원제 모두 고려, 위험성(Hazard) 분류에 초점이다. |
| EPA | 주요 갱신 지속 | 인체 발암성 “가능성 낮음/Not Likely” 판단 유지 | 제출시험자료 포함 포괄 검토, 위해성(Risk) 평가 및 노출수준 고려이다. |
| ECHA | 최근 입장 유지 |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분류 미충족 | CLP 기준에 따른 분류, 가용독성지표의 기준 충족 여부를 엄격 판정한다. |
| EU 집행위 | 2023 갱신 | 승인 재연장(조건부) | 안전조건과 제한을 부가하여 2033년까지 승인 유지이다. |
3. 국내외 규제 동향 핵심
- 유럽연합(EU): 2023년 재승인을 통해 2033년 12월까지 사용승인을 연장하였으며, 특정 보조제 제한, 잡초개화기 살포 회피 등 조건을 부가하였다.
- 미국: 연방 차원의 등록은 유지되고 있으나, 주별 소송과 표시 논란이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화학물질 목록 등재가 있었으나 경고표시 강제는 연방법원 판결에 의해 제약을 받았다.
- 기타 국가: 일부 국가·지자체는 학교·공원 등 민감공간 사용 제한 또는 단계적 감축 정책을 운용한다.
소비자는 각 관할권의 라벨 지시사항과 사용제한을 우선 준수해야 한다.
4. 독성 프로파일 요약
- 급성독성: 원제 자체의 급성독성은 비교적 낮은 편이나, 제형에 포함된 계면활성제가 안구·피부 자극을 증폭시킬 수 있다.
- 아급성·만성영향: 동물실험에서 간·신장 표적장기 변화가 보고되며, 고용량에서 체중변화, 효소 변화가 관찰된다.
- 발암성: IARC 2A 분류가 존재하나, 규제기관 간 합의는 없다. 비호지킨림프종(NHL)과의 연관성은 일부 역학연구에서 시사되나 인과성 수준의 합치는 불충분하다고 평가된다.
- 생식·발달독성: 고용량 처리군에서 체중지표·골격변화 등 관찰 보고가 있으나, 인체자료는 제한적이다.
- 유전독성: 원제·제형에 대해 염색체 이상, 산화스트레스 유발 가능성을 시사하는 연구가 있으나, 시험설계·제형차의 영향 해석이 필요하다.
5. 노출 경로와 고위험 작업
주요 노출경로는 피부접촉, 흡입(미스트·에어로졸), 경구(손·기구 오염)이다. 다음 상황에서 노출이 증가한다.
- 고압·분무 각도 상승으로 미스트가 사용자의 호흡권으로 역류하는 경우이다.
- 바람이 3~5 m/s 이상이고 역풍·측풍 조건에서 살포하는 경우이다.
- 혼합·희석 과정에서 원액 취급, 탱크 상부 개구부에서 장시간 머무르는 경우이다.
- 살포 직후 작물·토양과의 접촉(보행, 수확, 제거작업)이다.
| 작업 | 주요 노출경로 | 저감 대책 |
|---|---|---|
| 혼합·희석 | 피부·안구, 흡입 | 화학장갑, 고글/페이스실드, 국소배기 또는 야외 개방, 깔때기 및 폐회로 주입기 사용이다. |
| 배터리·동력분무 | 흡입, 피부 | 반입경로를 등풍으로 두기, 노즐 낮춤, 방진마스크(P2 이상) 착용이다. |
| 살포구역 출입 | 피부접촉 | 라벨상 재진입간격(REI) 준수, 장갑·장화 착용이다. |
6. 안전사용 표준작업절차(SOP)
6.1 사전 계획
- 표적잡초 동정, 발생밀도, 생육기 확인을 통해 최소 유효량으로 계획한다.
- 기상조건 검토: 풍속 1~3 m/s, 기온 10~25℃, 상대습도 40~70%를 권장한다.
- 민감구역(수계, 학교, 양봉장, 인근 민가) 완충구역을 설정한다.
6.2 개인보호구(PPE)
- 혼합·희석: 내화학 장갑(니트릴 8밀 이상), 고글 또는 페이스실드, 내화학 앞치마, 긴소매·긴바지이다.
- 살포: 장갑, 방진마스크(P2 또는 N95 이상), 모자, 장화, 방수성 상·하의이다.
- 세척: 장갑 유지, 저압수로 외부세척 후 내부탱크는 3회 린스한다.
6.3 혼합·희석·살포 절차
- 살포탱크 1/3을 깨끗한 물로 채운다.
- 제품 라벨 기준량을 계량컵으로 덜어 깔때기를 통해 투입한다.
- 교반 가동 후 잔량의 물을 채워 목표 부피를 맞춘다.
- 노즐은 저비산형을 사용하고, 30–50 cm의 낮은 부상고를 유지한다.
6.4 비상시 대응
- 피부접촉: 오염의복 제거 후 비누와 물로 15분 이상 세척한다.
- 안구노출: 렌즈 제거 후 흐르는 물로 15분 이상 세안한다.
- 흡입: 신선한 공기로 이동하고 증상이 지속되면 의료진 상담을 받는다.
- 경구노출: 라벨 지시가 없는 한 억지로 구토를 유발하지 않는다.
7. 환경거동과 비산·유출 관리
글리포세이트는 토양에 강하게 흡착하며, 일반적으로 이동성이 낮으나 점토·유기물 함량과 pH에 따라 거동이 달라질 수 있다. 분해는 주로 미생물에 의해 진행되며, 반감기는 토양조건에 따라 수일에서 수개월까지 변동한다. 수계로의 유입은 표면유출과 부유토사 흡착을 통해 발생하므로 다음을 준수한다.
- 수계로부터 일정 완충거리 확보 및 고랑·배수로 타깃 외 살포 금지이다.
- 강우 예보 시 살포를 피하고, 경사면에는 비점오염 저감대책(식생대, 배수홈)을 설치한다.
8. 잔류관리와 식품안전
잔류허용기준(MRL)은 작물·국가별로 다르며, 수확 전 살포를 금지하거나 예취·건조 보조용으로 사용할 때는 라벨의 수확전간격(PHI)을 반드시 지킨다. 제형·보조제 차이에 따라 잔류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 용량이라도 라벨별 PHI를 재확인한다. 가정에서는 수확물 세척·껍질제거, 조리 과정으로 잔류를 추가 감소시킬 수 있다.
9. 민감집단과 실내·도시 사용 주의
- 민감집단: 임산부, 영유아, 호흡기 질환자, 면역저하자는 살포구역 출입을 제한한다.
- 도시·주거지: 애완동물 접촉 최소 24시간 회피, 잔디가 건조될 때까지 출입 제한한다.
- 실내·온실: 에어로졸 농도가 상승하므로 국소배기·환기량을 확대하고, 밀폐조건 살포를 지양한다.
10.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체크리스트
| 질문 | 확인 포인트 | 근거자료 |
|---|---|---|
| 왜 평가가 다른가 | Hazard vs Risk 프레임, 데이터 포함범위 | 기관별 평가범위 공시자료이다. |
| 실제 위해는 무엇이 좌우하는가 | 제형, 희석배수, 살포방법, PPE, 기상조건 | 작업일지·라벨 지침이다. |
| 대체수단은 있는가 | 기계·물리적 제초, 멀칭, 선택성 제초제 교대 사용 | 통합적 잡초관리(IWM) 원칙이다. |
11. 통합적 잡초관리(IWM)로 사용량 줄이기
- 멀칭·피복재 사용으로 발아 억제한다.
- 경운·배수 개선으로 토양조건을 불리하게 만든다.
- 작부체계 변경, 파종시기 조절, 내초성 품종 선택으로 잡초경쟁력을 낮춘다.
- 화학제초는 표적·시기·교대 사용으로 저항성 발현을 억제한다.
12. 실무 계산 예시: 희석배수와 살포량 산출
아래 예시는 라벨에 “유효성분 기준 360 g/L, 1,000㎡당 유효성분 360 g”으로 기재된 제품을 3,000㎡ 구역에 살포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 조건 제품_유효성분 = 360 # g/L 권장_유효성분량 = 360 # g / 1000㎡ 대상_면적 = 3000 # ㎡ 살포_물량 = 150 # L (노즐/보행속도 기준 산출)
계산
필요_유효성분 = 권장_유효성분량 * (대상_면적/1000) # 360 * 3 = 1080 g
필요_제품부피 = 필요_유효성분 / 제품_유효성분 # 1080 / 360 = 3.0 L
최종_탱크_배합 = 제품 3.0 L + 물 147 L = 150 L
13. 라벨 필수 항목 해설
- 신호어 및 그림문자: 경고 수준과 표적위험을 명시한다.
- REI(재진입간격): 살포 후 작업자·가족·애완동물의 출입 제한 시간을 의미한다.
- PHI(수확전간격): 잔류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최소 기간이다.
- 환경주의문: 수계 및 비표적식물 피해 방지 지침이 포함된다.
14.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교정
- 바람이 강한 날 살포하여 이웃 농경지 피해를 유발한다. → 풍속계로 확인하고 1~3 m/s 범위에서만 실시한다.
- 희석 없이 원액 점적 처리한다. → 라벨상 점적 허용 제형·용도만 선택한다.
- 살포 직후 잔디 관리나 애완동물 산책을 한다. → 표면 건조 후 최소 24시간 대기한다.
15. 가정용·조경 현장에서의 저위험 대안
- 열처리 제초(가열스팀, 화염제초차) 도입을 검토한다.
- 식초·지방산계 제초제 등 비잔류성 대안을 소규모 구역에 한해 시험한다.
- 경계부 멀칭, 잡초포자·종자 유입 차단 매트 사용을 병행한다.
16. 체크리스트: 사용 전·중·후
| 시점 | 점검 항목 | 합격 기준 |
|---|---|---|
| 전 | 기상·인접구역 확인, 라벨 용도 일치 | 풍속 1~3 m/s, 민감구역 완충 적용이다. |
| 중 | 노즐막힘·누설 점검, 비산감소 | 저비산 노즐, 낮은 부상고 유지이다. |
| 후 | PPE 세척, 장비 3회 린스, 잔액 처리 | 오염수는 지정 희석·포장지 지침 준수이다. |
17. 건강증상 모니터링 가이드
- 단기: 피부홍반·따가움, 눈 자극, 인후 불편감, 기침이다.
- 중등도: 구토, 복통, 어지럼, 흉부불쾌감이다.
- 중증 또는 장기적: 지속적 호흡곤란, 전신 발진, 신경학적 이상이 의심되면 의학적 평가가 필요하다.
18. 비산·혼입 사고의 법적·사회적 리스크
비의도적 표적 외 살포로 인한 농작물 피해, 양봉장 피해, 조경식물 고사 등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행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살포기록지(날짜, 시간, 기상, 제품명, 희석배수, 작업자, 면적)를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한다.
19. 핵심 요약
- 글리포세이트는 IARC에 의해 2A급으로 분류되어 발암가능성 논란이 지속된다.
- 그러나 위해성 평가는 노출수준을 고려하여 조건부 사용을 허용하는 결론이 다수이다.
- 위험의 대부분은 제형 보조제, 잘못된 살포기술, 보호구 미착용에서 발생한다.
- 라벨 준수, PPE, 기상조건 관리, IWM 도입이 가장 비용효율적인 위험저감 수단이다.
FAQ
가정에서 소량 사용해도 위험한가?
라벨 지시대로 희석하고, 바람이 약한 날 표적부위에만 국소살포하며, 건조 전 사람·애완동물 접촉을 막으면 위해는 크게 낮아진다. 다만 실내·베란다 등 밀폐공간 사용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잔디밭에 살포한 뒤 아이가 뛰어놀아도 되는가?
표면이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최소 24시간은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안전하다. 라벨의 재진입간격(REI) 지시가 있으면 그 시간을 우선한다.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서 사용을 피해야 하는가?
가능하면 물리적 제초 및 멀칭 등 대체수단을 우선한다. 불가피하다면 임산부는 혼합·살포·세척 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살포구역 출입을 제한한다.
대체 제초제는 더 안전한가?
지방산계·식초계 등은 잔류성은 낮지만 접촉성 자극이나 반복살포 필요성이 있다. 안전성은 제형·용량·사용법에 좌우되므로 일괄 비교는 옳지 않다.
유기농 재배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공인 유기농 인증체계에서 합성 제초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인증기관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물리·기계적 방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