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7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완전정리

이 글의 목적은 2025년 8월 7일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의 핵심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여 점검 대비와 내부 규정 개정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개정 개요와 시행일

개정 법률과 하위법령은 2025년 8월 7일 일괄 시행되었으며 시행령은 2025년 8월 5일자로 개정 공포되었다. 따라서 관련 절차·서식·보고주기는 2025년 8월 7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2. 핵심 구조 변화: 유해성 분류 체계 정비

기존 유독물질 중심 관리에서 인체 급성유해성, 인체 만성유해성, 생태 유해성으로 구분하는 리스크 기반 분류 체계로 정비되었다. 이는 유해화학물질 지정 및 관리수준의 차등화 근거가 된다.

3. 제한물질 제도 운영 변경 포인트

  • 법 제18조제5항에 근거한 제한물질 취급 제한·신고 체계가 강화되었다. 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취급하는 경우 제조·수입·판매·보관 단계에서 관리의무가 명확화되었다.
  • 일부 제한물질은 유예기간이 없거나 짧아 즉시 신고 대상이 된다. 예로 크로뮴(6가) 화합물의 경우 시행과 동시에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내부 물질목록에서 해당 함량 기준 충족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

4. 화학물질확인(LOC) 관련 서식·절차 변화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명세서 제출 시 활용하는 확인 관련 서식이 개정되어 2025년 8월 7일부터 신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2025년 8월 6일까지 신청된 건에 한하여 종전 양식 적용이 가능하다.

5. 보고주기·보고항목 개정: 시행규칙 별표 13

시행규칙 별표 13이 2025년 8월 7일자로 개정되었으며, 위임·위탁 업무의 보고사항과 보고일이 재정비되었다. 대표 항목은 아래와 같다.

보고사항보고횟수보고일보고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운영 현황연 2회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적 및 운영 현황연 2회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현황연 2회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화학물질안전원장
자료보호 신청 접수 및 비대상 통지 현황연 2회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화학물질안전원장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연 2회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 통계조사 현황 및 결과연 1회조사 완료 후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현황 및 결과연 1회조사 완료 후화학물질안전원장

6. 시행령 개정에 따른 허가·신고 절차 정비

시행령 개정으로 허가·신고의 예외·특례 및 절차 정합성이 정리되었다. 연구·검사용 시약 등 일부 허가물질의 목적 제한과 수출 전량 조건 등 세부 규정이 명확화되었다. 실무자는 목적별·용도별 허가 필요성 판단 로직을 최신 시행령 기준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7. 교육·훈련·점검 체계 반영 사항

  • 법정교육 운영 실적은 반기 보고 기준에 맞춰 집계 체계를 변경한다. 교육 대상자 정의, 신규자 교육, 작업변경 시 추가교육 기록을 표준화한다.
  • 비상대응 역량은 사고대비물질·제한물질 취급부서 중심으로 시나리오 기반 훈련을 정례화하고 변경관리와 연계한다.

8. 중소기업 대응 지원 동향

환경부는 2025년 9월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8월 7일 시행된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등록·신고 지원을 제공하였다. 사업장은 설명회 자료 수준으로 내부 Q&A와 체크리스트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내부 규정·양식 즉시 개정 체크리스트

  1. 물질 분류 체계: 급성·만성·생태 유해성 기준 반영하여 위험성 평가 서식을 개정한다.
  2. 제한물질 프로세스: 신고 의무 발생 트리거와 유예기간 로직을 최신화한다. 크로뮴(6가) 등 즉시 신고 대상은 별도 플래그로 관리한다.
  3. LOC·명세서: 2025년 8월 7일 시행 신양식만 사용하도록 포털·문서함을 교체한다.
  4. 반기 보고 달력: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일정을 자동화하여 누락을 방지한다.
  5. 시행령 특례 검토: 연구·검사용, 전량수출 등 예외 조항을 품목별 SOP에 반영한다.

10. 점검 대비 표준자료 묶음(개정 반영판)

자료명개정 반영사항관리 기준일담당
유해화학물질 목록급성·만성·생태 유해성 태그 추가2025-08-07환경안전
제한물질 취급 SOP신고 트리거·무유예 대상 별도 절차2025-08-07규제대응
화학물질확인 명세서신양식 템플릿 교체2025-08-07구매/물질관리
반기 보고 체크리스트보고항목·보고일 최신화반기 종료+15일환경안전
교육 운영 대장반기 실적 산출 로직 수정반기 종료안전보건

11. 실무 FAQ

개정 분류 체계를 현장 라벨과 어떻게 연결하나

내부 물질 DB에 급성·만성·생태 유해성 필드를 추가하고 SDS 문구와 연결하여 취급구역 표지판·용기 라벨 문안을 업데이트한다. 분류 변경 시 변경관리 절차를 연동한다.

제한물질을 연구개발 목적로 소량 사용하면 허가·신고가 면제되나

연구·검사용 시약 등 목적 제한 특례는 시행령에서 구체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목적·수량·처리절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품목별로 시행령 조항을 대조한다.

반기 보고 기한 산정은 어떻게 자동화하나

각 반기 종료일로부터 15일을 시스템 상 SLA로 설정하고, 보고항목별 책임자·증빙 목록을 워크플로우에 고정한다. 종료일이 공휴일이어도 내부 마감은 전영업일로 앞당긴다.

크로뮴(6가) 혼합물 취급 시 즉시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함량 0.1%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시 제한물질 신고를 선행한다. 유예 없이 신고 대상이므로 반입·보관 이전 단계에서 신고 접수를 완료한다.

사내 교육체계는 무엇을 우선 개정해야 하나

유해성 분류 변경 내용과 제한물질 처리 절차를 신규·변경작업자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반기 실적 산출 방식에 맞춰 교육관리 시스템의 보고서 서식을 교체한다.

12. 30일 내 실행 로드맵

  1. D+3: 제한물질 즉시 신고 대상 선별, 신고 착수 완료한다.
  2. D+7: LOC·명세서 템플릿 전면 교체 및 포털 배포를 완료한다.
  3. D+10: 반기 보고 달력·담당자·증빙목록 확정하고 시스템 알림을 설정한다.
  4. D+20: 물질 분류·SDS·라벨 문안 동기화 및 위험성평가 양식 개정안을 확정한다.
  5. D+30: 시행령 특례 조항을 SOP에 반영하고 교육 커리큘럼을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