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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관점에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의 정의, 사고 발생 직후 조치, 법정 보고 절차, 기록보존 기준, 건설업 제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의 법적 정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설비·원재료·가스·분진·작업행위 등에 기인하여 사망·부상·질병을 입는 경우를 산업재해라 한다. 산업재해 중 피해 규모가 크거나 재해 정도가 심각한 사고를 중대재해라 하며, 법은 다음 세 가지 상황을 중대재해로 구분한다.
| 구분 | 법적 기준 |
|---|---|
| 사망 사고 |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
| 대규모 부상 | 동일 사고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인 이상 발생 |
| 다수 질병·부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 |
중대재해로 분류될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에 따라 즉시 작업중지·근로자 대피, 고용노동부 지체 없는 보고 등 추가 의무를 부담한다.
2. 사고 현장 발견 즉시 해야 할 5단계 조치
- 기계·설비 정지 : 전원 차단·밸브 폐쇄 등 2차 사고 확산 요인을 제거한다.
- 재해자 구출 및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CPR)·지혈 등 기본 처치를 병행하면서 119 및 인근 병원에 연락한다.
- 병원 이송 : 구급대 도착 전이라도 골든타임을 고려해 구급차·회사 차량으로 신속 이송한다.
- 현장 보존 : 사고 원인 조사 전까지 설비·자재 이동을 최소화한다. 안전 확보가 우선이며, 위험이 지속되면 임시방호 후 봉쇄한다.
- 책임자 보고 : 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대표이사에게 즉시 구두 및 서면 보고한다.
3. 사고 상황별 초기 대응 요령
- 감전 : 전원 차단 후 절연장비 사용, 사망 가능성 높아 AED 준비.
- 질식 : 산소농도 19.5 % 이상 확보, 구조대 투입 전 산소상태 확인.
- 화재 : 초기 소화기 진압, 확대 시 즉시 대피 및 스프링클러·소방대 요청.
- 붕괴·무너짐 : 장비 정지, 2차 낙석 방호벽 설치, 지반 안정 여부 확인.
- 기계재해 : 에너지 격리(LOTO), 방호장치 결함 여부 기록.
- 유해물질 누출 : 밸브·펌프 차단, 유증기 확산 예측 후 인접 공정 대피.
- 인화성·산화성 물질 : 점화원 제거(정전기 접지 포함), 불활성 가스(N₂) 주입.
4. 산업재해 보고 및 서류 제출 절차
① 산업재해(3일 이상 휴업) 보고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다. 지연 제출 시 과태료(최대 5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다.
② 중대재해 즉시 보고
사망 등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전화·팩스·전자문서 등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보고 시 필수 항목은 ▶발생개요 및 피해현황 ▶긴급조치 및 향후 전망 ▶추가 문의사항 등 3가지이다.
5. 산업재해 기록 및 3년 보존 의무
사업주는 재해 발생 시 아래 사항을 서류(전자문서 포함)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사업장 개요 및 피해 근로자 인적 사항
- 재해 발생 일시·장소·작업 조건
- 직·간접 원인, 위험요인 분석
- 재발 방지대책 및 실행 일정
산업재해조사표 또는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발방지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하면 별도 서식 작성 의무를 충족한다.
6.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시 행정·법적 제재
건설업은 사망사고 다발 업종으로 별도 제재 규정을 갖는다.
| 제재 구분 | 사망자 수 | 행정처분 | |
|---|---|---|---|
| 민간공사 | 공공공사 | ||
| 2~5명 |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 입찰참가 제한 6개월 | 고용노동부 요청 시 국토교통부·조달청이 처분 |
| 6~9명 | 영업정지 4개월 | 입찰참가 제한 1년 | |
| 10명 이상 | 영업정지 5개월 | 입찰참가 제한 1년 6개월 | |
과징금 산정은 건설공사 도급액과 사고 경중에 따라 최대 10억 원까지 부과되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병합될 경우 대표이사 개인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도 동시 적용된다.
7. 사고 예방·재발 방지를 위한 실무 포인트
- 리스크 평가 : 빈도·중대도 매트릭스 적용, 위험등급(Red → Green) 분류.
- 안전예산 확보 : 연간 매출 대비 최소 2 % 이상 안전·보건 예산 편성.
- 협력업체 포함 교육 : 도급·파견 인력도 정규 직원과 동일 기준 교육.
- 근로자 참여 : 작업 전 5분 안전회의(5-min briefing) 제도화.
- 문서화·버전관리 : 전자결재·클라우드 사용으로 위변조 방지.
- 사고 모사훈련 : 연 1회 이상 Table-top & Actual Drill 병행.
FAQ
Q1. ‘지체 없이 보고’는 몇 분 이내를 의미하나?
법령에 구체 분 단위 기준은 없으나 통상 1시간 이내 전화 보고가 원칙이다. 늦어도 사고 발생 당일 근무시간 중 보고해야 과태료·수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Q2.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도 중대재해 신고 대상인가?
적용 예외가 아니다. 소규모 현장이라도 사망·중상해 등 중대재해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즉시 보고 의무가 발생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이다.
Q3.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주요 오류는?
원·하도급 관계 누락, 안전보건조치 미흡 사항 축소 기재, 현장사진·CCTV 미첨부가 대표적이다. 사실관계 왜곡이 확인되면 과태료와 형사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
Q4. 동일 사고 반복 시 가중처벌 기준은?
최근 3년 내 동종·유사 사고가 재발하면 ‘동종재해 방치’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에서 최대 50 % 가중이 가능하다.
Q5. 중대재해 발생 후 대표이사 교체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나?
불가하다. 사고 당시 경영책임자였던 자가 기소 대상이며, 사후 교체는 책임소재를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신임 대표이사는 재발방지대책 이행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