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보고·제재 절차 완전 가이드

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관점에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의 정의, 사고 발생 직후 조치, 법정 보고 절차, 기록보존 기준, 건설업 제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의 법적 정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설비·원재료·가스·분진·작업행위 등에 기인하여 사망·부상·질병을 입는 경우를 산업재해라 한다. 산업재해 중 피해 규모가 크거나 재해 정도가 심각한 사고를 중대재해라 하며, 법은 다음 세 가지 상황을 중대재해로 구분한다.

구분법적 기준
사망 사고사망자 1인 이상 발생
대규모 부상동일 사고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인 이상 발생
다수 질병·부상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

중대재해로 분류될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에 따라 즉시 작업중지·근로자 대피, 고용노동부 지체 없는 보고 등 추가 의무를 부담한다.

2. 사고 현장 발견 즉시 해야 할 5단계 조치

  1. 기계·설비 정지 : 전원 차단·밸브 폐쇄 등 2차 사고 확산 요인을 제거한다.
  2. 재해자 구출 및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CPR)·지혈 등 기본 처치를 병행하면서 119 및 인근 병원에 연락한다.
  3. 병원 이송 : 구급대 도착 전이라도 골든타임을 고려해 구급차·회사 차량으로 신속 이송한다.
  4. 현장 보존 : 사고 원인 조사 전까지 설비·자재 이동을 최소화한다. 안전 확보가 우선이며, 위험이 지속되면 임시방호 후 봉쇄한다.
  5. 책임자 보고 : 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대표이사에게 즉시 구두 및 서면 보고한다.

3. 사고 상황별 초기 대응 요령

  • 감전 : 전원 차단 후 절연장비 사용, 사망 가능성 높아 AED 준비.
  • 질식 : 산소농도 19.5 % 이상 확보, 구조대 투입 전 산소상태 확인.
  • 화재 : 초기 소화기 진압, 확대 시 즉시 대피 및 스프링클러·소방대 요청.
  • 붕괴·무너짐 : 장비 정지, 2차 낙석 방호벽 설치, 지반 안정 여부 확인.
  • 기계재해 : 에너지 격리(LOTO), 방호장치 결함 여부 기록.
  • 유해물질 누출 : 밸브·펌프 차단, 유증기 확산 예측 후 인접 공정 대피.
  • 인화성·산화성 물질 : 점화원 제거(정전기 접지 포함), 불활성 가스(N₂) 주입.

4. 산업재해 보고 및 서류 제출 절차

① 산업재해(3일 이상 휴업) 보고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다. 지연 제출 시 과태료(최대 5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다.

② 중대재해 즉시 보고
사망 등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전화·팩스·전자문서 등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보고 시 필수 항목은 ▶발생개요 및 피해현황 ▶긴급조치 및 향후 전망 ▶추가 문의사항 등 3가지이다.

5. 산업재해 기록 및 3년 보존 의무

사업주는 재해 발생 시 아래 사항을 서류(전자문서 포함)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사업장 개요 및 피해 근로자 인적 사항
  2. 재해 발생 일시·장소·작업 조건
  3. 직·간접 원인, 위험요인 분석
  4. 재발 방지대책 및 실행 일정

산업재해조사표 또는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발방지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하면 별도 서식 작성 의무를 충족한다.

6.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시 행정·법적 제재

건설업은 사망사고 다발 업종으로 별도 제재 규정을 갖는다.

제재 구분사망자 수행정처분
민간공사공공공사
2~5명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입찰참가 제한 6개월고용노동부 요청 시 국토교통부·조달청이 처분
6~9명영업정지 4개월입찰참가 제한 1년
10명 이상영업정지 5개월입찰참가 제한 1년 6개월

과징금 산정은 건설공사 도급액과 사고 경중에 따라 최대 10억 원까지 부과되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병합될 경우 대표이사 개인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도 동시 적용된다.

7. 사고 예방·재발 방지를 위한 실무 포인트

  • 리스크 평가 : 빈도·중대도 매트릭스 적용, 위험등급(Red → Green) 분류.
  • 안전예산 확보 : 연간 매출 대비 최소 2 % 이상 안전·보건 예산 편성.
  • 협력업체 포함 교육 : 도급·파견 인력도 정규 직원과 동일 기준 교육.
  • 근로자 참여 : 작업 전 5분 안전회의(5-min briefing) 제도화.
  • 문서화·버전관리 : 전자결재·클라우드 사용으로 위변조 방지.
  • 사고 모사훈련 : 연 1회 이상 Table-top & Actual Drill 병행.

FAQ

Q1. ‘지체 없이 보고’는 몇 분 이내를 의미하나?

법령에 구체 분 단위 기준은 없으나 통상 1시간 이내 전화 보고가 원칙이다. 늦어도 사고 발생 당일 근무시간 중 보고해야 과태료·수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Q2.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도 중대재해 신고 대상인가?

적용 예외가 아니다. 소규모 현장이라도 사망·중상해 등 중대재해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즉시 보고 의무가 발생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이다.

Q3.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주요 오류는?

원·하도급 관계 누락, 안전보건조치 미흡 사항 축소 기재, 현장사진·CCTV 미첨부가 대표적이다. 사실관계 왜곡이 확인되면 과태료와 형사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

Q4. 동일 사고 반복 시 가중처벌 기준은?

최근 3년 내 동종·유사 사고가 재발하면 ‘동종재해 방치’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에서 최대 50 % 가중이 가능하다.

Q5. 중대재해 발생 후 대표이사 교체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나?

불가하다. 사고 당시 경영책임자였던 자가 기소 대상이며, 사후 교체는 책임소재를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신임 대표이사는 재발방지대책 이행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