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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여 질식·중독·폭발 등의 재해를 예방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절차·양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1. 밀폐공간 개념과 위험 특성
밀폐공간이란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 유해가스 누적, 인화성 증기 발생 등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탱크 내부, 맨홀, 터널, 피트, 반응기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공간은 좁고 출입이 제한적이므로 가스가 체류하기 쉽고, 사고 발생 시 대피·구조가 곤란하다. 따라서 사업주는 밀폐공간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대장을 통해 위치·용도·주요 위험요인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2. 밀폐공간 대상 분류
No | 대표 시설·공간 | 주요 위험요인 | 비고 |
---|---|---|---|
1 | 우물·수직갱·터널·잠함·지하 피트 | 메탄·황화수소 발생, 산소결핍 | 지층 가스 분출 우려 |
2 | 장기간 미사용 우물·수조 | 유기물 부패 가스, 산소결핍 | 폐쇄 전후 환기 필수 |
3 | 지중 암거·맨홀·케이블 트렌치 | 하수 유입가스, 폭발성 가스 | 도심지 빈번 |
4 | 열교환기·콘덴서 관 내부 | 바닷물 잔존, 부식성 가스 | 부식 취약 |
5 | 보일러·탱크·반응탑(강재) | 산화열·일산화탄소, 먼지 폭발 | 내벽 산화 관리 |
6 | 곡물 사일로·사료 저장고 | 이산화탄소, 곡물먼지 폭발 | 온도·습도 모니터링 |
7 | 발효조·주류 탱크 | 이산화탄소, 에탄올 증기 | 발효열 동반 |
8 | 정화조·침전조·오수관 | 황화수소, 메탄, 미생물 | 질식사고 다발 |
9 | 냉동 컨테이너·냉동고 | 이산화탄소, 저온 위험 | 드라이아이스 사용 |
10 | 불활성기체 충전 탱크 | 산소결핍, 질소·아르곤 | 질식사고 우려 |
11 | 산소 18% 미만 또는 23.5% 초과 공간 | 산소결핍·과잉 산소 화재 | 작업 전 측정 필수 |
3.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핵심 구성
3.1 공간 식별 및 관리대장 구축
모든 사업장은 도면·현장조사·조업기록을 통해 밀폐공간 후보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 조사 결과는 「공간 식별 코드·위치·용도·최근 개방일·주요 가스·환기 방법」 항목으로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3.2 위험요인 평가·관리 방안
- 산소농도, 유해가스 농도, 인화·폭발가능성, 내부 구조물 낙하·추락 위험을 정량·정성 평가한다.
- 평가 결과에 따라 A(고위험)·B(중위험)·C(저위험) 등급을 부여하고, A등급 공간은 작업허가서 발행 대상을 지정한다.
3.3 작업 전 확인절차
법령 제619조에 따라 관리감독자 또는 전문기관이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측정값은 작업허가서에 기록하고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한다. 점심·휴식 후 재개 작업 시에도 재측정하여 기록해야 한다.
3.4 교육·훈련 체계
- 정기교육: 밀폐공간 정의, 질식·중독 사고사례, 보호구 사용법을 매년 8h 이상 실시한다.
- 현장훈련: 구조용 삼각대 설치·비상 탈출 시연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
- 평가·보수: 교육 종료 후 이해도 평가를 시행하고, 미흡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한다.
3.5 비상대응 및 구조계획
감시인(동시 배치)·구조반·의무반을 지정하고 연락망을 QR코드로 제작하여 출입구에 부착한다. 구조장비는 삼각대·윈치·산소공급기·들것·응급의약품으로 표준화하고, 월 1회 이상 기능점검을 실시한다.
4. 현장 시행 절차
- 작업계획 수립 → 공간코드·작업내용·기간·인원·감시인 지정
- 작업허가서 발행 → 관리감독자 승인·작업자 서명
- 공기질 측정 → 산소 18~23.5%, 황화수소 10ppm 이하, CO 30ppm 이하 확인
- 환기 및 가스 제거 → 이동식 송풍기·덕트 설치, 10분 이상 전환기류 확보
- 보호구 착용 → 안전모·보안경·화학장갑, 필요 시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 감시인·연락설비 확인 → 무전기·CCTV·비상경보 체험 테스트
- 작업 수행 → 30분 간격 인원·농도 재검, 허가 조건 변경 시 작업 중지
- 작업 종료·정리 → 폐기물 반출·설비 원상복구·장비 회수
- 결과 보고·기록보존 → 허가서, 측정기록, 사고·이상사항 보고서를 5년 보존
5. 법적 의무별 주의사항
- 산소·가스 측정: 휴대용 가스측정기는 교정주기가 6개월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 환기 설비: 폭발성 가스 환경에서는 방폭형 모터·덕트를 사용해야 한다.
- 감시인 배치: 감시인은 동시 2개 이상 공간을 감시하지 않는다. 구조장비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
- 출입금지 표지: 정비기간 중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고, 표지는 야간에도 식별 가능하도록 형광 반사재를 사용한다.
- 안전대·구명밧줄: 구명밧줄은 11mm 이상 나일론 로프를 사용하고, 안전대는 추락거리 1.8m 이하로 조정한다.
FAQ
작업 중 환기 설비를 가동할 수 없는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
폭발 가능성 등으로 환기 불가할 때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가연성 가스 농도가 폭발하한계 10% 미만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안전하다.
감시인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밀폐공간 구조 기본 교육(8h)과 응급처치·산소·유해가스 측정기 사용법 교육(4h)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이수 여부는 작업허가서에 첨부한다.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는 보존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시 기한은 없으나, 질식사고 예방 및 법적 분쟁 대비를 위해 5년 이상 보존하는 것이 권장된다.
밀폐공간 프로그램을 사내 규정으로 제정할 때 핵심 포함 항목은?
공간 식별 절차, 위험평가 기준, 작업허가 프로세스, 교육·훈련 계획, 비상대응 체계, 기록·보존 기준, 감사·개선 절차를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
산소 19% 이상이라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가?
산소농도가 19% 이상이어도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질식·중독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복합가스 측정기를 사용하여 전 가스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