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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이 글의 목적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 실제 사고 사례와 수사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경영책임자·안전보건 담당자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중대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다. 법 제정의 직접적 계기는 반복되는 대형 재해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진이 형사책임을 지는 사례가 드물다는 사회적 문제의식이었다. 법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중심으로 한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경영책임자”는 명목상의 직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인력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의미한다. 실무에서 대표이사뿐 아니라 광역본부장·사업본부장도 피의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시행 초기 6주 동안 접수·수사된 대표 사례를 표로 정리하였다. 익명 표기는 개인정보보호 및 수사 중인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 번호 | 사고일 | 지역 | 업체 | 사고 개요 | 피해 규모 | 수사 현황 |
|---|---|---|---|---|---|---|
| 1 | 1/29 | 경기 양주 | 삼*** | 토사 붕괴로 천공기‧굴삭기 매몰 | 사망 3 | 대표이사 입건, 본사 압수수색 |
| 2 | 2/8 | 경기 성남 | 요***** | 엘리베이터 케이지 추락 | 사망 2 | 대표이사 입건, 압수수색 |
| 3 | 2/11 | 전남 여수 | Y*** | 열교환기 기밀시험 폭발 | 사망 4, 부상 4 | 대표이사 입건, 압수수색 |
| 4 | 2/16 | 경기 구리 | 현*** | 사장교 슬래브 개구부 추락 | 사망 1 | 조사 중 (50억↑ 건설현장) |
| 5 | 2/16 | 인천 | C** | 레이저 가공기 끼임 | 사망 1 | 조사 중 (50인↑) |
| 6 | 2/18 | 경남 창원 | 두*** | 트리클로로메탄 중독 | 부상 16 | 압수수색, 대표이사 입건 |
| 7 | 2/21 | 강원 동해 | 쌍**** | 킬른 설비 작업 중 추락 | 사망 1 | 대표이사 입건, 압수수색 |
| 8 | 3/2 | 충남 당진 | 현*** | 아연도금포트 추락 | 사망 1 | 대표이사 입건, 압수수색 |
| 9 | 3/5 | 충남 예산 | 현*** | 금형 분리물 낙하 | 사망 1 | 대표이사 입건, 압수수색 |
| 10 | 3/8 | 전북 김제 | 계*** | 굴착기 전복 익사 | 사망 1 | 조사 중 (50억↑ 건설현장) |
| 11 | 3/9 | 대구 | P** | 압축성형 지그 튕김 | 사망 1 | 조사 중 (50인↑) |
| 12 | 3/9 | 경기 고양 | 건*** | 철근 다발 탈락 | 사망 1 | 조사 중 (50억↑ 건설현장) |
| 13 | 3/13 | 서울 | D***** | GTX 현장 전선드럼 낙하 | 사망 1 | 조사 중 (50억↑ 건설현장) |
① 지휘책임자 직접 입건 확대
대표이사·사업부문장이 피의자로 특정되는 비율이 70% 이상이다. 사고 직후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료(위험성평가, 예산서, 조직도 등)를 확보한다. 문서 누락이 곧 과실정황으로 해석되므로 “근거 문서화”가 생존전략이다.
② 건설·제조 업종 집중
초기 13건 중 건설업이 6건, 제조업이 6건이다.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라는 적용 기준에 부합한 현장이 수사 대상이 되었다.
③ 질병 사고도 수사 착수
트리클로로메탄 중독(사례 6)처럼 급성중독·뇌심혈관질환 등 “질병”도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되었다. 유해화학물질 작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이중 규제 준수를 확인해야 한다.
④ 동종·유사 위험 방치 시 처벌 강화
기존 KOSHA 지침이나 과거 유사사고 보고서에 대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동종재해 방치’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현장 점검 시 업종별 동종사고 사례를 체크리스트에 반영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행동보다 기록”이 승패를 가르며, 사후 서둘러 작성한 문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고 발생 즉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중대재해조사기구와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다. 검찰 단계에서 경영책임자가 피의자로 특정되면,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계좌추적이 진행된다. 이후 기소 전 합의·원상복구 노력은 양형에 반영되지만, 법 시행 초기에는 실형 선고 비율이 높다.
된다. 근로자 2명 이상이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직업성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로 규정된다.
①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②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기준, ③ 협력업체 포함 교육체계, ④ 수행결과 점검·평가, ⑤ 예산·인력·조직의 지속적 확보이다.
선행 안전조치 수준, 재발방지 대책, 유족 합의 여부, 유해위험개선비(ESG 안전예산) 지출 규모, 산재보험료 체납 여부 등이 종합 고려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 공사번호 기준 분할계약을 합산한다. 발주처·원도급·하도급 금액을 불문하고 ‘현장 총 공사금액’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