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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규정된 건설기계의 범위, 정기검사 유효기간,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산정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장 담당자와 장비 소유주가 실무에서 즉시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다.
1. 건설기계란 무엇인가?
건설기계는 토목·건축 공사 현장에서 토공·운반·적재·혼합·살포·압입·굴착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제작된 특수 기계를 통칭한다. 현행 법령은 총 27종을 건설기계로 규정하며, 모든 장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구조·기능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No | 건설기계명 | 주요 구조·기능 | 비고 |
---|---|---|---|
1 | 불도저 | 무한궤도·타이어식, 대형 블레이드로 토사 밀기 | - |
2 | 굴착기 | 무한궤도·타이어식, 자체중량 1톤 이상 굴착장치 장착 | - |
3 | 로더 | 적재장치가 있는 2톤 이상 자주식, 차체굴절 4톤 미만 제외 | - |
4 | 지게차 | 타이어식, 포크·마스트·조종석 보유(전동 솔리드타이어로 도로 외 전용은 제외) | - |
5 | 스크레이퍼 | 굴착·운반장치 일체형 자주식 | - |
6 | 덤프트럭 | 적재용량 12톤 이상 자주식, 단 화물운송 등록 차량 제외 | - |
7 | 기중기 | 지주·선회장치를 구비한 무한궤도·타이어식, 궤도(레일)식 제외 | - |
8 | 모터그레이더 | 정지(平削)·정리 날을 장착한 자주식 | - |
9 | 롤러 | 1) 자주식 진동·전압장치 2) 피견인 진동식 | - |
10 | 노상안정기 | 노상 혼합·안정화 장치를 보유한 자주식 | - |
11 |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골재저장통·계량·혼합 장치 일체, 이동식 | - |
12 | 콘크리트피니셔 | 정리·사상 장치를 가진 자주식 | - |
13 | 콘크리트살포기 | 정리 장치를 가진 자주식 | - |
14 | 콘크리트믹서트럭 | 혼합 드럼 장착 자주식(투입·배출 보조장치 가능) | - |
15 | 콘크리트펌프 | 시간당 5㎥ 이상 펌핑, 이동식·트럭적재식 | - |
16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골재건조·혼합·아스팔트공급 일체, 이동식 | - |
17 | 아스팔트피니셔 | 정리·사상 장치를 가진 자주식 | - |
18 | 아스팔트살포기 | 아스팔트 살포장치가 있는 자주식 | - |
19 | 골재살포기 | 골재 살포장치가 있는 자주식 | - |
20 | 쇄석기 | 20kW 이상 원동기, 이동식 파쇄 | - |
21 | 공기압축기 | 배출량 2.83㎥/min 이상(7kg/㎠ 기준) 이동식 | - |
22 | 천공기 | 천공장치 장착 자주식 | - |
23 | 항타·항발기 | 0.5톤 이상 헤머·뽑기 장치 보유 | - |
24 | 자갈채취기 | 자갈 채취장치 장착, 원동기 구비 | - |
25 | 준설선 | 펌프·버킷·딧퍼식·그래브식 비자항, 선박법 등록 제외 | - |
26 | 특수건설기계 | 유사 구조·기능 기계, 국토교통부 고시 | - |
27 | 타워크레인 | 수직 타워 상부 지브 회전, 중량물 상·하·전·후·좌·우 이동 | 공장등록 장비 제외 |
2. 정기검사 제도의 개요
건설기계는 안전운행 확보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일정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은 기종·연식·사용환경에 따라 다르다. 검사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신규 등록일이며, 수입 중고장비는 제작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식을 산정한다. 타워크레인은 이동 설치 시마다 별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기종별 정기검사 유효기간
No | 건설기계 | 연식 | 유효기간 | 특이사항 |
---|---|---|---|---|
1 | 굴착기(타이어식) | 전 연식 | 1년 | - |
2 | 로더(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20년 초과 시 1년 |
20년 초과 | 1년 | |||
3 | 지게차(1톤 이상) | 20년 이하 | 2년 | 20년 초과 시 1년 |
4 | 덤프트럭 | 20년 이하 | 1년 | 20년 초과 시 6개월 |
5 | 기중기 | 전 연식 | 1년 | - |
6 | 모터그레이더 | 20년 이하 | 2년 | 20년 초과 시 1년 |
7 | 콘크리트믹서트럭 | 20년 이하 | 1년 | 20년 초과 시 6개월 |
8 |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 | 20년 이하 | 1년 | 20년 초과 시 6개월 |
9 | 아스팔트살포기 | 전 연식 | 1년 | - |
10 | 천공기 | 전 연식 | 1년 | - |
11 | 항타·항발기 | 전 연식 | 6개월 | - |
12 | 타워크레인 | 전 연식 | 6개월 | 이동 설치 시마다 검사 |
13 | 특수건설기계(예: 도로보수트럭) | 20년 이하 | 1년 | 20년 초과 시 6개월 |
14 | 그 밖의 건설기계 | 20년 이하 | 3년 | 20년 초과 시 1년 |
4.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산정
정기검사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차수별 기본 과태료가 부과되고, 30일 초과 시에는 ‘3일 초과마다 가산’ 체계로 추가 금액이 발생한다.
차수 | 기본 과태료 | 신청 기간 초과 30일 이후 | 3일 초과 시 가산액 |
---|---|---|---|
1차 위반 | 20,000원 | 적용 | 10,000원 |
2차 위반 | 30,000원 | 적용 | 20,000원 |
3차 위반 | 50,000원 | 적용 | 30,000원 |
5. 검사 준비·운영 체크리스트
- 검사 예약: 건설기계조합 검사센터 온라인 예약 시스템 활용
- 차대번호·등록증 상 일치 여부 확인
- 작동유·윤활유·필터류 적정 상태 점검
- 제동·조향·전조등 등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유압 누유 및 구조 균열 여부 육안 검사
- 매연·소음 기준 충족 확인(환경검사 포함 장비)
- 검사 당일 전·후 사진 및 결과서 보관(3년 이상 권장)
6. 현장 운영 사례와 모범 관리 방안
대형 건설사는 장비관리·정비 전산 시스템을 도입해 검사 유효기간을 모니터링한다. 장비 입·출고 시 QR코드를 스캔하여 검사 기한, 정비 이력, 가동 시간 등을 자동 기록하고, 만료 30일 전 모바일 알람을 발송하여 과태료를 예방한다. 중소사업장은 협력 정비업체와 연계하여 ‘공동 정기점검일’을 지정한 뒤, 장비 이동·정비·검사를 패키지로 수행해 장비 가동 중단 시간을 최소화한다.
FAQ
신규 장비는 언제 첫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나?
신규등록일을 기산일로 하여 해당 기종의 유효기간만큼 경과한 뒤 바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타이어식 로더(20년 이하)는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타워크레인을 다른 현장으로 옮기면 정기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
타워크레인은 이동 설치 시마다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 신고와 별도로 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일정 관리가 필수이다.
정기검사와 정비·점검은 어떻게 구분되나?
정기검사는 법정 안전·환경 기준 충족 여부를 공인 검사기관이 판단하는 제도이다. 반면 정비·점검은 소유주 책임 하에 상시 수행하는 예방보전 활동이다.
유효기간 산정에서 ‘20년 초과’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
제작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20년 초과’ 연식으로 본다. 예를 들어 2005년 제조 장비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년 초과 장비에 해당한다.
과태료가 연체되면 추가 제재가 있나?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비 등록 말소나 운행 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현장 출입 제한 등 공사 원청 관리 규정에 의해 간접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