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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 기업과 현장이 따라야 할 핵심 과제와 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안내하여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의의와 달라진 환경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선제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 시행과 동시에 정부‧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은 규모를 막론하고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없이는 작업도 없다’는 인식이 현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법 위반 시 형사처벌·벌금·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으므로 경영층의 리더십과 실질적 이행 점검이 필수이다.
2. 최근 산재 사망사고 현황과 감소 추세
구분 | 2020년 | 2021년 | 증감 | 사고사망만인율(‰) |
---|---|---|---|---|
산재 사고사망자 수(승인 기준) | 882명 | 828명 | -54명(-6.1%) | 0.43 |
사망사고 발생 기준(조사 통계) | 768명 | 667명 | -101명(-13.2%) | - |
정부는 2022년 추가 감축 목표를 ‘연간 사망사고 700명 초반대’로 설정하였다. 이는 현장 중심 감독 강화,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직업병 모니터링 강화, 거버넌스 재정비를 통한 달성이 전망된다.
3. 2022년 핵심 추진 전략 4대 분야
3.1 중대재해처벌법의 조기 안착 지원
-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2021.8), 업종별 자율점검표(2021.9~), 사고유형별 매뉴얼 지속 배포
- 노동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1월 말) 보급
- 50~299인 사업장 3,500개소 전문기관 컨설팅 지원, 50억 이상 건설현장 자율진단·컨설팅 병행
- 전용 누리집 koshasafety.co.kr 개설로 최신 정보·FAQ 제공
3.2 현장 점검·감독 강화 및 소규모 사업장 역량 제고
- 건설 패트롤 점검(1억~50억), 초소규모(1억 미만) 위험작업 집중 관리
- 제조업 끼임·협착 등 고위험 기계 설비 사업장 밀착 감독
-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석유화학산단 대정비 기간 모니터링 및 위험경보 확대
- 총 1조1천억 원 규모 지원사업(클린·안전투자혁신·건강디딤돌)을 통해 시스템비계, 프레스 교체 등 비용 지원
3.3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 확립 및 건강권 보호
- 지역거점병원 기반 직업병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급성중독 등 조기 개입
-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과태료(최대 1,500만 원) 부과 예정(8월 18일 시행)
- 특수 건강위험 사례(학교 3D프린터, 무용제도료, 급식노동자 폐암 등) 긴급 조치
3.4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가칭) 설치 추진 – 장기적 국가 전략 수립
-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지자체 합동점검 강화
- 산업안전지도관(가칭) 신설로 소규모 건설현장 1차 안전관리 담당
4.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3대 과제
- 안전 리더십 확립: 안전보건 목표를 전 직원과 공유하고 안전예산 확보
- 유해‧위험요인 발굴·개선: 현장의 노동자와 함께 위험성평가 주기적 수행
- 지속 모니터링 체계 구축: KPI, 내부 감사, 외부 컨설팅으로 이행 확인
5. 노동자와 현장관리자를 위한 실천 수칙
노동자는 작업 전 10분 안전미팅을 통해 설비 상태·보호구 착용·긴급대피로를 재확인해야 한다. 관리자는 ‘현장 실천 안전수칙’을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하고 미준수 행위 적발 시 즉시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
법인은 대표이사, 공공기관은 기관장,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 등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Q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 최소 요건은?
경영방침 수립→조직·인력·예산 확보→위험성평가→개선·교육→성과평가의 5단계 프로세스를 충족해야 한다.
Q3. 50인 미만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는?
위험성평가 인정 시 산재보험료 20% 감면(3년), 건강디딤돌 사업을 통한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등이 있다.
Q4. 사망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절차는?
광역중대산업재해관리과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동시 수사하며 검찰과 상시 협력한다.
Q5. 소규모 건설현장(1억 미만)은 어떻게 관리되나?
지붕공사·달비계 등 고위험 작업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되며, 패트롤 점검에서 불량 판정 시 즉시 감독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