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이드

이 글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거나 발주하는 공사·용역 사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에 근거하여 요구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체크리스트와 개선 포인트를 제공하는 데 있다.

1. 목표와 경영방침에 따른 이행

중대법 대응의 출발점은 최고경영층이 선언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실제 작업 현장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단순히 문서로만 존재하는 방침은 무의미하며, 계획·실행·점검·개선(PDCA) 주기로 관리돼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 특성상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안전보건 지표(KPI)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를 공개해야 한다.

지표 설정 시 ▲재해율 ▲도급·용역·위탁 계약 이행률 ▲예산 대비 안전투자 비율 등을 포함하면 효과적이다. 또한 실행 결과는 월 단위 보고서를 통해 의사결정자와 공유하고, 필요 시 예산 및 일정 재조정을 즉시 실행한다.

경영방침 이행 여부는 내부·외부 감사를 병행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 외부 전문기관(안전보건공단, 전문 컨설팅사 등)의 진단을 연 1회 이상 수검하여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좋다.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역할·책무 점검

공공 발주공사는 조직 구조가 복잡해지기 쉽다. 아래 표는 법적 필수 선임자의 핵심 역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구분주요 법적 의무실무 체크포인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 위험성평가 총괄, 재해예방조치 지도 위험성평가 승인·시정조치 기한 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재예방계획·규정 제·개정, 교육 계획 수립 교육 수료율·미수료 인원 이행계획 관리
관리감독자 설비·보호구 점검, 근로자 작업지휘 주 1회 이상 순찰 기록, 점검결과 서명 보관
안전·보건관리자 순회점검·원인조사·적격품 선정 점검 Check-List, 개선요청서 관리
산업보건의 건강진단 결과 검토·조치 진단 후 30일 이내 후속조치 완료 확인

각 책임자의 선정·위촉 사실은 문서·시스템 두 방식 모두로 증빙을 남겨야 한다. 특히 하도급이 많은 공사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위임장’이 빠짐없이 구비돼야 하며, 부재 시 직무대행 체계를 사전에 지정한다.

3.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는 중대법에서 가장 비중이 큰 절차이다. 지방공사는 건설물·설비·작업방법 변경이 잦으므로, 정기평가 외에도 수시평가 체계를 탄탄히 구축해야 한다.

  • 정기평가: 연 1회 이상, 전 공정 대상, 사전 공지 후 30일 이내 실시
  • 수시평가: 설비 교체·공정 변경 등 6대 트리거 발생 시 즉시 실시
  • 교육·참여: 평가 전에 참여자(관리감독자·작업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 내용·결과를 전 근로자에게 공지한다.

평가 결과 ‘불허용 위험(Risk Score ≥ 중범위)’으로 판정된 항목은 30일 내 개선 완료·확인·재평가 순으로 처리해야 한다. 미개선 항목을 방치하면 경영자 과실 책임으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4. 종사자 참여 활성화

현장 근로자의 참여 없이는 안전보건문화가 자리 잡기 어렵다. 익명 신고함, 제안제도, 아차사고(near-miss) 보고체계 등 3대 참여 플랫폼을 운영하며, 운영 실적을 실행지표로 삼는다.

익명 신고함은 ▲현장 이동 동선 내 설치 ▲24시간 접근 가능 ▲분실·파손 방지 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안제도는 분기별 우수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포상·휴가 등)를 제공하여 참여율을 높인다.

아차사고 보고서는 양식·제출처·보상 규정을 명시해 “보고하면 불이익이 없다”는 문화를 정착시킨다. 보고된 사례는 월례회의에서 공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전 현장에 전파한다.

5. 도급·용역·위탁 관리

지방자치단체는 발주 단계부터 도급 위험을 통제해야 한다. 기본 안전·보건대장을 계약서 첨부 문서로 지정하고, 수급인 평가 시 안전관리 능력을 필수 평가항목으로 반영한다.

계약 이후에는 ▲협의체(도급인·수급인·근로자) 월 1회 ▲순회점검 주 1회 ▲합동점검 분기 1회 이상을 의무화한다. 점검 기록과 개선 조치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내부 ERP에 등록해 추적성을 확보한다.

완료 단계에서는 수급인의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해 차기 입찰 시 가점·감점을 부여한다. 평가 결과는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연속성을 유지한다.

6. 재해 및 비상대응 체계

중대재해 사례 분석 결과, ‘초기 5분’ 대응 실패가 피해 규모를 결정짓는다. 따라서 비상조치계획(Emergency Action Plan, EAP)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시나리오별 ▲대피 동선 ▲비상구 위치 ▲지원 병원·소방서 연락망을 명시한다.

현장 훈련은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훈련 결과는 문제점·원인·개선안(3W1H) 분석 후 14일 이내에 개선한다. 탈출로·비상구는 LED 표지판, 피난 유도등 등 시각적 식별성을 강화하고, 야간 공사 현장에는 보조조명을 설치한다.

또한 드론·CCTV를 활용한 ‘위험 모니터링 존’을 구축해 급박한 위험을 실시간 감지하면 대응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7. 안전보건 교육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는 정기·수시 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사 특성상 다수의 임시 근로자가 유입되므로, 교육은 현장 투입 완수해야 한다.

  •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1년 16시간 이상, 근로자 1년 8시간 이상
  • 특별교육: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화학물질 취급 등) 투입 전 실시
  • 내부 절차 교육: 안전보건관리규정, 위험성평가 절차 등 조직 고유 매뉴얼 중심

교육 이수 여부는 전자서명·안면인식 등을 도입해 대리수강을 차단한다. 교육자료는 영상·모바일 퀴즈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제작하여 학습효과를 높인다.

8. 안전보건관계 법령 이행 현황 점검

마지막으로 현장의 법령 준수도(Legal Compliance)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주로 점검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선임·위촉: 안전보건총괄(관리),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선임 여부
  2. 위원회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회의록 비치
  3. 산재보고: 산재 발생 후 1개월 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여부
  4. 도급관리: 협의체 회의록, 순회·합동점검 일지 비치
  5. 건설업 조정자: 50억 원 이상 공사 시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여부
  6. 유해위험기계·물질: 안전인증·검사·MSDS 게시·석면조사 이행 여부
  7. 보건관리: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특수건강관리 결과 이행 여부
  8. 현장 기준: 추락방지 난간, 슬립프리 바닥, 전기 접지, 밀폐공간 프로그램 등

점검 결과는 사내 인트라넷에 즉시 공유하여 부서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 또한, 지자체 감사·고용노동부 현장 감독에 대비해 최근 3년치 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보관하면 행정 대응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FAQ

Q1. 위험성평가 표준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나요?

A. 중대법은 ‘방법·절차’는 자율적이라고 규정하나,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표준 양식을 지정하는 편이 좋다. 특히 등급 산정 기준, 개선 기한, 조치 책임자를 명확히 기록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Q2. 도급·용역 수급업체의 사고도 발주처가 책임지나요?

A. 중대법은 발주처(도급인)가 ‘수급인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협의체·순회점검·교육 지원을 철저히 운영해야 한다.

Q3. 익명 신고함을 온라인으로만 운영해도 될까요?

A. 온라인 플랫폼도 가능하나, 현장 근로자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종이·QR·모바일 병행 운영이 권장된다.

Q4. 비상조치계획 훈련 주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A. 법적 최소 주기는 없으나, 산업재해 예방 규칙상 연 1회 이상 훈련이 일반적이다. 위험도가 높은 현장은 반기 또는 분기 훈련이 효과적이다.

Q5.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 공사의 범위는?

A.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2개 이상 도급한 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발주 시 예산 총액 기준으로 판단한다.